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지식재산

번역·해설본 출판 계약을 맺었는데 원서 예문만 따로 책으로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번역·해설본의 복제·배포권을 계약으로 얻었더라도 원문만 따로 또는 원문 그대로 책으로 낼 권리까지 얻은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91다39092 판결이 이렇게 보았고,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도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만 이용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적힌 이용 대상이 번역·해설본인지 원서 자체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원서 예문만 뽑아 따로 책을 내기 전에 계약서의 이용 대상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번역·해설본」의 복제·배포로 적혀 있다면 원문만 쓰는 새 책은 계약 범위 밖이어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번역·해설본 안에 원문이 함께 들어가는 것은 계약 내용 그대로이므로, 그 부분을 위해 원저작자에게 따로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교재 출판사 J사는 2024년 미국 교육회사와 계약을 맺고 영어 회화 교재를 우리말로 번역·해설한 학습서를 펴내 왔습니다. 2025년 가을 J사는 학습서에 실린 영어 예문만 모아 휴대용 암기 소책자를 권당 6,000원에 따로 팔려고 했습니다. 미국 회사는 원문만 쓰는 책은 계약에 없다며 판매 중지를 요구했고, J사는 번역·해설본 계약에 원문 복제 권리도 들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번역·해설본 계약에 원문 복제 권리도 포함되나요?

번역·해설본 속에 원문을 함께 싣는 권리는 포함되지만, 원문만 따로 또는 원문 그대로 복제·배포하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9092 판결은 원저작물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해설한 2차적저작물의 복제·반포권을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원문을 포함해 복제·반포할 권리는 당연히 들어 있지만 원문만의 또는 원문 그대로의 복제·반포권까지 뜻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번역·해설본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2026. 9. 30. 기준)
원문이 함께 실린 번역·해설본 출간
계약 범위: 포함
번역·해설본 전자책
계약 범위: 계약서에 적힌 경우 포함
원문 예문만 모은 책
계약 범위: 불포함
원문 그대로 재출간
계약 범위: 불포함

출처 - 대법원 91다39092 판결,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같은 판결은 원문 예문과 번역문·해설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해 하나의 저작물을 이루면 전체를 하나의 2차적저작물로 본다고 했습니다. 계약의 대상이 결합된 책 전체라면, 그 안의 원문 부분만 떼어 쓰는 것은 계약 대상과 다른 이용입니다.

계약 범위를 넘어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이 정한 원칙입니다. 원문만 모은 부교재를 따로 내면 원저작자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합니다.

2차적저작물이 보호된다고 해서 원저작자의 권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번역·해설본의 권리를 가진 사람도 원문 자체에 대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계약서 문언이 먼저이고, 문언이 분명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과 거래 관행을 함께 봅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이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작권 계약은 명시하지 않은 권리가 넘어가지 않는 쪽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용허락으로 받은 권리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출판사가 바뀌거나 사업을 넘길 때도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번역 출판 계약 범위 대응 순서

  • 계약 대상 확인 - 계약서에 적힌 대상이 원서인지, 번역·해설본인지 확인합니다. 권리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이용 방법 확인 - 복제·배포 외에 전자책·오디오북·발췌본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적혀 있지 않은 방법은 따로 허락이 필요합니다.
  • 추가 허락 요청 - 원문만 쓰는 새 상품을 내려면 원저작자와 추가 계약을 맺습니다. 출간 전에 받아 두어야 침해를 피합니다.
  • 계약 종료 조항 점검 - 계약이 끝난 뒤 재고 판매 기간과 제작 자료 반환 조항을 확인합니다. 종료 후 판매는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분쟁 시 자료 정리 - 원저작자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과거 허락 내역을 모읍니다. 묵시적 허락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원문 활용에 관한 별도 조항이나 포괄 이용 조항이 있으면 그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판·번역 계약의 권리 범위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출판 계약을 맺은 쪽은 「이 책에 관한 권리는 다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작권 계약은 적힌 것만 넘어간다고 보는 편이 실무에 가깝습니다. 번역·해설본을 낼 권리와 원문 자체를 쓸 권리는 계약서에서 따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본문과 부속서,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원저작자가 과거에 부교재나 발췌본을 허락한 적이 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새 상품을 기획했다면 기획안에 원문 사용 범위를 적고, 원저작자에게 문의한 날짜와 답변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판매금지 가처분에서 이용허락 범위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고의·과실 여부와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용료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전에 문의한 기록이 있으면 협상으로 추가 계약을 맺는 길도 열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출판·번역 계약의 권리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이용 대상과 방법을 먼저 특정한 뒤 계약 범위 밖 이용의 위험과 추가 계약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판 계약서와 부속서·원저작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새로 낼 상품의 기획안을 준비해 주시면, 계약상 이용 범위·원문 단독 이용 가능 여부·추가 허락이 필요한 부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