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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을 매절로 넘겼다면 저작권도 회사에 넘어간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계약서에 매절이라고 적었어도 저작권을 제외한다고 정했다면 음원 저작권은 작곡가에게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도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저작권·판권·매절 정의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가 저작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면, 계약서에서 「저작권」「판권」「매절」이 각각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와 저작권을 넘긴다는 문구가 따로 있는지부터 표시해 두십시오. 양도 여부는 계약서 문언과 체결 경위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매절」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저작권까지 넘겼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작곡가 H씨는 2023년 3월 게임회사와 1년 동안 리듬 게임에 쓸 음원을 만들어 납품하고 곡당 2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음원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절된 음원의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회사에 귀속된다」는 조항과 함께, 납품한 곡을 음악저작권 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경쟁 업체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무가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회사가 그 곡들을 다른 게임과 광고에 쓰기 시작했고, H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매절로 산 곡이라 저작권도 우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H씨는 2025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절 계약을 하면 저작권도 넘어가나요?

「매절」이라는 말만으로 저작재산권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2040 판결은 곡당 대가를 받고 음원의 「판권」을 매절 방식으로 넘기되 「저작권」은 제외한다고 정한 음원공급계약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양도계약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음원공급계약의 용어와 대법원 해석
계약서 용어계약상 정의대법원 해석
저작권저작권법상 원천적 권리저작권법 제10조의 저작권과 같음
판권음원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이전 대상이지만 저작권은 제외
매절저작권 제외 모든 권한 이전대가 지급 방식으로도 쓰여 양도 아님
등록·제공 금지협회 미등록, 경쟁사 제공 금지독점적 사용 보장 장치

출처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2040 판결

대법원은 「매절」이 출판계약에서 발행 부수와 관계없이 대가를 미리 일시불로 받고 인세는 받지 않는 대가 지급 방식을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약서가 넘기는 권리에서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빼 두었고,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한 사항도 적혀 있지 않았다면 매절이라는 단어로 양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졌으므로 손해배상 여부와 액수는 환송 후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계약서가 애매하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나요?

양도계약인지 분명하지 않고 양도 사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아무 절차 없이 저작자에게 생기므로, 의뢰를 받아 만든 곡도 처음에는 작곡가에게 귀속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저작권법」도 저작자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 판단 순서
  1. 1

    창작

    저작권은 창작한 때 저작자에게 발생

  2. 2

    계약 문언 확인

    양도 문구와 저작권 제외 문구 확인

  3. 3

    체결 경위·목적 확인

    이용허락만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4. 4

    외부 표현 여부

    양도 사실이 겉으로 드러났는지

  5. 5

    불분명하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

법원은 계약 문언, 계약을 맺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이루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함께 보고 양도인지 판단합니다. 회사가 음원을 게임에 쓰려는 목적이라면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지 않아도 이용허락만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등록 금지나 경쟁사 제공 금지 조항이 있으면 양도로 보나요?

그런 조항만으로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음악저작권 단체에 등록하지 않을 의무, 경쟁 업체에 제공하지 않을 의무, 사용 기간의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은 회사의 독점적 사용을 보장하려는 장치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조항은 독점적 이용허락의 내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회사가 저작권을 넘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므로, 양도받으려면 계약서에 그 뜻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편곡이나 리믹스까지 하려면 그 권리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저작재산권자 동의 없이 남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음원 매절 계약 저작권 대응 순서

  • 계약서 정의 조항 확인 - 저작권, 판권, 매절, 음원의 정의를 표시합니다. 저작권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양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체결 경위 자료 수집 - 계약 전 주고받은 이메일과 제안서를 모읍니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이용 범위 비교 - 회사가 실제로 곡을 쓴 게임·광고·플랫폼을 정리합니다. 허락받은 범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2차적저작물 여부 확인 - 편곡·리믹스 등 변형 이용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양도가 있었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별도 권리가 남습니다.
  • 청구 방법 결정 - 이용 중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 이용료 재협상 중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침해가 계속되면 가처분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무상 저작물로 볼 사정이 있거나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 문구가 따로 있으면 계약서 원문과 작업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계약 해석과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곡가나 일러스트 작가들은 「매절로 넘겼으니 이제 내 권리는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쪽도 일시불로 대가를 줬으니 저작권까지 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절이라는 단어보다 계약서가 저작권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계약서 초안과 수정본, 계약 전 주고받은 이메일, 대가를 곡당으로 정한 경위, 회사가 곡을 처음 다른 용도로 쓴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은 작가에게 남는다고 들었다」는 기억은 메일이나 메신저 기록이 없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용허락 범위를 넘었는지를 정하고, 침해가 계속되는 동안 이용 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때 소명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곡을 다른 사업에 쓰기 시작한 날은 손해액 계산과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시효의 기준이 되므로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계약 해석과 침해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정의 조항과 체결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양도·이용허락 해당 여부와 이용 범위 초과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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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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