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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비슷한 상표를 등록받았으면 먼저 등록한 상표권 침해가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닙니다. 내 상표를 나중에 등록받았어도 먼저 출원·등록된 비슷한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은 무효심결 확정 전에도 침해가 성립한다며 종전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후출원 상표권자의 방어 방법도 정리했습니다.

상표를 쓰기 전에

출원 전에 같은 상품류에 비슷한 등록상표가 있는지 검색하세요. 내 상표가 등록되었더라도 먼저 출원된 비슷한 상표가 있으면 그 상표권자에게 금지와 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내 상표를 나중에 등록받았어도 먼저 출원·등록된 비슷한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출원 권리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종전 판례는 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상대가 무효심판을 먼저 내야 소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부터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하면서 회사 이름을 그대로 영문 로고로 써 왔습니다. 2025. 11. 같은 이름을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등에 먼저 등록해 둔 B사가 사용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A사는 이름을 바꾸기 어렵다고 보고 소송 중에 서둘러 상표를 출원했고 2026. 3. 9. 등록을 받았습니다. A사 대표는 이제 우리도 정식 상표권자인데 B사가 계속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등록 이후 사용분도 배상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후출원 등록상표 사용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후출원 등록상표를 썼더라도 선출원 등록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안의 원고는 2014. 9. 5. 출원해 2014. 12. 18.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2015. 12. 18. 설립된 피고는 데이터 복구업을 하며 비슷한 표장을 썼고, 원고가 2016. 6. 13. 소송을 내자 2016. 8. 10. 출원해 2017. 8. 8. 자기 상표를 등록받았습니다.

피고는 등록일부터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법이 선출원 권리가 우선함을 기본원리로 한다고 보고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무효심결 확정 전에는 침해가 아니라던 1986년·1999년 판결은 변경했습니다. 손해배상 부분은 청구 특정 문제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왜 나중에 등록된 상표가 보호받지 못하나요?

상표법이 출원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쓸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다른 날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출원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이고, 이를 어기고 등록되면 무효심판 대상이 됩니다.

후출원 등록상표 사용에 대한 판례 변화
구분종전 판례현재 판례
무효심결 확정 전 사용 (핵심 행)침해 아님침해 성립
무효심결 확정 후 사용침해 성립침해 성립
특허·디자인 저촉명확하지 않음같은 법리 적용

등록 전후로 같은 사용 행위의 평가가 달라지던 문제를 없앴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쓰더라도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디자인권이나 먼저 생긴 저작권과 저촉되면 그 권리자의 동의 없이 쓸 수 없게 합니다. 대법원은 상표권끼리 부딪힐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보충의견은 등록 전후로 같은 사용 행위의 평가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막는 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리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행 상표법도 판결이 근거로 든 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후출원 상표권자는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선출원 상표 자체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먼저 표장과 상품이 실제로 비슷한지 다툽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보통명칭 부분과 서비스업이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선출원 상표가 3년 이상 지정상품에 쓰이지 않았다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대 상표의 출원일이 내 상표보다 빠른가요?

    내 등록과 관계없이 침해 주장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대응합니다.

    상표법 제35조 제1항

  2. 상대가 그 상표를 3년 넘게 지정상품에 쓰지 않았나요?

    불사용 취소심판을 검토하고 사용 실태 자료를 모읍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3. 두 상표의 상품·서비스업이 실제로 다른가요?

    지정상품 비교표로 유사하지 않다는 주장을 정리합니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

  4. 경고나 소장을 받은 뒤에도 계속 쓰고 있나요?

    형사 위험을 고려해 표장 변경이나 협의를 서두릅니다.

    상표법 제230조

선출원 상표에 등록무효 사유가 뚜렷하다면 권리남용 항변도 검토합니다. 무효가 명백한 상표로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의 대응은 「무효가 될 게 뻔한 등록상표로 침해금지와 배상을 요구받으면 막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므로 경고를 받은 뒤 계속 사용하는 것은 위험이 큽니다. 협의로 동의나 사용권을 받는 방법도 함께 고려합니다.

상표 충돌 대응 순서

  • 출원일 비교 - 두 상표의 출원일·등록일과 지정상품을 등록원부로 확인합니다.
  • 유사 여부 검토 - 표장의 요부와 상품·서비스업이 실제로 겹치는지 따져 봅니다.
  • 선출원 상표 점검 - 3년 불사용, 무효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심판을 검토합니다.
  • 사용 조정 - 침해 위험이 크면 표장 변경이나 사용 중단을 결정합니다.
  • 협의·소송 대응 - 사용권·동의 협상을 하거나 손해액 산정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상표의 출원일과 표장·지정상품의 유사 정도, 선출원 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침해와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과 무효·취소 심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쟁이 시작된 뒤 급히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판결 이후에는 방어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출원 시점이 소송 제기 뒤라는 사실이 침해를 알았다는 정황으로 쓰여 손해배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출원보다 먼저 선행 상표 검색 결과를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후출원 쪽이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는 상대 상표의 불사용입니다. 상대가 등록만 해 두고 지정상품에 실제로 쓰지 않았다면 취소심판으로 권리 자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상대의 홈페이지, 판매 기록, 광고 이력을 소송 초기에 확보해 두면 심판과 손해액 다툼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과 상표 무효·불사용 취소 심판을 수행해 왔으며, 출원일과 실제 사용 실태를 기준으로 공격과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 상표권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 상표 등록무효·불사용 취소 심판
  • 상표 경고장 대응
  • 상표 사용권·동의 협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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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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