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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네 같은 업종 가게가 비슷한 상호를 쓰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같은 동네 같은 업종 가게가 부정한 목적으로 내 가게로 오인할 만한 비슷한 상호를 쓰면 상호 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조는 등기한 상호를 같은 시·군 같은 업종에서 쓰면 부정한 목적을 추정합니다. 지금은 내 상호가 등기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비슷한 간판을 발견했다면 상대 가게 간판·영수증·온라인 지도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촬영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정보로 상대 상호를 확인해 두십시오. 오인 사례(손님 문의·배달 착오)도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상호를 등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손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는 부정한 목적을 추정받는 데 유리할 뿐이고, 등기가 없어도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면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경기도의 한 시에서 「○○분식」이라는 상호로 분식집을 열고 상호를 등기했습니다. 2025년 11월 같은 시에 「○○분식당」이라는 가게가 생겼고, 배달앱에서 손님들이 두 가게를 헷갈려 주문 취소가 늘었습니다. A씨는 상대 가게에 상호를 바꿔 달라고 했지만 등기소에서 등기를 받아 줬으니 문제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비슷한 상호를 쓰면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내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는 사람에게는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이나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의 내용입니다.
폐지청구와 별도로 손해가 났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지를 청구했다고 배상청구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호를 등기해 두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업종으로 내가 등기한 상호를 쓰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 조문 | 요건 | 효과 |
|---|---|---|
| 상법 제23조 제2항 | 부정한 목적·오인 가능성 | 폐지청구 |
| 상법 제23조 제4항 | 같은 시·군, 같은 업종, 등기 상호 | 부정한 목적 추정 |
| 상업등기법 제29조 | 같은 시·군, 동종 영업, 동일 상호 | 등기 불가 |
| 상법 제28조 | 제23조 제1항 위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 상법 제23조 제2항
- 요건: 부정한 목적·오인 가능성
- 효과: 폐지청구
- 상법 제23조 제4항
- 요건: 같은 시·군, 같은 업종, 등기 상호
- 효과: 부정한 목적 추정
- 상업등기법 제29조
- 요건: 같은 시·군, 동종 영업, 동일 상호
- 효과: 등기 불가
- 상법 제28조
- 요건: 제23조 제1항 위반
- 효과: 2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 상법 제22조·제23조·제28조, 상업등기법 제29조
또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업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등기소 심사는 「동일한 상호」인지를 봅니다. 글자 하나를 바꾼 유사 상호는 등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등기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상대 사용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부정사용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쓴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행정 제재이고, 폐지나 배상은 민사소송이나 가처분으로 따로 구해야 합니다.
동네가 달라도 상호를 막을 방법이 있나요?
내 상호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면 지역과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써서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이고, 금지·예방 청구와 간판 제거 같은 조치를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해 두었다면 상표권 침해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호 부정사용 대응 순서
- 증거 확보 - 상대 간판·메뉴판·온라인 지도 등록 화면을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오인 문의나 배달 착오가 있으면 그 기록이 손해 증거가 됩니다.
- 상호 등기 여부 확인 - 내 상호와 상대 상호가 각각 등기됐는지, 같은 시·군·같은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상호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상대가 알고도 계속 썼다는 사정이 부정한 목적 판단에 쓰입니다.
- 가처분 신청 -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개업 초기처럼 손님 이탈이 급할 때 활용합니다.
- 본안 소송·과태료 신고 - 상호폐지와 손해배상을 본안으로 청구하고,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촉구하는 신청도 검토합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먼저 상호를 써 왔거나 상표를 등록해 둔 경우에는 등기부·상표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호·영업표지 분쟁의 사용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증거 확보
간판·지도 화면·오인 기록
- 2
등기 확인
양쪽 상호 등기 여부
- 3
내용증명
사용 중지 요구
- 4
가처분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 5
본안 소송
폐지·손해배상 청구
실무상 착안점
비슷한 상호를 발견한 사장님들은 「상호 등기를 안 했으니 방법이 없다」거나 「등기소가 등기를 받아 줬으니 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등기가 없어도 오인 가능성과 손해 염려를 보여 주면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유사 상호의 등기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정은 사용의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시점입니다. 내가 상호를 쓰기 시작한 날, 상대가 개업한 날, 내가 사용 중지를 요구한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중지 요구를 받고도 계속 쓴 기간은 부정한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단계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본안에서는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오인 주문 건수와 매출 감소 시기가 상대 개업 시점과 맞물리는지를 날짜별 매출 자료로 보여 주면 배상액 다툼에서 설득력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호·영업표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상호 사용 시점과 등기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가처분과 본안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상대 간판 사진·오인 문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부정한 목적 추정 여부, 폐지청구와 가처분 가능성, 손해액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23조 제1항
- 상법 제23조 제4항
- 상법 제23조 제2항
- 상법 제23조 제3항
- 상업등기법 제29조
- 상법 제28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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