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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무실에서 상호 두 개를 쓰는데 같은 이름을 쓴 업체를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한 사무실에서 같은 영업에 상호 두 개를 함께 쓰고 있다면 등기를 했더라도 상호권 보호를 받기 어려워 다른 업체의 같은 상호 사용을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1조 제1항은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상호의 사무실·차량·직원이 실제로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두 상호의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무실·차량·직원이 실제로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보여 주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두 상호가 사실상 하나의 영업인지가 청구의 성패를 가릅니다.

상대 업체에 곧바로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내 상호가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점검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한 사무실에서 이삿짐 운송업을 하면서 2023년 본인 명의로 「새한빛 이삿짐센터」를, 2024년 배우자 명의로 「새한빛 익스프레스」를 각각 상호등기했습니다. 두 상호 모두 같은 사무실, 같은 차량, 같은 직원으로 운영하며 광고만 따로 냈습니다. 2025년 같은 시에서 다른 업체가 「새한빛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으로 이사 영업을 시작하자, D씨는 그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 가게에서 상호 두 개를 쓰면 보호받을 수 없나요?

같은 영업에 상호 두 개를 함께 쓰면 등기를 했더라도 상호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영업주체를 헷갈리지 않게 하고, 한 사람이 여러 상호를 선점해 다른 상인의 상호 선택을 막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한 사람이 자기 명의와 배우자 명의로 상호를 각각 등기한 뒤 같은 영업소에서 같은 영업에 두 상호를 함께 쓴 사안에서, 상호단일 원칙 위반이라 등기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없다며 상호폐지 청구를 기각한 예가 있습니다.

등기한 상호를 같은 시에서 쓰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쓰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호는 보호받을 만한 상호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같은 영업에 상호를 둘 이상 쓰는 경우에는 그 전제가 흔들리므로, 상대방의 부정한 목적 추정만으로 이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영업을 실제로 나누면 상호를 따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영업소, 인력, 회계가 실제로 분리된 서로 다른 영업이라면 각 영업마다 상호를 따로 쓸 수 있습니다. 단일상호 원칙은 「동일한 영업」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점이라면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상호에 표시해야 합니다.

상호 여러 개 사용의 허용 여부
같은 영업, 상호 1개
허용 여부: 허용
비고: 원칙
같은 영업, 상호 2개 병행
허용 여부: 단일상호 원칙 위반
비고: 상호권 보호 어려움
서로 다른 영업, 영업별 상호
허용 여부: 허용
비고: 영업 실체 분리 필요
지점 상호
허용 여부: 허용
비고: 본점 종속관계 표시

출처 - 상법 제21조 제1항·제2항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차량과 직원으로 두 이름만 번갈아 쓰는 형태라면 서로 다른 영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표 상호 하나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말소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광고와 차량 도색도 대표 상호로 통일해야 소비자가 영업주체를 하나로 인식합니다.

이중 상호 사용 시 상호폐지 청구 대응 순서

  • 영업 실체 점검 - 두 상호의 사무실, 차량, 직원, 계좌가 나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일한 영업인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 대표 상호 정리 - 실제로 알려진 상호 하나를 정하고 다른 상호의 말소·변경을 검토합니다. 단일상호 원칙 위반 상태를 없애는 절차입니다.
  • 상대방 사용 실태 기록 - 상대 업체의 간판, 광고, 차량 도색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오인 가능성과 부정한 목적 판단의 자료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상호 사용 중지를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쓰면 소송에서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상호폐지 청구 또는 부정경쟁 청구 - 상법상 폐지 청구와 함께, 상호가 널리 알려졌다면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도 검토합니다. 요건이 달라 둘을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상호가 서로 다른 사업자 명의로 운영되거나 영업소가 실제로 나뉘어 있다면 등기와 영업 실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과 상호폐지·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호를 여러 개 등기해 두면 더 넓게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같은 영업에 상호를 둘 이상 쓰면 단일상호 원칙에 어긋나 오히려 어느 상호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상대방은 먼저 내 영업의 실체를 문제 삼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차량 등록 명의, 광고 계약서의 상호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증거로 나옵니다.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 둔 상호가 같은 사무실에서 쓰였다는 사실은 광고 전단 한 장으로도 드러납니다.

상호폐지 소송은 이 기록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 전에 상호를 하나로 정리하는지가 승패에 영향을 줍니다. 정리 뒤에는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으로 상대방의 영업을 빠르게 멈추게 하고, 손해배상은 본안에서 매출 자료로 따로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호 사용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먼저 의뢰인 상호의 등기와 영업 실체를 점검해 보호 요건을 갖춘 뒤 상호폐지 청구와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상호의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광고물·상대 업체 간판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단일상호 원칙 위반 여부·상호폐지 청구 가능성·상호 정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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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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