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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상표권 침해가 걱정돼 등록상표를 3년간 안 썼으면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다른 상표권을 침해할까 걱정돼 등록상표를 3년 넘게 쓰지 않았다면 그 사정만으로는 불사용 취소를 막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를 천재지변이나 법률상 판매금지처럼 상표권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사유로 좁게 보고, 법적 분쟁의 우려나 영업 부진은 주관적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실제로 쓴 날짜가 남는 판매 기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불사용 취소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안에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점을 상표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 3년 동안 사용 기록이 하나도 없으면 취소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출원할 때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제품 출시를 준비했다는 사정을 따로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사정은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1년 화장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B사가 호칭이 비슷한 상표를 화장품에 등록해 두고 있어, A사는 B사 상표의 무효심판을 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품 출시를 미뤘습니다. 그 사이 포장 디자인 의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위탁 제조 협의는 마쳤습니다. 2025년 B사 상표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 B사는 A사가 3년간 상표를 쓰지 않았다며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사용 취소를 막는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당한 이유는 상표권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요인 때문에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쓸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질병이나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법률에 따른 규제나 판매금지, 국가의 수입제한조치로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없었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 인정되는 사유와 아닌 사유
구분예시판단
불가항력질병, 천재지변인정
법률상 규제판매금지, 수입제한조치인정
분쟁 우려타인 상표권 침해 걱정불인정
영업 사정영업 부진, 자금 부족불인정
준비행위포장 디자인, 판매업 등록불인정
다른 절차상대 상표 무효심판 청구불인정

출처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후10504 판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후10504 판결은 상표권자의 영업 부진이나 법적 분쟁의 우려 같은 주관적·내부적 사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상표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상표권 침해가 걱정돼 안 쓴 것도 정당한 이유인가요?

아니요, 다른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해 침해 시비가 걱정됐다는 사정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등록상표가 심사를 거쳐 등록된 이상 사용 여부는 상표권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쓰지 않은 결과도 상표권자가 감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침해가 문제 되면 상대 상표의 무효 사유를 들어 권리남용 항변을 하거나 무효심판을 청구해 법적 판단을 받을 길이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상대 상표가 무효라는 심결은 그 상표 자체에 관한 판단일 뿐, 우리 상표를 쓰면 침해가 된다는 판단이나 쓰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침해 우려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면 쓰지 않는 상표의 등록이 유지되어 불사용 취소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표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쓰는 행위를 침해로 봅니다. 그래서 출시 전에 침해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검토 기간도 3년 불사용 기간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무효심판 청구나 출시 준비도 상표 사용인가요?

아니요, 상대 상표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은 상표의 사용이 아닙니다. 상표의 사용은 상품이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그 상품을 양도·인도하는 행위, 광고·거래서류에 표시해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포장 디자인 의뢰, 판매업 등록, 위탁 제조 협의, 교육 수료 같은 준비행위를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출원할 때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과 등록 뒤 쓰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별개로 평가합니다.

사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써야 하고, 유사한 상표를 쓴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는 포함됩니다.

취소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의 기간 계산
  1. 청구일 전 3년

    사용 증명 대상 기간 시작

  2. 심판청구일

    취소 확정 시 상표권 소멸 시점

  3. 심결

    특허심판원 취소 여부 판단

  4. 등본 송달 후 30일

    특허법원 소 제기 마감

출처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제3항·제6항, 제162조 제3항

취소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2024후10504 사건은 특허법원이 정당한 이유를 인정했던 판단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이어서, 환송 뒤 최종 결론은 다시 정해집니다.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대응 순서

  • 사용 기록 확인 - 심판청구일 전 3년 안에 지정상품에 상표를 표시해 판매한 세금계산서, 광고, 온라인 판매 화면을 모읍니다. 지정상품 하나라도 사용이 증명되면 그 청구 범위의 취소를 면합니다.
  • 표장 동일성 점검 - 실제 쓴 상표가 등록상표와 같은지, 거래통념상 같다고 볼 형태인지 확인합니다. 변형해 쓴 상표는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사유 정리 - 판매금지, 수입제한, 인허가 지연처럼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이런 사유만 정당한 이유로 인정됩니다.
  • 재출원 검토 - 사용 증명이 어렵다면 같은 상표를 다시 출원해 둘지 검토합니다. 취소심판 청구인이 먼저 출원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불복 기간 관리 - 취소심결 등본 송달일을 기록하고 30일 안에 특허법원 소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용권자를 통해 상표를 썼거나 지정상품 일부만 썼다면 사용권 계약서와 판매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표권자들은 「등록만 해 두면 내 상표」라고 생각하고, 분쟁이 걱정되면 일단 쓰지 않고 기다리는 편을 고릅니다. 그런데 법원은 침해 시비가 걱정돼 쓰지 않은 기간도 그대로 불사용 기간으로 셉니다. 기다리는 동안 경쟁사가 불사용 취소심판을 내면 등록상표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판매 기록이 중요합니다. 등록상표를 표시한 상품의 첫 출고일, 세금계산서, 온라인 판매 화면 캡처, 광고 집행 내역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포장 시안이나 업체와 주고받은 협의 메일은 준비 자료일 뿐 사용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취소심판에서 심판청구일 전 3년 안의 사용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가 되고, 침해소송에서는 상표의 인지도와 손해액을 주장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상대 상표와 충돌이 걱정된다면 쓰지 않고 버티기보다,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먼저 법적 판단을 받아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심판청구일 전 3년의 사용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표장 동일성과 불사용의 외부 사유를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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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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