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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1심 판결, 항소는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은 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맡았어도 항소심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대법원 2023다277260 판결이 지방법원 항소부 판결을 파기하고 이송한 이유와 1심 관할, 항소장 제출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항소심 법원이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먼저 지켜야 합니다.

특허법원으로 갑니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은 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맡았더라도 항소심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내면 되므로, 항소심 법원을 찾아 따로 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온라인에서 수입 가방을 팔다가 해외 브랜드 회사로부터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상표권 침해를 주위적으로, 부정경쟁행위를 예비적으로 주장했고, 청구금액이 3천만 원이라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재판했습니다. A씨는 병행수입한 정품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6. 8. 1,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A씨는 항소하려는데, 항소심을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하는지 특허법원에서 하는지, 잘못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표권·특허권 소송의 1심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집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소는 원래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내야 하고,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됩니다. 당사자는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민사소송의 관할
구분1심항소심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핵심 행)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전속(서울중앙지방법원 선택 가능)특허법원(단독 1심 포함)
그 밖의 지식재산권·국제거래통상 관할 외에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선택 가능통상의 항소 관할로 볼 수 있음
상표 심판 심결취소소송특허법원대법원(상고)

상표권 침해를 청구원인에 넣었다면 항소심은 특허법원입니다.

출처 - 민사소송법 제24조,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상표법 제162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77260 판결

그래서 피고 주소지 가까운 법원이라도 고등법원이 없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는 상표권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전속관할은 당사자가 합의로 바꿀 수 없고, 잘못 낸 소는 관할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청구금액이 작아 단독판사가 맡는 사건이라도 이 전속관할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2016. 1. 1. 이후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됐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지방법원 항소부가 한 항소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원고는 해외 자동차 회사로, 피고들에게 주위적으로 상표권 침해, 예비적으로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소는 2020. 5. 15. 제기되어 2021. 9. 7.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1심 판결을 했고,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가 실체 판단까지 했습니다.

대법원은 2016. 1. 1. 시행된 개정 법원조직법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의 항소를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빼고 특허법원에 맡겼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경우에도 그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와 제32조 제2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항소심 법원을 잘못 거치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파기되고 처음부터 다시 항소심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도 1심 판결(2021. 9.)부터 대법원 판결(2023. 12.)까지 2년 넘게 걸렸지만, 항소심 판단은 효력을 잃고 특허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전속관할 위반은 당사자가 다투지 않아도 상고심이 직권으로 판단하므로, 항소심에서 이겼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어느 경우든 1심 법원에 내므로, 항소기간을 지키는 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 기록이 지방법원 항소부로 배당됐다면 첫 기일 전에 관할 위반을 지적해 이송을 구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항소장을 잘못 제출한 경우는 「항소장을 고등법원에 냈는데 항소기간이 지나면 항소가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만 다투는 사건도 특허법원으로 가나요?

조문상 특허법원이 항소심을 맡는 것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항소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주위적으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았습니다. 상표권 등 등록 권리 없이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만 다투는 사건은 별도 특별재판적 조항의 적용을 받아, 항소도 통상의 항소 관할을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대방이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등 등록 권리의 침해를 주장했나요?

    항소심은 특허법원이므로 배당 법원을 확인합니다.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2. 1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지 2주가 아직 안 됐나요?

    기간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397조 제1항

  3. 항소 기록이 지방법원 항소부로 배당됐나요?

    관할 위반을 지적하고 특허법원 이송을 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결국 소장에 어떤 권리를 근거로 청구했는지가 항소심 법원을 정합니다. 1심 도중 상표권 침해 주장을 추가하거나 철회했다면 항소 당시의 청구원인을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원인에 상표권과 부정경쟁행위를 함께 넣었다면 특허법원 관할로 보는 것이 이 판결의 태도에 맞습니다.

상표권 침해 소송 항소 대응 순서

  • 판결 송달일 확인 -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의 항소기간을 계산합니다.
  • 청구원인 확인 - 소장에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포함됐는지 봅니다.
  • 항소장 제출 -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항소심이 특허법원이라는 점을 기록상 분명히 합니다.
  • 배당 법원 확인 - 기록이 지방법원 항소부로 갔다면 관할 위반과 이송을 주장합니다.
  • 항소이유 정리 - 특허법원의 심리 방식에 맞춰 침해·손해액 쟁점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장에 상표권 등 등록 권리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넣었는지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항소심, 부정경쟁행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액 상표 사건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기록이 지방법원 항소부로 자동 배당되는데도 양쪽 모두 관할을 따지지 않고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항소심 판결은 상고심에서 직권으로 파기될 수 있어, 이긴 쪽도 시간만 잃게 됩니다.

항소장을 낼 때 청구원인에 상표권 침해가 들어 있다는 점과 특허법원 관할이라는 점을 적어 두고, 배당 통지를 받으면 법원 이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경쟁행위만 주장된 사건이라면 반대로 특허법원이 아닐 수 있으니 소장의 청구원인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특허법원 항소심,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원인과 관할을 처음부터 정리해 절차 지연을 막습니다.

  •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 특허법원 항소심 대리
  • 부정경쟁행위 금지·배상 청구
  • 관할 위반·이송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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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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