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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무발명 특허를 달러로 팔았는데 보상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근무규정에 지급 시기가 없다면 직무발명 보상금 지연이자는 특허를 판 날이 아니라 회사가 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때부터 붙습니다. 대법원은 보상금 채무를 이행기한이 없는 채무로 보고, 외화 지급 약정이 없으면 외화채권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보상규정의 지급 시기 조항을 확인하고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해 두십시오.
회사가 직무발명 특허를 팔았거나 실시해 이익을 얻은 사실을 알았다면, 근무규정의 보상금 지급 시기 조항을 확인하고 회사에 서면으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십시오.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은 보상금은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특허 매각대금이 외화로 들어왔다고 해서 보상금도 외화나 판결 직전 환율로 계산될 것이라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던 F씨 등 5명은 회사에 직무발명을 넘겼고, 회사는 2023년 이 특허를 포함한 특허 묶음을 해외 기업에 미국 달러로 팔았습니다. 회사 근무규정에는 보상금을 언제 준다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F씨 등은 2025년 회사에 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내면서, 매각대금이 달러이니 판결 직전 환율로 계산해야 하고 지연이자도 특허를 판 날부터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근무규정 등에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때부터 붙습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87168 판결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 채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았습니다.
권리 승계
보상금 청구권 발생
특허 매각
이 날부터 이자가 붙지는 않음
서면 청구 도달
지급 시기 규정이 없으면 이때부터 지체
소장 송달 다음 날
사전 청구가 없으면 이때부터 지연손해금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은 이행기한이 없는 채무의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소송 전에 따로 청구한 기록이 없어 소장 부본이 회사에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습니다. 특허를 판 날부터 지연이자를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금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허를 달러로 팔았으면 보상금도 환율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생긴 채권이므로, 외화로 지급하기로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외화채권이 아닙니다. 위 판결은 매각대금이 달러였더라도 판결 직전 환율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은 채권액이 다른 나라 돈으로 정해진 때 채무자가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로 우리 돈으로 갚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처음부터 원화 채권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환율 변동을 반영하려면 보상 약정이나 보상규정에 외화 지급 조항을 미리 두어야 합니다.
보상금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회사가 직무발명으로 얻을 이익과 그 발명에 회사와 직원이 공헌한 정도를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종업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회사에 넘기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위 사건에서 원심은 특허 묶음 매각대금 가운데 특허 자체의 처분 대가를 먼저 가려내고, 회사 장부에 나타난 특허별 가치 비중으로 이 직무발명의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발명자 공헌도는 회사가 축적한 기술력과 연구 지원, 위험 부담을 고려해 10%로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매각 계약에 특허 외의 약정이 섞여 있으면 보상금 기준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 채권처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하는지는 회사에 권리를 넘긴 시점과 보상규정의 지급 시기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효 기산점은 보상규정의 내용과 특허 처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시효와 별개로 지연이자는 청구한 때부터 붙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사정을 알았다면 늦추지 말고 서면으로 청구해 두는 것이 이자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대응 순서
- 보상규정 확인 - 회사 근무규정과 보상규정에서 지급 시기와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지급 시기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지체 시점이 달라집니다.
- 회사 이익 파악 - 특허 매각·실시 내역과 계약서를 확보합니다. 특허 외 약정이 섞였는지 확인해야 기준 금액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서면 청구 - 회사에 보상금 지급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도달일을 남깁니다. 이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 공헌도 자료 정리 - 발명 과정의 아이디어 기록, 회사 지원 내역을 모읍니다. 발명자 공헌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소송 또는 심의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회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절차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시효 기간을 함께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상규정에 외화 지급이나 지급 시기 조항이 있거나 공동발명자 사이 지분 다툼이 있다면 규정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와 회사 쪽 보상규정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하는 연구원들은 회사가 특허를 판 날부터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각대금이 달러면 보상금도 달러 기준으로 오른다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둘 다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자는 청구를 받은 때부터, 금액은 원화 기준입니다.
그래서 청구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금액만큼 중요합니다. 회사에 보낸 청구서나 이메일의 도달일, 회사의 답변일, 특허 매각 사실을 처음 안 날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 전에 청구한 기록이 없으면 소장 송달 다음 날까지 이자 기산점이 늦춰집니다.
이 기록은 판결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하고, 시효 다툼에서는 권리 행사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보상금 원금이 몇 년 동안 다퉈지는 사건에서는 기산일 차이만으로 받을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와 회사 보상규정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보상규정의 지급 시기와 회사가 얻은 이익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서면 청구로 지체 시점을 확보하고 공헌도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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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87168 판결
- 민법 제387조 제2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제6항
- 민법 제378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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