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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이름을 합친 상표도 성만 같으면 유사한 상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성명으로 된 결합상표도 성 부분만으로 불릴 수 있다면 그 부분이 타인의 상표와 같을 때 유사한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PAOLOGUCCI」가 「GUCCI」로 약칭될 수 있어 유사하다고 보았고, 자기 성명의 관행적 사용은 예외지만 부정경쟁 목적이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지금은 상대방 상표의 지정상품과 내 표장의 최초 사용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고장을 받았다면 상대방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등록일, 내 표장을 처음 쓴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지정상품이 겹치는지와 사용 시점이 결론을 가릅니다.

경고장을 받았다고 곧바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합의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사 여부와 예외 사유를 먼저 따져 본 뒤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디자이너 F씨는 2024년부터 자신의 이름과 성을 붙인 영문 표장을 가방 브랜드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F씨의 성이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의 등록상표와 철자가 같았고, 2025년 그 상표권자로부터 사용 중지와 손해배상 3,000만원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F씨는 이름 전체가 다른데도 유사 상표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명으로 된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성명이 결합된 상표도 일부만으로 불릴 수 있으면 그 부분만 떼어 비교합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해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하고, 결합상표는 분리해서 보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된 것이 아닌 한 일부만으로 간략하게 불릴 수 있습니다.

성명 결합상표 유사 판단 순서
  1. 1

    분리 가능성

    성과 이름이 나뉘어 불리는지

  2. 2

    요부 확인

    수요자에게 강하게 인식되는 부분

  3. 3

    호칭·관념 비교

    그 부분이 타인 상표와 같은지

  4. 4

    지정상품 비교

    같거나 비슷한 상품인지

  5. 5

    예외 검토

    자기 성명 관행 사용, 부정경쟁 목적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떠오를 때 그중 하나가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하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PAOLOGUCCI」 표장이 수요자에게 강하게 인식되는 「GUCCI(구찌)」 부분으로 약칭될 수 있어 「GUCCI」 상표와 호칭이 같으므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분리 관찰 가능성 - 성과 이름이 자연스럽게 나뉘어 불리는지
  • 요부 - 수요자에게 강하게 인식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 지정상품 - 같은 상품이나 비슷한 상품에 쓰이는지

제 이름을 상표로 쓰는 것도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자기 성명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쓰는 상표에는 타인의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표법」도 자기의 성명·명칭·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를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로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 상표권이 등록된 뒤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 성명을 쓰는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명 브랜드와 같은 성을 크게 강조하고 이름 부분은 작게 표시하는 식이라면 부정경쟁 목적이 의심받기 쉽습니다. 또 성명을 그대로 쓰지 않고 로고화하거나 일부만 떼어 쓰면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사 상표로 판단되면 어떤 청구를 받게 되나요?

유사 상표를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로 봅니다. 상표권자는 침해 금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 물건의 폐기 같은 조치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침해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받습니다. 상표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판매 수량과 이익,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다툽니다. 사용을 곧바로 중단하면 이후 손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명 상표 유사 분쟁 대응 순서

  • 등록 사항 확인 - 상대방 상표의 등록번호, 지정상품, 등록일을 특허정보검색으로 확인합니다. 지정상품이 겹치지 않으면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 사용 시점 정리 - 내 표장을 처음 쓴 날과 판매 기록을 정리합니다. 부정경쟁 목적 여부를 다툴 때 쓰입니다.
  • 표시 방식 점검 - 성과 이름을 같은 크기로 붙여 썼는지, 성 부분만 강조했는지 봅니다. 분리 관찰과 부정경쟁 목적 판단의 재료입니다.
  • 회신서 작성 - 유사하지 않다는 주장이나 자기 성명 사용 예외를 근거와 함께 적어 회신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입장을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 사용 조정 검토 - 분쟁 위험이 크면 표장을 바꾸거나 사용 범위를 줄입니다. 손해배상액이 늘어나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 상표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이거나 표장을 이미 상표로 출원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과 출원 심사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 금지·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기 이름을 브랜드로 쓰는 사람들은 이름 전체가 다르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성명 상표도 수요자가 부르기 쉬운 부분만 떼어 비교하므로, 성이 유명 브랜드와 같다면 유사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자기 이름이라는 사정은 예외에 그칠 뿐 유사 판단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 시작 시점과 표시 방식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처음 제품을 판매한 날, 로고 시안을 만든 날, 상대방 상표의 등록일과 국내에서 알려진 시점이 비교 가능해야 부정경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판매 페이지 캡처와 세금계산서 날짜가 이 역할을 합니다.

분쟁이 소송으로 가면 이 기록이 금지 범위와 손해배상액을 함께 정합니다. 사용 시작이 상대방 상표 등록보다 앞섰다면 다른 방어 수단을 검토할 여지가 생기고, 경고장 수령 뒤 사용을 멈춘 날짜는 배상 기간을 끊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 금지·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사용 시점을 먼저 대조한 뒤 유사 여부와 자기 성명 사용 예외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고장·내 표장이 들어간 제품 사진·최초 판매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상표 유사 여부·자기 성명 사용 예외 적용·예상 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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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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