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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도시에서 우리 상호가 들어간 약국 이름을 쓰면 못 쓰게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대개 어렵습니다, 영업 지역과 고객층, 영업 규모가 서로 달라 손님이 두 가게를 같은 영업으로 헷갈릴 염려가 없다면 상호 일부가 같더라도 사용 금지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상호 사용 폐지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으로 우리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써야 하고, 같은 시·군 안의 같은 영업이 아니면 부정한 목적도 추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손님이 헷갈린 사례가 있는지부터 모아 두십시오.
비슷한 상호를 발견했다면 상대방 간판·온라인 광고 화면과 함께, 손님이 잘못 찾아오거나 문의한 기록을 날짜별로 남기십시오. 실제 혼동 사례는 오인 가능성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상호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내용증명과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과 업종이 다르면 먼저 혼동 가능성부터 따져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회사 이름을 딴 약국을 2024년 한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봄, 차로 한 시간 떨어진 다른 도시에서 B씨가 그 도시 이름 뒤에 A사 상호의 핵심 단어를 붙인 약국을 열었습니다. 두 약국은 모두 동네 손님 위주로 운영되고 온라인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A사는 B씨에게 상호를 바꾸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호 사용 금지는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으로 우리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쓸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상호를 쓰지 못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이나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23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부정한 목적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남이 등기한 상호를 쓰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도시의 비슷한 상호도 오인 가능성이 있나요?
대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76. 2. 24. 선고 73다1238 판결은 제약회사가 한 도시에 연 약국과 다른 도시에 문을 연 약국이 상호의 핵심 부분을 같이 쓰더라도, 영업의 종류·범위·시설·규모와 고객이 서로 달라 손님이 혼동할 염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부정경쟁 여부를 판단한 것이지만, 오인 가능성을 보는 기준은 상호 사용 금지 청구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상호등기의 효력도 같은 시·군 안에 한정됩니다. 남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지만, 다른 도시라면 같은 상호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 명의로 약국을 열어 운영에 참여했다면 약국의 영업주로 볼 수 없다고도 보았습니다. 약국처럼 자격이 필요한 영업은 누가 영업주인지부터 확인해야 상호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인 가능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영업의 종류와 범위, 시설과 규모, 고객층, 거리, 상호의 전체 모양을 함께 봅니다. 온라인 판매나 전국 배달처럼 영업 범위가 넓다면 다른 도시라도 혼동 가능성이 커지고, 동네 손님 위주의 영업이라면 작아집니다. 상호 앞에 지역명을 붙였는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 판단 요소 | 오인 가능성 커지는 경우 |
|---|---|
| 영업 지역 | 같은 시·군 또는 가까운 지역 |
| 영업 종류 | 같거나 비슷한 업종 |
| 고객층 | 같은 고객을 상대 |
| 영업 방식 | 온라인·전국 배달 |
| 상호 모양 | 핵심 부분과 전체 모양이 비슷 |
- 영업 지역
- 오인 가능성 커지는 경우: 같은 시·군 또는 가까운 지역
- 영업 종류
- 오인 가능성 커지는 경우: 같거나 비슷한 업종
- 고객층
- 오인 가능성 커지는 경우: 같은 고객을 상대
- 영업 방식
- 오인 가능성 커지는 경우: 온라인·전국 배달
- 상호 모양
- 오인 가능성 커지는 경우: 핵심 부분과 전체 모양이 비슷
출처 - 상법 제23조, 대법원 1976. 2. 24. 선고 73다1238 판결
비슷한 상호 대응 순서
- 상호 등기·상표 확인 - 우리 상호가 등기되어 있는지,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호 수단이 달라집니다.
- 영업 범위 비교 - 두 가게의 지역, 업종, 고객층, 온라인 영업 여부를 비교합니다. 오인 가능성 판단의 기초입니다.
- 혼동 사례 수집 - 잘못 걸려 온 문의, 잘못 온 배달, 손님 후기를 모읍니다. 실제 혼동은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 서면 요청 - 상호 변경이나 구별 표시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상대방의 답변으로 부정한 목적을 가늠합니다.
- 법적 절차 선택 - 상호 사용 금지,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 중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우리 상호가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 상대방이 온라인으로 같은 고객을 상대한다면 영업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호·상표를 둘러싼 사용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호가 겹치면 사업자들은 「이름이 같으니 당연히 못 쓰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법의 상호 보호는 손님이 두 영업을 헷갈릴 염려가 있을 때만 작동하고, 지역과 고객이 다르면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름보다 영업 실태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혼동을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가게로 가야 할 손님이 우리에게 문의한 날짜와 내용, 잘못 들어온 주문, 후기에 섞여 올라온 평가를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 상호를 처음 쓴 날과 상대방이 쓰기 시작한 날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에서 오인 가능성과 손해 염려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상호 보호가 어려운 경우에도 같은 자료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온라인 영업이 겹친다면 다른 도시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호·상표를 둘러싼 사용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두 영업의 지역·고객·규모를 먼저 비교하고 실제 혼동 사례를 모은 뒤 상호·상표·부정경쟁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우리 상호의 등기부나 상표등록증, 상대방 간판·광고 화면, 손님이 혼동한 기록, 두 가게의 영업 범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오인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부정한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가 맞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23조 제1항
- 상법 제23조 제2항
- 상법 제23조 제3항
- 상법 제23조 제4항
- 대법원 1976. 2. 24. 선고 73다1238 판결
- 상법 제22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