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유명 브랜드 이름을 다른 업종 상표에 넣으면 등록이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업종이 달라 혼동이 없어도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면 상표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후11943 판결로 요부 판단, 설명적 단어 결합의 한계, 5년 제척기간이 없는 이유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상표에 유명 브랜드와 같은 단어가 들어간다면 출원 전에 저명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사유는 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네, 업종이 달라 혼동할 일이 없어도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약품류에 등록된 상표의 요부가 완구 브랜드 ‘LEGO’와 같다며 무효를 인정했습니다. 상대 브랜드 제품과 소비자가 헷갈렸다는 증거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회사로, 2023. 5. 유명 완구 브랜드 이름에 영어 ‘BIO’와 ‘LAB’을 붙인 상표를 의약품류에 출원해 등록받았습니다. A사는 블록을 조립하듯 화합물을 합성한다는 뜻으로 지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2026. 8. 완구 회사가 식별력 손상을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A사 대표는 장난감과 의약품은 전혀 다른데 왜 문제가 되는지, 등록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무효가 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완구 회사가 국내 제약·바이오 회사의 의약품류 등록상표를 상대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등록상표는 ‘LEGO’에 ‘CHEM’, ‘PHARMA’를 결합한 형태였습니다. 특허법원이 무효로 보자 상표권자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영문 ‘LEGO’ 상표와 한글 ‘레고’ 상표 모두 등록상표 출원 당시 이미 저명상표였다고 보았습니다.
| 판단 요소 | 이 사건의 판단 |
|---|---|
| 저명상표의 인지도·식별력 | 출원 당시 원고 출처로 현저하게 인식된 저명상표 |
| 동일·유사 정도 (핵심 행) | 요부 LEGO가 영문 상표와 외관·호칭, 한글 상표와 호칭 동일 |
| 연상 작용 의도 | 학술용어 주장 배척, 의도했다고 볼 여지가 큼 |
| 실제 연상 작용 | LEGO 부분이 인상을 남겨 연상 가능성이 높음 |
네 요소를 종합해 식별력 손상 염려를 인정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대법원은 이 조항의 식별력 손상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는 ‘타인의 저명상표가 가지는 특정한 출처와의 단일한 연관 관계,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손상시킬 염려’를 의미한다.” 그리고 등록상표와 저명상표의 유사 정도, 저명상표의 인지도와 식별력, 출원인이 연상 작용을 의도했는지, 실제 연상 작용이 생기는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설명적인 단어를 붙이면 다른 상표가 되지 않나요?
대개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CHEM’은 화학, ‘PHARMA’는 제약을 뜻해 의약품류의 원재료·용도를 나타낼 뿐이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독립해 출처를 표시하는 요부는 ‘LEGO’이고, 영문 ‘LEGO’와는 외관·호칭이, 한글 ‘레고’와는 호칭이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권자는 ‘Lego chemistry’가 의약 합성기법을 가리키는 학술용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널리 쓰이는 일반 학술용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약칭을 꼭 써야 할 필요도 없었다며 연상 작용을 의도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업종을 나타내는 단어나 그럴듯한 작명 이유만으로는 유명 브랜드와의 유사성이 지워지지 않는 셈입니다. 「성과 이름을 합친 상표도 성만 같으면 유사한 상표인가요?」에서 요부 판단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업종이 다르면 혼동이 없는데 왜 무효인가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는 저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상표뿐 아니라 그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도 등록을 막습니다. 판결은 이 부분의 취지를 출처 혼동이 없더라도 저명상표에 담긴 고객흡인력과 판매력 같은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과 의약품처럼 상품이 전혀 달라도, 누구나 아는 브랜드 이름이 다른 업종 곳곳에 쓰이면 그 이름이 한 회사만 떠올리게 하는 힘이 약해진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저명상표에만 적용되고, 어느 정도 알려진 상표에 그치면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행 상표법도 같은 조문 구조여서 이 판단 기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등록한 지 오래되어도 무효심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일부 무효 사유에만 등록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을 두는데, 제34조 제1항 제11호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상표권이 소멸한 뒤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내 상표에서 업종 설명 단어를 빼면 유명 브랜드 이름만 남나요?
요부가 저명상표와 같다고 볼 가능성이 크므로 무효 위험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상대 브랜드가 일반 소비자 누구나 아는 정도인가요?
저명상표에 해당할 수 있어 업종이 달라도 제11호가 문제 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출원 당시 그 이름을 지은 이유를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날짜가 남는 자료를 정리해 연상 작용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합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같은 이름을 사명이나 간판에도 쓰고 있나요?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용 금지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 변경 계획을 세웁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등록이 무효가 되어도 상표를 계속 쓸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표지를 써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금지청구 대상으로 삼습니다. 사명과 제품명을 함께 바꿀지까지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저명상표 유사 상표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무효심판 청구서의 청구 이유와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 요부 분석 - 내 상표에서 식별력 없는 설명적 부분을 빼고 남는 부분이 저명상표와 같은지 봅니다.
- 작명 경위 자료 - 출원 당시 이름을 지은 이유와 사용 실적을 날짜가 남는 자료로 모읍니다.
- 저명성 다툼 검토 - 상대 상표가 출원 당시 현저하게 인식되었는지, 인지도 자료가 충분한지 봅니다.
- 대체 표장 준비 - 무효 가능성이 크면 새 상표 출원과 사명 변경 일정을 함께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표의 요부와 상대 상표의 저명 정도, 출원 당시의 작명 경위에 따라 무효 여부와 사용 지속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 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 부정경쟁행위 금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식별력 손상 사건에서 상표권자가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것은 작명 이유입니다. 그런데 판결은 그 설명이 업계의 일반 용어인지, 그 단어를 꼭 써야 했는지를 따졌습니다. 출원 당시 내부 회의록이나 브랜드 기획안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없으면 사후 설명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상대방 쪽에서도 저명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이 조항은 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어야 하므로, 그 시점의 인지도 조사와 매출·광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상표 다툼과 별개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용 금지 청구가 함께 들어올 수 있어 간판·포장 교체 비용까지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등록 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 부정경쟁행위 금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브랜드 출원 전 저명상표 충돌 위험도 함께 검토합니다.
- 상표등록 무효심판 대응
-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 출원 전 상표 충돌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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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제2항
- 상표법 제117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제3항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 상표법 제122조 제1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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