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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도용당했을 때 사용료 말고 손해 발생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표를 도용당한 상표권자는 침해 사실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용료만 증명하면 되고 손해 발생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표를 등록만 해 두고 실제로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침해자가 증명하면 배상책임이 부정됩니다. 지금은 내 상표를 실제로 사용해 온 판매 기록과 상대방의 도용 증거부터 모아 두십시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도용이 계속되면 청구하지 않은 기간은 오래된 것부터 시효로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도용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내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처음부터 계산해 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료 상당액이나 법정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수제 디저트 상표를 등록하고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그 이름으로 제품을 팔아 왔습니다. 2025년 3월 다른 업체가 같은 이름을 붙인 디저트를 온라인에서 팔기 시작했고, A씨가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판매는 계속됐습니다. A씨는 매출 감소를 숫자로 보여 주기 어려운데 손해가 생겼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하면 무엇을 증명하나요?
침해 사실과 그 등록상표를 쓰게 했다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 증명하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표법」은 이 금액을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료 상당액보다 실제 손해가 더 크면 초과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이 그 사정을 배상액 산정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쓰지 않고 등록만 해 두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상표권은 특허권과 달리 등록상표를 남이 썼다는 것만으로 사용료 상당 손해가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영업에 실제로 쓰고 있었는데 침해가 있었다는 구체적 피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침해자가 불사용 사실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이 없고, 서비스표도 같습니다.
등록만 하고 쓰지 않은 상표라도 침해의 금지나 예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과 금지는 요건이 다르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정손해배상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실제로 사용 중인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같은 상품에 쓴 경우 1억원, 고의라면 3억원 이하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안 당시 5천만원이던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다만 상대방 상표가 비슷한 정도에 그치면 이 방법은 쓸 수 없고 통상의 방법으로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 방식 | 증명할 것 | 한도·배수 |
|---|---|---|
| 침해자 이익 | 침해자가 얻은 이익 | 이익액을 손해로 추정 |
| 사용료 상당액 | 침해 사실, 합리적 사용료 | 사용료 상당액 |
| 법정손해배상 | 사용 중인 상표와 동일성 | 1억원, 고의 3억원 이하 |
| 고의 침해 가중 | 고의로 동일·유사 사용 | 인정 손해의 5배 이내 |
- 침해자 이익
- 증명할 것: 침해자가 얻은 이익
- 한도·배수: 이익액을 손해로 추정
- 사용료 상당액
- 증명할 것: 침해 사실, 합리적 사용료
- 한도·배수: 사용료 상당액
- 법정손해배상
- 증명할 것: 사용 중인 상표와 동일성
- 한도·배수: 1억원, 고의 3억원 이하
- 고의 침해 가중
- 증명할 것: 고의로 동일·유사 사용
- 한도·배수: 인정 손해의 5배 이내
출처 - 상표법 제110조 제3항·제4항·제7항, 제111조 제1항
고의로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쓴 경우 법원은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경고를 받고도 판매를 이어 간 기록이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사용 사실 정리 - 등록상표를 붙여 판매한 매출 자료, 광고, 사진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불사용 항변을 막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침해 증거 확보 - 상대방 판매 화면, 구매 영수증, 제품 사진을 남깁니다. 침해 사실과 판매 규모를 증명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후에도 계속 쓰면 고의 침해를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사용료 상당액, 침해자 이익, 법정손해배상 가운데 증명이 쉬운 방식을 고릅니다. 법정손해배상으로는 변론종결 때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 금지청구와 소송 - 판매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손해와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 표장이 내 상표와 얼마나 비슷한지, 지정상품이 겹치는지는 등록원부와 실제 사용 모습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영업표지 침해로 인한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표를 도용당하면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숫자로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해 소송을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용료 상당액이나 법정손해배상으로 청구하면 손해 발생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내가 그 상표를 실제로 써 왔다는 기록입니다.
침해자는 거의 예외 없이 상표권자가 상표를 쓰지 않았다고 다툽니다. 상표를 붙인 제품 사진, 판매일이 찍힌 매출 자료, 광고 게시일이 쌓여 있어야 이 항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고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는 그 이후 판매를 고의 침해로 볼 근거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 도달일을 기준으로 고의 침해 기간을 나누어 5배 가중 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에는 침해 업체의 온라인몰 정산금이나 예금을 압류해 집행하게 되므로, 소송 중에 판매 채널과 정산 구조를 파악해 두는 것이 집행 단계에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영업표지 침해로 인한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상표 사용 기록과 경고 도달일을 먼저 정리해 불사용 항변을 막고 청구 방식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표등록증·상표 사용 매출 자료·상대방 판매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침해 여부·청구할 손해액 산정 방식·금지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표법 제110조 제4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 59729 판결
- 상표법 제110조 제5항
- 상표법 제107조 제1항
- 상표법 제111조 제1항
- 상표법 제110조 제7항
- 상표법 제110조 제3항
- 상표법 제111조 제2항
- 상표법 제109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