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소송 절차

회사 대표가 낸 항소장에 도장이 빠졌는데 항소가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항소장에 기명날인이 빠져도 항소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 의사로 제출됐다면 항소는 유효합니다. 대법원 2010다84956 판결은 대표자 기명날인이 없는 항소장을 무효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항소장 사본에 당사자 표시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기명날인 누락을 뒤늦게 알았다면 항소장을 다시 내기보다 이미 낸 항소장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항소심에 내는 편이 맞습니다.

항소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새 항소장을 급하게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낸 항소장이 유효하면 항소는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10명 규모의 주식회사 대표 A씨는 2025년 거래처가 제기한 물품대금 3,800만 원 청구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해 직접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6년 5월 1심에서 패소하자 A씨는 항소장을 작성해 법원 민원실에 직접 냈는데, 마지막 장의 대표이사 기명날인을 빠뜨렸습니다. 항소장 첫머리에는 「피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A」라고 적혀 있었고, A씨는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야 날인 누락을 발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장에 도장이나 서명이 빠지면 항소가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항소장에 기명날인이 빠졌더라도 적힌 내용으로 항소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항소인의 뜻에 따라 제출된 것이라면 그 항소장은 유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항소장에 준비서면 규정을 준용하고, 준비서면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이 요건은 제출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서, 다른 방법으로 제출자와 제출 의사가 확인되면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은 종단 대표자의 기명날인이 빠진 항소장에 대해, 기재상 항소인이 피고임이 명백하고 소송상 대표권이 있는 사람의 의사로 제출된 이상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자가 직접 법원에 들고 가 제출한 사정은 항소인 의사에 따른 제출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항소장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항소장에 빠지면 보정명령이나 각하로 이어지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고, 다른 하나는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원심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장을 각하합니다.

항소장 기재사항과 흠의 효과(2026. 9. 30. 기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빠졌을 때: 보정명령, 불응 시 각하
제1심 판결 표시·항소 취지
빠졌을 때: 보정명령, 불응 시 각하
인지
빠졌을 때: 보정명령, 불응 시 각하
기명날인·서명
빠졌을 때: 항소인 특정·의사 확인되면 유효

출처 -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제399조, 대법원 2010다84956 판결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회사라면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를 적습니다.
  • 제1심 판결의 표시 -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을 적습니다.
  • 항소의 취지 -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과 불복 범위를 적습니다.
  • 인지 -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이거나 납부합니다.

기명날인은 위 필수 기재사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명날인 누락은 항소장 각하 사유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고, 제출자와 제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회사 대표가 직접 항소장을 내도 되나요?

됩니다. 주식회사가 당사자인 민사소송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원 민원실에 직접 항소장을 냈다면, 접수 기록과 대표이사 신분 확인 내역이 제출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항소장을 냈다면 대표권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으니 누가 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따로 있나요?

2026. 10. 2.부터는 있습니다.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법원의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신청이 있으면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사건 범위는 개정 법률 부칙을 확인해야 하므로, 항소장을 낸 날짜와 통지일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항소 기한 흐름(2026. 10. 2. 시행 개정 반영)
  1. 판결서 송달

    항소기간 2주 시작

  2. 송달 후 2주

    항소장 제출 마감

  3. 기록접수 통지

    항소이유서 40일 시작

  4. 통지 후 40일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1개월 1회 연장 가능)

항소장 기명날인 누락 대응 순서

  • 항소장 사본 확보 - 법원에 낸 항소장 사본을 열람·복사해 당사자 표시와 판결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항소인이 특정되는지가 효력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제출 경위 자료 모으기 - 접수증, 민원실 방문 기록, 인지 납부 영수증을 모읍니다. 항소인 의사에 따른 제출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 보완 서면 제출 - 항소심에 기명날인한 보정서나 준비서면을 내며 처음 항소장을 추인한다는 뜻을 밝힙니다. 상대방이 부적법 각하를 주장할 때 대응 자료가 됩니다.
  • 대표권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제출 당시 대표이사가 누구였는지 확인합니다. 대표권 없는 사람이 냈다면 다툼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 항소이유서 기한 관리 -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두고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냅니다. 2026. 10. 2. 이후에는 미제출이 각하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소장에 당사자 표시까지 잘못되었거나 대표권 없는 사람이 제출한 경우에는 항소장 원본과 법인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본안 소송의 항소심과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장 기명날인이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대표들은 대개 항소가 날아갔다고 생각하고 새 항소장을 내거나 추후보완을 알아봅니다. 실제로는 처음 낸 항소장의 기재 내용과 제출 경위만으로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새로 낸 항소장은 기간 도과로 오히려 각하 사유만 늘립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제출 당시의 기록입니다. 민원실 접수증, 인지 납부 영수증, 항소장에 적힌 당사자 표시, 제출한 사람이 대표이사 본인인지가 모두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접수증 하나가 항소인 의사에 따른 제출이라는 점을 가장 직접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항소 부적법을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되고, 항소가 유지되면 1심 판결의 확정이 막혀 강제집행 개시 시점도 달라집니다. 항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되므로, 초기 대응이 집행 단계까지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 사건과 판결 확정 이후의 강제집행·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항소장 제출 기록과 대표권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항소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원에 낸 항소장 사본·접수증·법인 등기사항증명서·1심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항소장의 당사자 표시와 판결 표시 기재 여부, 제출자의 대표권,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