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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도서관 책을 논문 때문에 셀프 복사기로 복사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도서관 셀프 복사기나 비치 스캐너로 이용자가 직접 복사하면 연구 목적이어도 사적이용 복제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저작권법은 공중용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를 사적이용에서 빼고, 도서관이 이용자 요구로 일부분을 1명당 1부 복제하는 것만 따로 허용합니다. 지금은 필요한 쪽수를 정해 도서관 복제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논문에 필요한 부분이 책의 일부라면, 도서관 복사실이나 자료 복제 서비스에 해당 쪽수를 적어 복제를 신청하십시오. 도서관이 조사·연구 목적 이용자의 요구로 일부분을 1명당 1부 복제해 주는 것은 저작권법이 허용합니다.

책 한 권을 통째로 사거나 출판사 허락을 받아야만 논문 인용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 복제 서비스와 정당한 인용 범위를 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봄 졸업논문을 쓰는 대학교 4학년생입니다. 대학도서관에서 빌린 전공서적 가운데 논문에 필요한 두 장(약 60쪽)을 도서관 1층에 비치된 셀프 복사기와 스캐너로 직접 복사·스캔하려다, 옆에 붙은 「저작권 보호」 안내문을 보고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서관 복사기로 직접 복사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공중이 쓰도록 설치된 복사기·스캐너로 이용자가 직접 복제하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쓰려는 복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려고 설치된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 예외에서 빠집니다.

그 복제기기는 복사기, 스캐너, 사진기와 그 기능을 복합한 기기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이렇게 정하므로 도서관 셀프 복사기와 비치 스캐너가 모두 해당합니다. 원안 상담의 결론처럼 연구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제한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반면 개인 스마트폰으로 몇 쪽을 촬영하는 경우는 공중용 기기가 아니어서 사적이용 복제로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복사를 맡기면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대학도서관이 조사·연구 목적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의 일부분을 1명당 1부 복제해 주는 것은 허용됩니다. 대학도서관은 저작권법 시행령이 정한 복제 가능 시설에 들어갑니다.

도서관 자료 복제 방식별 허용 여부(2026. 9. 30. 기준)
도서관이 일부분 1명당 1부 복제
허용 여부: 허용(종이)
도서관이 디지털 파일로 복제
허용 여부: 제1호 복제로는 불가
이용자가 셀프 복사기·스캐너로 직접
허용 여부: 사적이용 예외에서 제외
개인 휴대전화로 소량 촬영
허용 여부: 사적이용으로 볼 여지

출처 - 저작권법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1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요건이 붙습니다. 책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이어야 하고, 1명에게 1부만 줄 수 있으며, 이 방식으로는 디지털 형태의 복제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도서관 내부에서 컴퓨터로 열람하게 하는 디지털 자료도 동시 열람 인원은 도서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허락받은 부수를 넘지 못합니다.

논문을 쓰려고 조금 복사한 것도 처벌되나요?

처벌 여부는 복제의 분량과 목적을 보고 판단되며, 논문 작성을 위한 소량 복제는 공정이용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개별 제한 규정 외에도 저작물의 일반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이용을 허용합니다.

판단 요소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책의 절반 이상을 스캔해 파일로 나눠 가지면 시장을 대체하므로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재산권을 복제로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2026. 8. 11.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영리·상습이 아니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자료 복제 대응 순서

  • 필요 분량 정하기 - 논문에 실제로 쓸 장과 쪽수를 먼저 추립니다. 일부분인지가 적법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도서관 복제 서비스 신청 - 복사실이나 사서에게 조사·연구 목적 복제를 신청합니다. 도서관이 주체가 되는 복제는 허용 범위가 분명합니다.
  • 디지털 파일 만들지 않기 - 비치 스캐너로 PDF를 만들어 공유하지 않습니다. 파일 공유는 복제에 전송까지 더해집니다.
  • 인용 방식 지키기 - 논문에는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고 출처를 밝힙니다. 정당한 인용 범위를 넘지 않게 합니다.
  • 문제 제기 시 기록 확인 - 저작권자 측 연락을 받으면 복제 분량, 목적, 공유 여부를 정리합니다. 공정이용 주장과 합의 판단의 기초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가 복제 이용 계약을 따로 맺었거나 전자책·데이터베이스 약관이 적용되는 자료라면 계약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고소와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생들은 연구 목적이면 어떤 방식으로 복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한 쪽만 복사해도 처벌된다고 걱정합니다. 저작권법의 기준은 목적보다 누가 어떤 기기로 얼마나 복제했는지에 있습니다. 도서관이 주체인 일부분 복제는 허용되고, 비치 복사기로 직접 대량 복제하는 것은 허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복제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몇 쪽을 언제 복제했는지, 종이인지 파일인지, 다른 사람에게 나눠 줬는지가 남아 있어야 공정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 단체 대화방에 스캔 파일을 올린 기록은 오히려 침해 규모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저작권 침해는 영리·상습이 아니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범죄여서, 저작권자 측과의 합의 여부가 형사 절차를 좌우합니다. 민사로는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복제 분량과 공유 범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복제 주체와 기기, 분량과 공유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저작권법상 제한 규정과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복제한 자료의 목록과 분량·복제 방식(복사기·스캐너·휴대전화)·저작권자 측에서 받은 연락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사적이용 복제와 도서관 복제 해당 여부, 공정이용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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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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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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