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지식재산

원재료 산지가 아니어도 지역 이름을 지리적 표시로 등록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원재료가 그 지역에서 나지 않아도 가공 전통이나 지역의 노력 같은 인적 요인으로 상품의 명성이 생겼다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대법원은 재래김 유통지의 명성과 축제·지자체 육성 사업에서 비롯된 조미구이 김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 상품의 명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연도별로 모아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역 이름이 들어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다투거나 등록하려면, 그 지역 상품의 명성이 언제부터 어떻게 쌓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연도별로 모으십시오. 언론 보도, 축제·홍보 기록,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 다른 지역 상품과의 가격 차이가 명성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원재료가 그 지역에서 나지 않는다고 해서 지리적 표시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공 전통이나 지역 사람들의 노력으로 명성이 생긴 경우도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김 가공업을 하는 A씨는 2024년 한 지역의 조미김 생산자들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그 지역 이름을 붙인 「○○김」을 조미구이 김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해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 지역이 김을 양식하는 바다도 아니고 원초는 다른 지역에서 들여오는데 어떻게 지리적 표시가 되느냐며 2025년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인 측은 그 지역이 오래전부터 김 유통·가공의 중심지였고, 상인들의 축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육성 사업으로 조미김 산지로 알려졌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A씨는 이런 인적 요인만으로도 지리적 표시가 인정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재료 산지가 아니어도 지역 특산품 이름을 지리적 표시로 등록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상품의 품질·명성·그 밖의 특성 가운데 하나라도 그 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실질적 연관성이 있으면 되고, 지리적 환경에는 기후·토양·지형 같은 자연환경뿐 아니라 전통적인 생산방법 같은 인적 요인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후10736 판결은 재래김 유통지로서의 명성을 바탕으로 한 상인들의 축제·홍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미김 산업 육성이라는 인적 요인에서 조미구이 김의 명성이 비롯되었다고 보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유지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표법」은 지리적 표시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는 2016년 전부개정 전 상표법이 적용되었지만 정의 문언은 현행법과 같습니다.

명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그 지역 상품의 역사와 전통, 생산방법의 전통적 계승, 다른 지역 같은 상품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 소비자의 인식과 인지도, 유사 상품과의 가격 차이,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평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정들이 함께 쌓여 있는지를 봅니다.

지리적 표시 명성 판단 요소
판단 요소자료 예시
역사와 전통지역 상거래 기록, 향토지
생산방법 계승가공 방식 전승 기록
고유한 특성다른 지역 상품과 비교
소비자 인식언론 보도, 인지도 조사
가격 차이시장 가격 비교표
제3자 평가공공기관 인증·수상

출처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후10736 판결

지역 이름은 원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 상표로 등록할 수 없지만,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라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는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업체가 아닌 생산자 단체가 등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누가 등록할 수 있나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관상 조합원 자격을 그 지역에 거주하며 김을 생산·가공하는 사람으로 정한 영어조합법인이었고, 등록 당시 조합원 업체 수와 설립 후 활동을 함께 보아 등록 자격이 인정되었습니다. 정관에 생산자 외의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 지역 업체도 단체표장 때문에 지역 이름을 못 쓰나요?

그 지역에서 같은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지역 업체도 자기 상품에 지역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 가공한 상품에 그 지역 이름을 붙이면 단체표장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이해관계인이 무효심판으로 다툴 수 있고, 상표권이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대응 순서

  • 등록 내용 확인 - 지정상품과 표장, 권리자인 법인을 확인합니다. 지정상품이 아니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명성 자료 정리 - 역사, 축제·홍보, 지자체 사업, 가격 차이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등록 당시 명성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 정관·조합원 확인 - 법인 정관의 목적과 조합원 자격, 조합원 구성을 확인합니다. 생산자만으로 구성되었는지가 등록 자격을 가릅니다.
  • 지역 업체 여부 확인 - 우리 회사가 그 지역에서 같은 상품을 가공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지역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 심판 선택 -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침해 경고 대응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품이 지정상품과 다르거나 그 지역 밖에서 일부 공정만 거친 경우에는 생산 공정과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무효와 침해 경고 대응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리적 표시라고 하면 그 땅에서 난 농수산물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은 자연환경뿐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쌓인 명성도 지리적 환경으로 봅니다. 원재료를 다른 곳에서 들여와도 그 지역에서 가공하는 전통과 명성이 있으면 지리적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성이 언제부터 어떻게 쌓였는지를 날짜로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축제 개최 연도, 언론 보도 날짜,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 공고, 시장 가격 비교표, 단체 설립일과 조합원 명부를 시간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판단 기준 시점은 등록 당시입니다.

이 자료는 무효심판에서 명성이 등록 당시 있었는지를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되고, 침해 분쟁에서는 상대가 그 지역 업체인지,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인지를 가리는 근거가 됩니다.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지역 업체라면 자기 상품에 지역 이름을 쓸 수 있다는 항변의 자료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무효와 침해 경고 대응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역 상품의 명성 자료와 단체 정관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등록 요건과 효력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