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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뮤지컬 극본과 비슷한 공연을 하면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내 극본과 비슷한 공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공연권 침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상대가 내 극본에 의거해 공연했다는 점과 고의·과실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실질적 유사성 외에 의거관계와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지금은 내 극본을 처음 공개한 날짜와 상대가 그 극본을 접할 수 있었던 경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침해 공연과 공연한 사람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 공연을 처음 본 날의 티켓·홍보물·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 두십시오.
손해액을 원 단위까지 증명하지 못해도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가 생긴 사실은 인정되는데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보고 상당한 손해액을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봄 어린이 뮤지컬 극본을 써서 소극장에서 공연했습니다. 2025년 가을 다른 극단이 인물 구성과 줄거리 전개가 거의 같은 뮤지컬을 여러 도시에서 순회 공연했습니다. 극단은 세상을 떠난 작가 C씨의 극본을 이용허락받아 공연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A씨는 두 작품이 비슷하니 곧바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극본과 비슷한 공연이면 공연권 침해가 되나요?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연권 침해가 되려면 내 극본과 상대 공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고, 그 공연이 내 극본에 의거해 이루어졌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지므로, 이 두 요건이 갖춰진 무단 공연은 그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됩니다.
- 1
실질적 유사성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이 닮았는지
- 2
의거관계
상대가 내 극본을 보고 공연했는지
- 3
고의·과실
침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4
손해액 산정
침해자 이익·사용료·법원 인정액
출처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37491 판결
저작권법에서 공연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거관계는 상대가 내 극본을 보거나 들을 기회가 있었는지, 두 작품이 우연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닮았는지를 보고 추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설정이나 아이디어가 겹친 정도라면 실질적 유사성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다른 작가 극본으로 공연한 극단도 배상 책임이 있나요?
극단이 제3자의 극본을 받아 공연했다면, 그 극본이 내 극본을 베낀 것인지와 극단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따져야 배상 책임이 정해집니다.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도 불법행위 책임이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37491 판결은 어린이 뮤지컬 사건에서 두 극본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을 명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극단이 제3자 극본에 의거해 공연했는지, 제3자가 원고 극본의 복제권 등을 침해했는지, 극단이 그 침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극단 쪽 이용허락서와 제3자 극본의 작성 시점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그 침해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극본을 저작권 등록해 두었다면 상대가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청구하는 쪽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연권 침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손해액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 공연 사용료 상당액, 실제 손해 가운데 증명하기 쉬운 방식을 골라 청구합니다. 침해자가 무단 공연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액이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 방식 | 내용 | 근거 |
|---|---|---|
| 침해자 이익 | 이익액을 손해로 추정 | 제125조 제1항 |
| 사용료 상당액 | 통상 사용료를 손해로 | 제125조 제2항 |
| 상당한 손해액 | 산정 곤란 시 법원이 인정 | 제126조 |
| 법정손해배상 | 저작물마다 1천만원 이하(영리·고의 5천만원) | 제125조의2 |
| 고의 침해 | 인정 손해액의 5배 이내 | 제125조 제4항 |
- 침해자 이익
- 내용: 이익액을 손해로 추정
- 근거: 제125조 제1항
- 사용료 상당액
- 내용: 통상 사용료를 손해로
- 근거: 제125조 제2항
- 상당한 손해액
- 내용: 산정 곤란 시 법원이 인정
- 근거: 제126조
- 법정손해배상
- 내용: 저작물마다 1천만원 이하(영리·고의 5천만원)
- 근거: 제125조의2
- 고의 침해
- 내용: 인정 손해액의 5배 이내
- 근거: 제125조 제4항
출처 - 저작권법 제125조, 제125조의2, 제126조
- 침해자 이익 - 상대 공연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합니다.
- 사용료 상당액 - 그 극본의 공연을 허락할 때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로 청구합니다.
- 상당한 손해액 - 액수 산정이 어려우면 법원이 증거를 보고 정합니다.
- 법정손해배상 - 침해 전에 등록된 저작물이면 실제 손해 대신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상당액 청구는 실제 손해가 그보다 크면 초과액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부칙(법률 제21336호)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은 2026. 8. 11.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끝난 공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연권 침해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의거 경로 확인 - 내 극본이 공개된 공연·공모전·출판 이력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상대가 극본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유사 부분 대비표 작성 - 장면·대사·인물 관계를 나란히 놓고 겹치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흔한 설정을 빼고도 남는 유사성이 있을 때 실질적 유사성 주장이 섭니다.
- 상대 권리 근거 요구 - 내용증명으로 이용허락서와 원작 극본의 작성 시점을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상대가 제3자 극본을 내세울 때 고의·과실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손해액 자료 확보 - 상대 공연 횟수·좌석 수·티켓 가격과 내 공연 사용료 수준을 모읍니다. 어느 산정 방식으로 청구할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소송 방식 선택 - 공연이 계속되고 있으면 공연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연이 끝났다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극본을 여러 사람이 함께 썼거나 원작 소설·만화와의 계약이 얽혀 있으면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연권 침해 상담에서 작가들은 「이 정도로 비슷하면 누가 봐도 베낀 것」이라고 확신하고 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먼저 무너지는 쪽은 유사성이 아니라 의거관계와 고의·과실입니다. 상대가 다른 작가의 극본을 받아 공연했다고 주장하면, 두 작품이 닮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내 극본을 처음 무대에 올린 날짜, 공모전 제출일, 극본 파일의 작성·수정 기록, 상대 극단 관계자가 내 공연을 관람했다는 예매 기록이 모두 의거관계의 재료가 됩니다. 저작권 등록일도 중요합니다. 침해 전에 등록해 두었는지에 따라 과실 추정과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청구 방식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등록이 침해 뒤에 이루어졌다면 법정손해배상은 쓸 수 없고, 상대 공연의 매출 자료나 통상 사용료를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극단의 공연 수입이 들어오는 계좌를 파악해 두었는지가 실제 회수 금액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공연·배포 중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의거관계를 보여 줄 공개 이력과 상대의 이용허락 근거를 먼저 확인한 뒤 손해액 산정 방식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내 극본 원본 파일·첫 공연 기록·상대 공연 홍보물과 티켓을 준비해 주시면, 의거관계 인정 가능성·상대의 고의·과실·손해액 산정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37491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26조
- 저작권법 제17조
-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 민법 제750조
- 저작권법 제125조 제6항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
-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제3항
- 부칙(법률 제21336호) 제2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