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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상호에 한 글자만 붙인 상표, 등록무효가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붙인 글자가 식별력이 약하고 유명한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후1690 판결의 요부 관찰 법리와 '자생'·'자생초' 판단, 현행 무효 사유와 5년 기간,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사유(제34조 제1항 제7호)나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하다는 사유(제9호)로 하는 무효심판은 상대 상표의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요자 기만(제12호)이나 부정한 목적(제13호) 사유에는 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네, 붙인 글자가 식별력이 약하고 유명한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결합상표에서 독자적으로 출처를 표시하는 요부가 있으면 그 부분만 떼어 비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 상표 전체가 사전에 없는 새 단어라는 주장만으로 유사성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10년 넘게 '한결 치과'라는 이름으로 진료하며 서비스표를 등록해 두었고, 지역 언론과 온라인 후기에도 자주 소개되었습니다. 2025. 11. 다른 의사가 '한결누리 치과'를 서비스표로 등록받아 인근 도시에 병원을 열었습니다. 환자들이 분원이냐고 묻는 일이 잦아지자 E씨는 2026. 6. 상대방에게 사용 중지를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한결누리'는 하나의 새 단어라서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E씨는 상대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자생'과 '자생초'를 어떻게 비교했나요?

요부인 '자생'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호칭과 관념이 같아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한의원업 등에 '자생한의원', '자생한방병원' 등 서비스표를 등록·사용해 온 측이 한방의료업 등을 지정한 '자생초' 서비스표의 등록무효를 구한 사건입니다. 특허법원은 두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자생'은 지정서비스업과 관계에서 본질적 식별력이 있고, 오랜 사용과 언론 보도로 식별력이 더 강해졌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초'는 약초·건초처럼 풀을 뜻해 약재를 연상시키고, '자생초'는 사전에 없는 말로 두 단어의 뜻을 합친 것 이상의 새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네모 도형도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은 특허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요부만 떼어 비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결합상표는 원칙적으로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보고 판단하지만 요부가 있으면 그 부분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요부가 다른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 식별력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부인지는 주지·저명성,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전체에서의 비중, 다른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 식별력, 결합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을 종합해 봅니다. 상품 상표와 서비스표 모두 같습니다.

요부 판단에서 보는 요소
보는 요소요부로 보기 쉬운 경우요부로 보기 어려운 경우
식별력지정상품과 무관한 독특한 말업종명, 품질·원재료 표시
알려진 정도오래 쓰고 보도된 부분알려지지 않은 부분
결합 상태 (핵심 행)붙여도 새 의미가 생기지 않음합쳐서 새로운 뜻이 생김
도형 부분특징 있는 도형흔한 네모·원 같은 도형

요부가 같으면 다른 부분이 달라도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됐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이해관계인은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면 제34조 제1항 제7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면 제12호, 부정한 목적이 있으면 제13호가 무효 사유가 됩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법 제7조 제1항 제11호·제12호는 현행 제12호·제13호로 옮겨졌고, 요부 관찰 법리도 그대로 쓰입니다.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상표를 계속 쓰면 침해금지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도형과 글자를 섞은 상표인데 글자 부분이 비슷하다고 거절될 수 있나요?」에서 출원 단계의 판단을 설명했습니다.

새 상표를 만들 때 무엇을 피해야 하나요?

이미 알려진 이름에 업종명이나 짧은 글자만 덧붙이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결처럼 덧붙인 부분의 식별력이 약하면 결국 공통 부분으로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에 등록이 되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심사에서 걸러지지 않은 상표도 선사용자의 무효심판으로 등록이 소급해 사라질 수 있고, 그동안 쓴 간판과 광고물을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같은 업종의 등록상표와 실제 사용 중인 이름을 함께 검색하고, 공통 부분이 있다면 그 말이 업종에서 흔히 쓰이는 말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표 등록을 받으면 지정상품에 관해 그 상표를 쓸 권리를 독점하지만, 무효 사유가 있는 등록은 그 보호를 오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두 상표에 공통된 부분이 업종명이 아닌 독특한 말인가요?

    그 부분을 요부로 보고 유사 주장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2. 상대 상표가 등록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선등록상표 유사 사유로 무효심판 청구를 검토합니다.

    상표법 제12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7호

  3. 고객이 실제로 두 곳을 혼동한 사례가 있나요?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증거로 보관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4. 상대방이 우리 상표를 알고 출원했다고 볼 사정이 있나요?

    부정한 목적 사유(제13호)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상표 등록무효 대응 순서

  • 요부 분석 - 양쪽 상표에서 수요자 눈에 띄는 부분과 식별력이 약한 부분을 나눕니다.
  • 사용 실적 정리 - 사용 기간, 매출, 광고, 언론 보도로 요부의 식별력이 강해졌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 혼동 사례 수집 - 고객 문의, 잘못 걸려 온 연락, 후기 혼동처럼 실제 오인 사례를 기록합니다.
  • 기간 확인 - 상대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지 확인하고 청구 사유를 고릅니다.
  • 심판 청구와 경고 -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침해금지 경고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통 부분이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와 덧붙인 부분의 식별력, 지정상품의 관계에 따라 유사 여부와 무효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 등록무효·취소 심판과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요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공통 부분의 식별력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사용 기간과 매출만으로는 부족하고, 언론 보도 횟수와 내용, 광고 지출, 검색량처럼 수요자가 그 부분으로 출처를 기억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보통 공통 부분이 흔한 단어라고 주장하므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왜 식별력이 있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무효심판 사유를 고를 때 기간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선등록상표 유사(제7호)는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쓸 수 없으므로, 그 뒤라면 수요자 기만이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할 자료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서비스표의 등록무효·취소 심판과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요부의 식별력과 실제 혼동 사례를 기준으로 유사성 주장을 세웁니다.

  • 상표 등록무효심판
  • 상표권 침해금지·가처분
  • 상표 출원 거절 대응
  • 상호·서비스표 분쟁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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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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