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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구성과 조금 다르게 만든 부품도 균등침해·간접침해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특허 구성과 일부 다르게 만들었더라도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가 같고 쉽게 바꿀 수 있는 정도라면 균등침해가 됩니다. 조합체 특허에서 부품만 팔아도 간접침해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22다223358 판결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침해 금지 청구는 침해가 계속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안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허 구성과 일부 다르게 만들었더라도 균등침해나 간접침해로 특허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문언과 다른 부분이 있어도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가 같고 쉽게 바꿀 수 있는 정도라면 균등한 구성입니다. 청구항의 구성요소 하나를 빼고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배관용 연결 부품을 만들어 건설 현장에 납품해 왔습니다. 2026. 6. 3. 외국 회사가 A사 제품이 자기 특허를 침해한다며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상대 특허 청구항은 연결 부품과 배관을 묶은 조합체였고, A사는 배관은 팔지 않습니다. A사 제품은 볼트를 조이면 부품이 휘어 배관에 밀착되지만, 청구항 문구처럼 곡률이 완전히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A사 대표는 2026. 7. 배관을 팔지 않고 곡률도 다르면 침해가 아닌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구항 문구와 조금 달라도 문언침해가 되나요?

청구항 문구를 기술적 의미에 맞게 해석해 실질적으로 같으면 문언침해가 됩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하지만, 문구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해 해석합니다.

이 사건 청구항은 볼트를 조일 때 커플링의 아치형 표면이 배관 외부면에 ‘곡률을 일치시키기 위해’ 변형된다고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구를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곡률이 일치되는 정도까지 변형되는 구성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곡률의 일치’는 미세한 오차도 없는 완전한 일치가 아니라, 누수 방지 같은 정상 기능을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합치된 상태라고 해석했습니다. 감정에서 간극이 줄어 밀착되는 제품은 이 구성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항 해석 방법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청구항 문언은 발명의 설명까지 보고 해석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심의 비침해 판단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피고 제품 전체가 곡률 일치 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제품은 문언침해 구성을 포함한다고 보았고, 덜 밀착된 제품도 미국 인증 기준을 충족해 시판 중이라는 점에서 다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특허 침해 판단 구조
쟁점대법원 판단남은 심리
문언침해(곡률 일치)완전 일치 아닌 실질적 합치, 대부분 제품 포함덜 밀착된 제품의 변형 정도
균등침해과제해결원리·작용효과 동일, 변경 용이공지기술 여부 등 특별한 사정
간접침해 (핵심 행)배관 외 구성은 동일·균등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인지

조합체 특허에서 부품만 판매한 경우 직접침해가 아니라 간접침해로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23358 판결

균등침해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커플링을 분해하지 않고 배관에 끼운 뒤 조여 빠르게 결합한다는 과제해결원리가 같고, 대법원은 “피고 제품도 가조립(假組立) 상태의 커플링 세그먼트를 분해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작용효과가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변형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변경이라고 보았습니다.

구성요소 하나를 빼고 팔면 침해를 피할 수 있나요?

간접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건 발명에서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하거나 양도하면 특허권 침해로 봅니다. 이 사건 특허는 커플링과 배관의 조합체였고 피고 제품은 커플링만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제품이 배관을 빼고는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원심은 피고 제품이 조합체 발명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인지 심리해 간접침해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용도로도 경제적·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무엇을 청구당하나요?

금지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침해 금지나 예방을 청구하면서 침해 제품의 폐기와 설비 제거도 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서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이 손해액으로 추정되고,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익액 증명이 어려우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대 특허 청구항이 여러 부품을 묶은 조합체인가요?

    자사 제품이 그 조합체 생산에만 쓰이는지부터 검토합니다.

    특허법 제127조 제1호

  2. 자사 제품이 청구항과 다른 부분이 한두 곳뿐인가요?

    균등 3요건 충족 여부를 구성 대비표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23358 판결

  3. 자사 카탈로그에 특허 효과와 같은 문구가 있나요?

    작용효과 동일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어 표현을 점검합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4.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같은 제품을 팔고 있나요?

    고의 침해 판단에 대비해 비침해 근거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특허법 제128조 제8항

그래서 경고장을 받았다면 판매를 이어 갈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비침해 근거가 약하다면 설계를 바꾸어 문제 된 구성을 피하고, 근거가 있다면 회신으로 입장을 남겨 두는 것이 이후 고의 판단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구조를 바꾼 제품도 특허 침해인지는 「구조를 조금 바꾸고 착용감까지 좋아진 경쟁 제품도 특허 침해인가요?」에서 다루었습니다.

특허 침해 경고 대응 순서

  • 청구항 확보 - 등록 공보에서 청구항, 발명의 설명, 도면, 출원 경과를 받습니다.
  • 구성 대비표 작성 - 청구항 구성요소마다 자사 제품의 대응 구성을 표로 맞춥니다.
  • 문언·균등 검토 - 다른 부분이 실질적으로 같은지, 균등 3요건을 충족하는지 봅니다.
  • 간접침해 검토 - 자사 제품이 조합체 생산 외에 다른 용도가 있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 대응 수단 선택 - 회신, 설계 변경,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 주장 중 실익을 비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사 제품의 실제 변형 정도와 다른 용도의 존재, 출원 경과에서 뺀 구성이 있는지에 따라 침해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침해 경고 대응과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고장을 받은 회사가 가장 먼저 하는 판단은 청구항 문구와 제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문구를 기능에 맞게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곡률 일치’를 완전한 일치가 아니라 누수 방지가 될 정도의 합치로 읽었습니다. 자사 제품 인증 자료나 카탈로그에 ‘완벽한 밀착’ 같은 문구가 있으면 오히려 침해 근거가 됩니다.

조합체 특허에서 부품만 판다면 다른 용도가 있다는 자료가 방어의 중심입니다. 실제 다른 규격 배관에 쓰인 납품 실적, 다른 설비 조립 사례를 시기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감정 단계에서 어떤 제품을 시료로 낼지도 결과를 좌우하므로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실용신안 침해 경고 대응과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항 구성 대비표를 바탕으로 문언·균등·간접침해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 특허 침해 경고장 회신
  •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 권리범위 확인심판 대응
  • 제품 설계 변경 법률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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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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