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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는 피자 브랜드와 비슷한 상호로 법인을 세워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유행하는 피자 브랜드와 헷갈리게 만드는 상호는 법인 등기가 되더라도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상호를 금지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은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와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지금은 상호 후보를 등기 상호와 상표 검색으로 먼저 대조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호 후보가 정해졌다면 법인 설립등기 전에 같은 시·군의 등기 상호와 특허청 상표 검색 결과를 출력해 두십시오. 나중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할 때 쓰는 자료가 됩니다.

피자 가게를 연다고 해서 「피자」라는 일반 명칭까지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특정 브랜드와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3월 주식회사를 세워 피자 매장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A피자와 비슷하게 상호 앞 두 글자를 같게 하고, 주황색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도 비슷하게 꾸미려 했습니다. 설립등기 신청 전에 이 정도면 괜찮은지, 나중에 A피자 쪽에서 문제를 삼으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기 브랜드와 비슷한 상호를 쓰면 상법상 문제가 되나요?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면 문제가 됩니다. 누구든지 이런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이나 그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사용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은 그 명칭을 자기 상호로 써서 일반인이 자기 영업을 그 명칭이 가리키는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를 쓰면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사용하는 쪽이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호 말고 매장 컨셉만 비슷해도 부정경쟁행위인가요?

국내에 널리 인식된 브랜드라면 상호가 달라도 간판·외관·실내장식 같은 매장 전체 외관을 비슷하게 꾸며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영업표지에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합니다.

부정경쟁행위를 당한 쪽은 법원에 사용 금지·예방을 청구하면서 간판 같은 물건의 폐기와 설비 제거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와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반면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파목)는 금지·손해배상 대상이지만 이 벌칙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 여부가 갈립니다.

유사 상호·영업표지 사용 시 책임(2026. 9. 28. 기준)
상법 제23조
요건: 부정한 목적, 오인 가능 상호
책임: 사용 폐지·손해배상
상법 제28조
요건: 위 상호 사용
책임: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제5조
요건: 널리 인식된 표지와 혼동
책임: 금지·폐기·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4항
요건: 혼동 유발 부정경쟁행위
책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상법 제23조·제28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제5조·제18조 제4항

유사 상호 분쟁 대응 순서

  • 등기 상호 조회 - 본점 예정지의 같은 시·군에서 같은 업종으로 등기된 상호를 확인합니다. 같은 상호라면 등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 상표·브랜드 인지도 확인 - 비교 대상 브랜드의 상표 등록과 매장 수, 광고 노출을 확인합니다. 널리 인식된 표지인지가 부정경쟁행위 성립을 가릅니다.
  • 차별 요소 설계 - 상호의 핵심 부분, 로고 색상, 간판 배치, 실내장식을 다르게 정합니다. 혼동 가능성을 줄인 설계 기록은 부정한 목적을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경고장 대응 - 상대 브랜드에서 경고장을 받으면 사용 시작일과 선택 경위를 정리해 회신합니다. 회신 내용은 이후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변경등기 검토 - 다툼이 커질 것 같으면 상호 변경등기와 간판 교체 비용을 비교합니다. 사용 기간이 길수록 손해배상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브랜드가 상표를 등록했거나 가맹사업 형태로 운영 중이면 상표 등록원부와 가맹계약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호·영업표지 분쟁의 사용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호는 등기만 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등기소가 같은 시·군의 같은 업종 등기 상호만 걸러낼 뿐이어서, 다른 지역에서 이름난 브랜드와 비슷한 상호도 등기는 됩니다. 등기가 됐다는 사실이 부정경쟁행위 책임을 막아 주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상호를 언제 어떤 경위로 정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상호 후보를 검토한 날짜, 비교 대상 브랜드를 알고 있었는지, 간판 시안을 바꾼 기록이 남아 있으면 부정한 목적을 부정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 브랜드의 로고를 참고한 메신저 대화가 남아 있으면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사용금지 가처분 심리에서 혼동 가능성과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되고, 본안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 기간의 시작점이 됩니다. 경고장을 받은 날 이후에도 계속 사용했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쉬워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호·영업표지 유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상호 선택 경위와 사용 시작일을 먼저 확정한 뒤 혼동 가능성과 부정한 목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호 후보 목록·등기 상호 조회 결과·간판과 인테리어 시안·상대 브랜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오인 가능성·부정한 목적 추정 여부·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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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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