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항소장을 고등법원에 냈는데 항소기간이 지나면 항소가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항소장은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내야 하므로 고등법원에 낸 항소장만으로는 항소기간을 지킨 것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대법원도 제1심 법원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은 판결서를 받은 날과 판결을 선고한 법원 이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항소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고 불변기간입니다. 이 2주 안에 항소장이 제1심 법원 접수창구(또는 전자소송)에 들어가야 하며, 다른 법원에 낸 날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길게 적어야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제1심 판결의 표시와 항소 취지만 적어 기한 안에 제1심 법원에 내면 항소는 제기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대여금 소송 1심에서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8월 20일 판결서를 송달받은 A씨는 다음 날 항소장을 들고 서울고등법원 민원실에 제출했고, 1심을 선고한 지방법원에는 아무것도 내지 않았습니다. 9월 초 상대방 쪽에서 판결이 확정됐다며 집행을 준비한다는 연락이 왔고, A씨는 항소가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장을 고등법원에 내면 항소가 제기된 것인가요?
아니요,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효력이 생기고, 고등법원 등 다른 법원에 낸 것만으로는 항소제기의 효력이 없습니다. 항소기간을 지켰는지도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2. 4. 15. 자 92마146 결정은 항소기간 안에 제1심 법원이 아닌 법원에 항소장을 냈더라도 항소제기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제출한 곳 | 효력 |
|---|---|
| 판결 선고한 제1심 법원 | 제출일에 항소 제기 |
| 항소심 법원(고등법원 등) | 제1심 법원 도착일 기준 |
| 같은 지역 다른 지원·본원 | 제1심 법원 도착일 기준 |
- 판결 선고한 제1심 법원
- 효력: 제출일에 항소 제기
- 항소심 법원(고등법원 등)
- 효력: 제1심 법원 도착일 기준
- 같은 지역 다른 지원·본원
- 효력: 제1심 법원 도착일 기준
출처 -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대법원 1992. 4. 15. 자 92마146 결정
같은 결정은 지원이 본원의 지원이라도 독립된 토지관할을 가지면 소송법상 같은 법원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1심이 지원에서 선고됐다면 그 지원에 내야 하고, 본원에 낸 것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항소기간 2주는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하나요?
판결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해 2주가 되는 날 자정에 끝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늘어납니다.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판결서를 받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으므로 선고 직후 바로 내도 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판결서 송달일
항소기간 계산 시작
송달일부터 2주
제1심 법원에 항소장 접수 마감
기록접수 통지일
항소이유서 기한 시작(2026. 10. 2. 시행)
통지일부터 40일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조문으로 계산한 기준입니다. 전자소송으로 판결서를 받았다면 전자소송 화면에 표시된 송달 일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낸 항소장은 다시 고칠 수 있나요?
기간 안이라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새로 내면 됩니다. 다른 법원이 항소장을 제1심 법원으로 보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서류가 제1심 법원에 도착한 날이 기간 안이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도착하면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합니다.
법원 착오 안내 등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원을 잘못 안 것은 보통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항소이유서 기한이 생기나요?
그렇습니다. 2026. 10. 2.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이 항소법원의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도록 하고, 한 번에 한해 1개월 연장을 허용합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결정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항소장 제출 기한과는 별개이므로 두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항소 기간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판결서를 받은 날을 송달보고서나 전자소송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이날부터 2주가 계산됩니다.
- 제출 법원 확인 - 판결문 첫머리의 선고 법원(본원·지원)을 확인합니다. 그 법원이 항소장 제출처입니다.
- 항소장 작성 - 당사자, 제1심 판결의 표시, 항소 취지를 적고 인지와 송달료를 준비합니다. 항소이유는 나중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명 보관 - 접수증이나 전자소송 제출 내역을 보관합니다. 기간 준수 다툼이 생기면 이 자료로 증명합니다.
- 항소이유서 기한 관리 - 2026. 10. 2. 이후 기록접수 통지를 받으면 40일 기한을 따로 관리합니다. 놓치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기간이 지났거나 전자송달·공시송달이 얽혀 있으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추후보완 항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장을 고등법원에 내는 실수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하니 그곳에 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소장은 1심 법원을 거쳐 올라가는 서류이고, 제출처를 틀리면 기간 안에 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판결서 송달일, 항소장 접수일, 제출한 법원 이름이 적힌 접수증이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전자소송이라면 송달 확인 일시와 제출 완료 화면을 캡처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나 추후보완 항소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기간이 지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접수 기록 하나가 집행 여부까지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항소장 각하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과 제출 법원을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즉시항고나 추후보완 항소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송달 내역·항소장 접수증·전자소송 제출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항소기간 준수 여부와 추후보완 항소 가능성, 항소이유서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대법원 1992. 4. 15. 자 92마146 결정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제3항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2026. 10. 2. 시행)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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