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옆 동네에 같은 이름 가게가 생기지 않게 상호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가게 상호를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상호를 등기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상법 제22조에 따라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 상호로 다른 사람이 등기할 수 없고, 같은 곳에서 그 상호를 쓰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은 가게가 있는 시·군에 이미 등기된 같은 상호가 있는지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십시오.
같은 상호를 쓰는 가게를 발견했다면 간판 사진, 영업 개시 시점, 손님이 헷갈린 사례를 날짜와 함께 기록하십시오. 상호 폐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모두 이 자료에서 시작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상호를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인은 성명이나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등기는 보호를 강하게 받고 싶을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3년부터 청주에서 「달빛국수」라는 상호로 국숫집을 운영해 왔는데, 사업자등록만 하고 상호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봄 같은 시의 다른 구에 똑같은 이름의 국숫집이 문을 열었고, 배달 앱에서 손님들이 두 가게를 헷갈려 리뷰가 섞이자 Q씨는 상호를 보호받을 방법을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게 상호는 어디에 어떻게 등기하나요?
상호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서 개인 상인은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 신청서를 내면 되고,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는 성명이나 그 밖의 명칭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가 상호에 「주식회사」처럼 회사임을 나타내는 문자를 쓰는 것은 따로 제한되므로 상호를 정할 때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를 등기하면 어떤 보호를 받나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등기해 두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종으로 같은 상호가 새로 등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미등기 상호 | 등기 상호 |
|---|---|---|
| 같은 시·군 동종 등기 | 막을 수 없음 | 등기 배척 |
| 부정한 목적 | 청구인이 증명 | 사용자에게 추정 |
| 폐지 청구 | 손해 염려 증명 시 가능 | 등기자로서 가능 |
| 손해배상 | 청구 가능 | 청구 가능 |
- 같은 시·군 동종 등기
- 미등기 상호: 막을 수 없음
- 등기 상호: 등기 배척
- 부정한 목적
- 미등기 상호: 청구인이 증명
- 등기 상호: 사용자에게 추정
- 폐지 청구
- 미등기 상호: 손해 염려 증명 시 가능
- 등기 상호: 등기자로서 가능
- 손해배상
- 미등기 상호: 청구 가능
- 등기 상호: 청구 가능
출처 - 상법 제22조, 제23조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쓰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래는 상호를 쓰지 말라고 청구하는 쪽이 부정한 목적을 증명해야 하지만, 등기가 있으면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이 같은 상호를 먼저 등기해 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슷한 상호를 쓰면 어떻게 막나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지 못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이나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지 청구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등기 조회
같은 시·군 동종 상호 등기 여부 확인
- 2
사용 증거 정리
먼저 쓴 사실과 오인 사례 수집
- 3
내용증명
상호 사용 중지 요구
- 4
가처분·소송
사용금지 가처분, 폐지·손해배상 청구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쓴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태료는 행정 제재여서 상호 사용을 멈추게 하려면 폐지 청구나 사용금지 가처분을 따로 해야 합니다.
가게 상호 보호 대응 순서
- 등기 여부 조회 - 인터넷등기소에서 가게가 있는 시·군에 같은 업종의 같은 상호가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호 등기 신청 - 영업소 관할 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미 영업 중이면 늦지 않게 신청합니다.
- 사용 증거 정리 - 간판 설치일, 사업자등록일, 광고 게시일을 모아 먼저 써 온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만듭니다.
- 중지 요구 - 같은 상호를 쓰는 가게에 내용증명으로 사용 중지를 요구합니다. 오인 사례를 함께 적습니다.
- 법적 조치 - 응하지 않으면 상호 폐지 청구 소송이나 사용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호가 상표로도 등록되어 있거나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상호와 겹치는 경우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까지 함께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과 상호·상표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영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면 상호도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세금 목적의 등록일 뿐이고, 상법상 상호 보호를 강하게 받으려면 상호 등기가 필요합니다. 등기가 있으면 같은 시·군에서 같은 업종 상호를 쓰는 사람의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어 다툼이 훨씬 쉬워집니다.
다툼에서는 누가 먼저 썼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간판 설치 사진, 사업자등록일, 배달 앱 입점일, 전단이나 광고 게시일이 날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손님이 헷갈린 리뷰와 잘못 걸려 온 주문 기록은 오인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내용증명의 근거가 되고,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에서 급박한 필요성을, 본안 소송에서 부정한 목적과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등기가 없더라도 먼저 써 온 사실과 오인 사례가 충분하면 폐지 청구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기록을 모으는 일이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과 상호·상표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호 등기와 사용 개시 시점 자료를 먼저 정리해 부정한 목적과 오인 가능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자등록증·간판과 광고 게시 사진·같은 상호 가게의 정보·손님 오인 사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상호 등기 가능 여부·부정한 목적 추정 적용 여부·가처분이나 폐지 청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