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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모양이 남의 입체상표와 비슷하면 디자인이어도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제품 모양이 디자인으로 쓰였더라도 실제 거래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면 입체상표의 사용이 되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대법원은 견인튜브 외형을 장식용 디자인일 뿐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모양의 제품이 시장에 언제부터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 입체상표와 비슷한 모양의 제품을 팔고 있다면, 그 모양이 언제부터 시장에 있었는지와 상대 제품 외에 같은 모양의 제품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판매·광고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다른 업체도 같은 모양을 써 왔다면 출처표시로 알려졌다는 주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다고 해서 같은 모양을 자유롭게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양이 입체상표로 등록돼 있으면 상표권은 따로 살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수상레저용품을 수입·판매하는 A사는 2024년 보트에 매달아 끌면 공중으로 떠오르는 견인튜브 신제품을 내놓았습니다. 제품 외형은 업계에서 오래 팔려 온 B사의 견인튜브와 거의 같았는데, B사는 그 외형을 입체상표로 등록해 두었고 예전에는 같은 모양의 디자인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A사는 디자인권이 이미 기간 만료로 소멸했으니 모양을 따라 해도 된다고 보고 2025년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법원은 「장식용 디자인일 뿐」이라며 A사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B사가 상고하자, A사는 결론이 뒤집힐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품 모양이 남의 입체상표와 비슷하면 디자인이어도 상표 사용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디자인과 상표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어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라도 실제 거래에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데 쓰였다면 상표로서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후11012 판결은 견인튜브 외형이 「장식용 디자인일 뿐」이라며 등록 입체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로서의 사용까지만 인정했고, 두 표장이 유사한지는 환송 후 다시 심리하므로 최종 결론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표법」은 입체적 형상도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표장에 포함하고, 표장의 형상으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도 상표의 사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품 외형 그 자체가 상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로 쓴 것인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표장과 상품의 관계, 표시된 위치와 크기 같은 사용 방식, 등록상표가 얼마나 알려졌는지, 사용자의 의도와 경위를 종합해 실제 거래에서 식별표지로 쓰였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등록상표가 독특한 형태로 수요자에게 상대 제품의 출처로 잘 알려졌고, 확인대상 제품도 그 형상을 외형으로 드러나게 같은 방식으로 썼으며, 경쟁업체가 그 명성에 편승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판단 요소 | 이 사건의 사정 |
|---|---|
| 등록상표의 주지성 | 오랜 판매·광고로 출처표시로 알려짐 |
| 다른 제품 존재 | 같은 형상의 다른 견인튜브 자료 없음 |
| 사용 방식 | 제품 외형으로 드러나게 같은 방식 사용 |
| 사용 의도 | 경쟁업체의 명성 편승 |
출처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후11012 판결
특히 상대 제품이 오래 독점적으로 팔렸고 같은 모양의 다른 제품이 없었다는 사정이 무게를 가졌습니다. 반대로 같은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모양이라면 출처표시로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입체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형상과 같거나 비슷한 형상을 써도 입체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 상품이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형상도 상표권의 효력 밖에 있어, 물에 뜨거나 견인되는 구조처럼 기능상 불가피한 부분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누가 청구하나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고, 지정상품이 둘 이상이면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는 자기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확인을, 상표권자는 속한다는 적극적 확인을 구합니다.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쓰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봅니다.
입체상표 분쟁 대응 순서
- 등록 내용 확인 - 상대 입체상표의 등록 도면과 지정상품을 확인합니다. 지정상품 밖이면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 시장 자료 수집 - 같은 모양의 제품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팔렸는지 보여 주는 카탈로그와 광고를 모읍니다. 식별력과 주지성을 다투는 자료입니다.
- 기능성 검토 - 형상 가운데 기능상 꼭 필요한 부분과 장식적 부분을 나눕니다. 기능적 형상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외형 차별화 - 판매를 계속하려면 형상·색채·표시 위치를 바꾸고 자사 상표를 눈에 띄게 붙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심판·소송 선택 -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침해소송 대응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입체상표의 식별력이나 등록 경위에 다툴 사정이 있으면 무효심판까지 포함해 등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디자인 권리범위와 침해 경고 대응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등록 내용 확인
도면과 지정상품
- 2
시장 자료 수집
판매 역사와 경쟁 제품
- 3
기능성 검토
기능상 필요한 형상 구분
- 4
외형 차별화
형상·표시 변경
- 5
심판·소송 선택
권리범위·무효·침해
실무상 착안점
디자인권이 끝난 모양은 누구나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모양이 입체상표로 등록되어 있으면 사정이 다릅니다. 상표권은 갱신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고, 제품 외형 자체가 출처표시로 알려졌다면 디자인처럼 보이는 사용도 상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같은 모양의 제품이 언제 처음 팔렸는지, 상대 제품 말고 다른 업체 제품이 있었는지, 광고에서 모양을 어떻게 내세웠는지를 날짜가 찍힌 카탈로그와 거래명세서로 모아 두십시오.
이 자료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출처표시로 알려졌는지를 다투는 증거가 되고, 무효심판에서는 식별력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침해소송으로 번지면 손해배상액을 다툴 때 상대 상표가 판매에 기여한 정도를 따지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디자인 권리범위와 침해 경고 대응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 등록 도면과 시장 판매 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해 상표적 사용 여부와 무효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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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후11012 판결
-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3호·제5호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1호
- 상표법 제121조
-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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