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저작권 신탁이 끝나도 신탁단체에서 받은 이용허락으로 계속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저작권 신탁이 끝나 원저작권자에게 권리가 돌아가면 신탁단체의 이용허락을 들어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용허락으로 얻는 이용권은 채권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신탁 종료일과 그 뒤 이용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원저작권자에게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신탁 종료일이 언제인지, 그날 이후에도 곡을 계속 서비스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신탁 종료 전 이용과 종료 뒤 이용은 결론이 다릅니다.
신탁 종료 전에 신탁단체의 허락 범위 안에서 쓴 부분까지 원저작권자에게 다시 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툼이 되는 것은 신탁이 끝난 뒤의 이용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노래반주기 콘텐츠 업체 A사는 2023년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에서 이용허락을 받아 작곡가 B씨의 곡 20곡을 반주기에 수록했습니다. B씨는 2025년 6월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저작권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A사가 그 뒤에도 곡을 계속 서비스하자 2026년 초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A사는 신탁단체에서 받은 허락으로 계속 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탁이 끝난 뒤에도 신탁단체의 이용허락으로 계속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신탁이 끝나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에게 돌아가면 그 뒤의 이용은 신탁단체의 허락을 내세워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의 판단입니다.
신탁 중
신탁단체가 이용허락
허락 범위 안 이용
적법한 이용
신탁 종료일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에게 복귀
종료 뒤 이용
승계 약정 없으면 대항 불가
이용허락계약으로 얻는 이용권은 저작권자에 대해 이용을 정당화하는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자체에 붙어 다니는 물권 같은 권리가 아니어서, 저작권자가 바뀌면 새 저작권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용허락은 저작권법에서 어떤 권리인가요?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이고, 허락받은 사람은 그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허락으로 생긴 이용권은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길 수도 없습니다. 이용권이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에 묶인 권리라는 뜻이고, 신탁 종료 뒤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도 같은 성질에서 나옵니다.
신탁이 끝나도 계속 쓸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있습니다. 원저작권자와 신탁단체 사이에 신탁단체가 한 이용허락을 원저작권자가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이용자는 신탁 종료 뒤에도 그 허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정이 있는지는 신탁계약서나 해지 합의서의 조항으로 확인합니다.
약정이 없더라도 원저작권자가 신탁 종료 뒤 이용료를 받으며 이용을 묵인해 왔다면 새로운 이용허락이 있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입금 내역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증거가 됩니다.
허락 없이 계속 쓰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신탁 종료 뒤의 이용은 원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되고, 권리자는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용료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료 상당액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신탁단체에 내던 이용료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 신탁 종료 후 이용 대응 순서
- 종료일 확인 - 원저작권자가 신탁을 해지한 날을 확인합니다. 신탁단체에 공문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 기간 구분 - 종료 전 이용과 종료 뒤 이용을 날짜로 나눕니다. 종료 전 이용은 허락 범위 안이면 적법합니다.
- 승계 약정 확인 - 신탁계약서나 해지 합의서에 이용허락 승계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계속 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조치 - 승계 약정이 없으면 해당 곡 서비스를 멈추거나 원저작권자와 새 계약을 협의합니다. 협의가 길어지면 손해가 늘어납니다.
- 손해액 협의 - 신탁단체에 내던 이용료를 기준으로 금액을 협의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에서 손해액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계약에 이용허락 승계 조항이 있거나 원저작권자가 종료 뒤에도 이용료를 받았다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이용허락과 침해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탁단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이용료도 꼬박꼬박 냈으니 계속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은 계약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여서,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에게 돌아가면 그 계약은 원저작권자를 묶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탁 종료일을 언제 알았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신탁단체의 해지 안내 공문, 원저작권자의 내용증명 수령일이 있어야 어느 날부터의 이용이 문제인지 가를 수 있습니다. 모르고 쓴 기간과 알고도 쓴 기간은 과실 판단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소송에서 손해액은 대개 신탁단체에 내던 이용료를 기준으로 다툽니다. 종료 뒤 곧바로 서비스를 멈췄다는 기록이나 새 계약을 제안한 이메일이 있으면 손해 기간과 금액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이용허락과 침해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신탁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용 기간을 나누고 승계 약정 유무를 확인해 책임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탁단체와 맺은 이용허락계약서, 원저작권자의 내용증명, 곡별 서비스 기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신탁 종료 뒤 이용의 적법성·승계 약정 유무·손해액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
-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 신탁법 제101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