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카탈로그용으로 찍어 준 광고 사진을 회사가 백화점 광고에 쓰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연출한 광고 사진을 자사 카탈로그용으로만 허락했는데 회사가 백화점 광고물에 쓰게 했다면 허락 범위를 벗어난 저작권 침해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품만 찍은 사진은 저작물이 아니지만 연출한 이미지 사진은 저작물이고, 손해는 다시 허락받을 때 냈어야 할 촬영료 상당액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촬영 계약서의 사용 범위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진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무단 사용과 사용한 회사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른 매체에 실린 사진을 처음 발견한 날짜와 매체를 기록해 두십시오.
사진 원본 파일을 넘겼다고 저작권까지 넘긴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원본의 소유와 저작권은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진작가 L씨는 2024년 한 식품회사와 계약해 자사 카탈로그에 쓸 햄 제품 사진을 촬영하고 원본 파일을 넘겼습니다. 제품만 흰 배경에 찍은 사진과, 햄을 과일·와인병·식기와 함께 배치해 분위기를 낸 사진이 섞여 있었습니다. 2025년 추석을 앞두고 L씨는 그 연출 사진들이 여러 백화점의 선물 카탈로그와 온라인 기획전 배너에 실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사 카탈로그용으로 찍어 준 사진을 다른 곳에 쓰면 배상받나요?
연출 사진이라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사용을 자사 카탈로그로만 허락했는데 회사가 백화점 광고물에 쓰게 했다면 허락받은 이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품 사진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나요?
제품 자체만 충실하게 찍은 사진은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광고라는 실용 목적을 위해 제품만 표현한 사진은 촬영자의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제품과 배경 장식물을 독창적으로 배치해 이미지를 살린 사진은 창작성이 있어 사진저작물이고, 촬영 목적이 광고라는 사정은 저작물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진 종류 | 저작물 여부 | 청구 방법 |
|---|---|---|
| 제품 사진 | 대체로 아님 | 계약 위반 검토 |
| 연출 이미지 사진 | 해당 | 저작권 침해 배상 |
- 제품 사진
- 저작물 여부: 대체로 아님
- 청구 방법: 계약 위반 검토
- 연출 이미지 사진
- 저작물 여부: 해당
- 청구 방법: 저작권 침해 배상
출처 -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그래서 청구는 연출 사진에 집중됩니다. 회사에 넘긴 사진을 제품 사진과 연출 사진으로 먼저 나누고, 연출 사진이 어느 매체에 얼마나 실렸는지 정리합니다.
원본 파일을 넘겼으면 저작권도 넘어간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작물의 원본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 저작권까지 얻는 것은 아니고, 원본이 양도됐다고 저작권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연출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한 사진작가에게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넘기려면 그 뜻의 합의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회사가 그 사용을 위해 다시 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했어야 할 촬영료나 사용료 상당액이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안에서 회사가 사진 사용에 대한 승낙을 다시 받으면서 지급했어야 할 촬영료 상당액을 손해로 보았습니다. 현행법은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2026. 2. 10.
저작권법 개정 공포
2026. 8. 11.
개정법 시행
시행 전 침해
사용료 상당액 기준
시행 이후 고의 침해
손해액 5배 이내
2026. 2. 10. 개정으로 고의 침해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규정은 2026. 8. 11.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의 무단 사용에는 종전대로 사용료 상당액이 기준입니다.
광고 사진 무단 사용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촬영 계약서에서 사용 범위와 저작권 귀속 조항을 확인합니다. 범위가 적혀 있지 않으면 촬영 당시 주고받은 문자로 보충합니다.
- 사진 분류 - 넘긴 사진을 제품 사진과 연출 사진으로 나눕니다. 청구는 연출 사진 중심으로 합니다.
- 사용 매체 수집 - 백화점 카탈로그, 온라인 배너 등 실린 매체를 날짜별로 캡처하고 실물을 확보합니다.
- 사용료 산정 - 같은 규모 매체의 촬영료나 사용료 기준을 정리합니다. 이전 거래의 견적서가 기준이 됩니다.
- 청구 또는 소송 - 회사에 사용 중단과 사용료 상당 배상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광고 목적 일체 사용」처럼 넓은 문구가 있거나 회사 직원으로서 촬영했다면 업무상저작물 여부와 계약 해석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이용 허락 범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진작가는 원본 파일을 넘겼으니 회사가 알아서 써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본을 넘긴 것과 저작권을 넘긴 것은 다르고, 이용 허락은 합의한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카탈로그용으로 허락한 사진이 다른 광고에 실렸다면 그 사용은 허락 밖입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의 기록이 결과를 정합니다. 계약서에 사용 매체와 기간을 적었는지, 견적서에 「자사 카탈로그 1회」처럼 용도가 적혀 있는지, 촬영 전 주고받은 문자에 용도가 나오는지를 모아야 합니다. 무단 사용을 발견하면 매체와 날짜를 캡처하고 실물 카탈로그를 확보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허락 범위와 손해액이 함께 정해집니다. 법원은 다시 허락받았다면 냈어야 할 촬영료나 사용료를 손해로 보므로, 평소 받던 촬영료 견적서가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됩니다. 제품 사진은 저작물에서 빠질 수 있으니 청구 대상을 연출 사진으로 좁혀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이용 허락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촬영 계약과 견적서로 허락 범위를 특정하고 사진별 저작물 해당 여부를 가려 사용료 상당 손해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촬영 계약서와 견적서·회사에 넘긴 사진 목록·무단 사용된 매체 캡처를 준비해 주시면, 사진별 저작물 해당 여부·허락 범위 초과 여부·청구할 사용료 상당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 저작권법 부칙(법률 제21336호
- 2026. 2. 10.) 제2조
-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