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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조금 다르게 만든 제품을 특허 제품으로 광고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실제 제품이 청구항과 조금 다르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 하는 정도의 변경이고 효과 차이가 없다면 특허 허위표시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도10265 판결로 판단 기준과 처벌, 광고 점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제품의 구성을 특허 청구범위와 항목별로 대조해 두십시오. 특허 표시는 '특허'라는 문자와 특허번호로 하고, 설계를 바꾸었거나 특허권이 소멸했다면 광고 문구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 쓰는 정도로만 바꾸고 효과에 차이가 없다면 특허 허위표시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중을 오인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핵심 구성이 빠졌거나 효과가 달라졌다면 허위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청구항과 글자 하나까지 똑같아야만 특허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1년에 등록한 보온 도시락 용기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2025. 8. 금형을 바꾸면서 공기 배출 밸브 위치를 뚜껑 옆면에서 윗면으로 옮겼고, 홈페이지에는 계속 '특허받은 진공 보온 용기'라고 광고했습니다. 2026. 6. 경쟁업체가 특허와 다른 제품을 특허 제품으로 광고한다며 E사 대표를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특허 청구항의 밸브 위치와 실제 제품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E사 대표는 밸브 위치만 바뀐 것도 허위표시인지, 회사도 함께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허 허위표시죄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특허되지 않은 물건이나 방법을 특허된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특허법 제224조는 특허나 특허출원이 아닌 물건에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그런 표시를 한 물건을 양도·대여·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런 물건을 팔기 위해 광고·간판·표찰에 특허받은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와, 특허되지 않은 방법을 특허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사 대표나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하면 회사에도 6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특허표시는 물건에 '특허'라는 문자와 특허번호를, 출원 중이면 '특허출원(심사중)'과 출원번호를 적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지키면 표시 근거가 분명해져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대조가 쉽습니다.
대법원은 납골함 안치대 광고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2004. 2. 6. '납골함 안치대'로 특허를 받았고, 청구범위 제9항은 수용공간부 본체의 후방면에 가스 주입구와 주입밸브를 둔 구성이었습니다. 실제 제품은 주입구와 밸브가 전방면에 있다는 점만 달랐고, 회사 홈페이지에는 '진공 후 질소충전 납골함 안치대 특허등록'을 내세운 광고가 실렸습니다. 검사는 특허와 다른 물건을 특허 제품으로 광고했다며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가 “특허로 인한 거래상의 유리함과 특허에 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여 공중을 오인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발명의 핵심 과제는 납골함 보관공간을 진공이나 고압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고, 밸브 위치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 채용하는 정도이며 효과 차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범의가 있었는지는 더 살필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쪽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보다 표시 행위 자체가 허위표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허위표시가 될 수 있나요?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 하는 정도를 넘거나 발명의 효과가 달라졌다면 허위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의 핵심 구성을 빼고 다른 원리로 같은 기능을 낸다면 공중이 특허 기술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나 무효로 사라진 뒤에도 '특허 제품'이라고 계속 광고하거나, 출원조차 하지 않은 기술을 '특허출원 중'이라고 쓰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 상황 | 판단 |
|---|---|
| 부품 위치 등 통상적인 설계 변경, 효과 동일 (핵심 행) | 허위표시 아님(2013도10265) |
| 청구항 핵심 구성을 빼고 다른 원리로 구현 | 공중 오인 가능, 허위표시 문제 |
| 특허권 소멸 뒤에도 특허 제품으로 광고 | 특허된 물건이 아니어서 허위표시 문제 |
| 출원하지 않은 기술을 출원 중으로 표시 |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허위표시 문제 |
기준은 공중을 오인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출처 - 특허법 제224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도10265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실제 제품이 특허 청구항의 핵심 구성을 그대로 갖추고 있나요?
차이가 나는 부분이 통상적 변경인지 대조표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도10265 판결
설계를 바꾼 뒤 성능이나 효과가 달라졌나요?
광고 문구를 바로 고치고 특허 표시를 다시 검토합니다.
특허법 제224조
특허권이 소멸했거나 출원이 거절되었나요?
포장과 광고의 특허 표시를 즉시 내립니다.
특허법 제224조
광고 문구를 점검하는 내부 절차가 없나요?
표시 점검 절차를 마련해 회사의 관리 노력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특허법 제230조
판결은 광고에 '진공 후 질소충전'이라는 표현을 썼다거나 제품이 공지기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실제 제품과 청구항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가 핵심입니다. 광고에 특허번호를 함께 적으면 소비자와 경쟁업체가 청구항을 직접 찾아 대조할 수 있으므로, 표시가 정확한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제품이 특허 범위에 드는지를 따지는 침해 쪽 법리는 「특허와 성분 비율만 다르게 만든 제품도 균등 침해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허 표시 광고 대응 순서
- 청구항 대조표 작성 - 지금 팔고 있는 실제 제품의 구성을 청구항 구성요소별로 나란히 적어 차이를 표시합니다.
- 변경 이력 정리 - 금형·설계를 바꾼 날짜와 이유를 변경 전후 도면과 함께 남깁니다.
- 효과 동일성 자료 확보 - 시험성적서나 변경 전후 사양 비교로 변경 뒤에도 발명의 효과가 같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표시 문구 정비 - 특허번호와 권리 상태를 특허원부로 확인하고, 차이가 큰 제품은 광고 문구를 바로 고칩니다.
- 고소 대응 - 공중을 오인시킬 정도가 아니라는 점과 회사의 표시 관리 노력을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 초기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제품과 청구항의 차이가 통상의 변경 수준인지와 발명의 효과가 같은지에 따라 허위표시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허위표시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기업의 특허 표시·광고 문구 검토, 특허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허 허위표시 고소는 경쟁업체가 영업 견제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청구항 문언과 제품이 다르다는 점만 보고 혐의를 묻기 쉬우므로, 회사가 먼저 구성요소별 대조표와 변경 이유를 정리해 내야 합니다. 변경이 통상적인 설계 수준이고 효과가 같다는 점은 기술자 진술이나 시험 자료로 뒷받침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설계를 바꾼 시점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형을 바꾼 뒤에도 예전 광고물과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둔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 되므로, 제품 변경 때마다 특허번호 표시와 광고 문구를 함께 점검하는 내부 절차를 두면 양벌규정의 면책 사유인 상당한 주의를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허위표시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기업의 특허 표시·광고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청구항과 실제 제품의 차이를 구성요소별로 따져 대응합니다.
- 특허 허위표시 고소 대응
- 특허 표시·광고 문구 검토
- 특허 침해 경고 대응
- 양벌규정 회사 책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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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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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