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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동네 이름이 들어간 학원 상표, 다른 학원이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널리 알려진 동네 이름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학원의 사용을 막기 어렵습니다. 특허법원 2020나1957 판결을 바탕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판단 기준, 표장 유사 판단, 부정경쟁방지법의 한계, 설문조사 증거의 신뢰성을 정리했습니다.

상호를 정하기 전에

널리 알려진 동네 이름에 업종만 붙인 표장은 식별력이 약해 독점하기 어렵습니다. 고유한 문자나 도형을 결합해 출원하고, 경쟁자 표장과 전체 모습을 비교해 두십시오.

아니요, 널리 알려진 동네 이름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학원의 사용을 막기 어렵습니다. 특허법원은 그런 지명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보고, 지명 뒤에 붙은 부분이 다르면 두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지명을 쓰는 업체를 모두 그냥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표장 전체가 비슷한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고급 주거지로 알려진 동 이름에 「영어학원」을 붙인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며 그 이름으로 상표등록도 마쳤습니다. 2025. 10. 같은 동 이름에 「코딩랩」을 붙인 학원이 근처에 문을 열고 온라인 광고도 시작했습니다. 학부모 몇 분이 같은 계열 학원이냐고 물어 왔고, A씨는 상대방에게 상호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이 없습니다. 2026. 3. A씨는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으로 간판을 내리게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네 이름으로 된 상표도 등록되어 있으면 보호받나요?

널리 알려진 지명만으로 된 상표는 처음부터 등록을 받을 수 없는 표장입니다.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 요건에서 제외합니다. 지명에 업종 이름처럼 식별력 없는 말을 붙여도,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생기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현저한지는 상표 등록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오래 사용해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 업체의 출처로 알려졌다면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한정해 등록받을 길이 있지만, 이것은 출원 전부터의 사용 실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동 이름으로 된 등록상표와 그 동 이름에 「어학원」「러닝」을 붙인 표장으로 학원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동 이름에 「수학」을 붙인 상호로 수학학원을 하는 피고에게 상호 사용금지와 말소,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허법원은 그 동이 2000년대 초반부터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널리 알려졌고 동 이름을 제목에 넣은 드라마가 여러 편 방영된 점을 들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글자에 사전적으로 다른 뜻이 있다는 주장은, 한자 병기가 없고 학원업에서는 소재지 지명으로 인식된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같은 문자로 된 등록상표가 여러 건 있다는 주장도 등록 여부는 상표마다 따로 판단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주장별 법원 판단
주장법원 판단이유
지명 등록상표권 침해인정 안 함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
지명+업종 등록상표권 침해 (핵심 행)인정 안 함지명 외 부분이 달라 외관·호칭·관념 비유사
영업표지 혼동(나목)인정 안 함표지가 유사하지 않음
성과 도용(당시 카목)인정 안 함지명 인지도는 원고의 성과로 보기 어려움
설문조사 혼동 증거배척질문이 쟁점을 암시해 객관성 부족

1심에서 일부 표장 사용금지와 7,000만 원 배상이 인정된 부분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유지되었습니다.

출처 - 특허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1957 판결

나머지 등록상표와 피고 표장은 지명 부분만 같고 도형, 뒤에 붙은 문자, 호칭이 달라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지리적 명칭은 학원업 등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1심이 일부 표장의 사용금지와 7,000만 원 배상을 인정한 부분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남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막을 수 없나요?

표지가 서로 유사하지 않으면 부정경쟁행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표지로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부정경쟁인데, 법원은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이상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의 성과를 무단 사용하는 보충적 유형(판결 당시 카목, 현행 파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명 부분의 인지도는 원고가 상당한 노력으로 만든 성과로 보기 어렵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영역에 속하며, 혼동 가능성도 없다는 이유입니다. 현행 법률은 데이터 부정사용과 유명인 표지 무단사용 유형을 새로 넣으며 조항 위치만 바꾸었고, 성과 도용의 요건 문언은 같습니다.

혼동한다는 설문조사를 내면 인정되나요?

설문 방식이 객관적이어야 증거가 됩니다. 원고는 수요자들이 두 학원을 혼동한다는 설문조사를 냈지만, 법원은 질문이 원고 브랜드를 아는지 먼저 묻고 「원고의 운영 주체로 안다」와 「모른다」 두 선택지만 준 점을 들어 쟁점을 암시하는 설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모집단과 표본, 질문 태도, 조사자의 전문성, 해당 분야의 통상 절차를 지켰는지가 신뢰성의 기준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대방 표장과 같은 부분이 널리 알려진 지명뿐인가요?

    지명을 뺀 나머지 부분을 비교해 유사성을 다시 검토합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2. 우리 표장이 오래 사용되어 특정 업체로 알려졌다는 자료가 있나요?

    사용 기간, 광고, 매출, 보도 자료를 모아 식별력을 증명합니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

  3. 실제로 고객이 두 업체를 헷갈린 기록이 있나요?

    날짜별로 정리해 혼동 가능성 증거로 씁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4. 설문조사를 증거로 낼 계획인가요?

    중립적 질문과 적절한 표본으로 전문 기관에 맡깁니다.

    특허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1957 판결

지명 상호 분쟁 대응 순서

  • 표장 전체 비교 - 지명 부분을 뺀 나머지 문자, 도형, 호칭, 관념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 식별력 자료 수집 - 사용 기간, 광고비, 매출, 언론 보도로 표장이 특정 출처로 알려졌는지 정리합니다.
  • 혼동 증거 확보 - 실제 문의나 오인 사례를 기록하고, 설문조사는 중립적 설계로 맡깁니다.
  • 청구 근거 선택 -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 상법상 상호 보호 중 사실관계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 경고와 협의 - 내용증명 뒤 표장 변경이나 병기 방식으로 합의할 여지를 봅니다.

비슷한 상호 분쟁은 「다른 도시에서 우리 상호가 들어간 약국 이름을 쓰면 못 쓰게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명 외의 부분이 얼마나 비슷한지와 표장이 오래 사용되어 특정 업체로 알려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 상호 사용금지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명이 들어간 상표 분쟁에서는 지명 부분을 빼고 무엇이 남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식별력 없는 지명을 뺀 나머지 문자와 도형으로 유사 여부를 가르므로, 상대방이 붙인 말이 우리 표장의 핵심 부분과 다르면 침해 주장이 어렵습니다. 처음 상표를 만들 때 고유한 단어나 도형을 결합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혼동 증거는 설계에서 갈립니다. 판결에서 원고의 설문조사는 질문 순서와 선택지가 답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실제 학부모 문의 기록, 잘못 걸려 온 상담 요청, 온라인 후기에서의 오인 사례처럼 자연스럽게 생긴 자료를 날짜별로 모아 두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 상호 사용금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표장의 식별력과 유사 여부를 기존 판례 기준으로 검토해 청구 근거를 정합니다.

  •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
  • 상호 사용금지·말소 청구
  • 상표 출원 전 식별력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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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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