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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법에 쓰던 기술을 합친 경쟁사 특허,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경쟁사 특허가 같은 산업분야의 다른 공법 선행기술과 기존 선행기술을 합쳐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라면 진보성이 없어 무효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판결(2021후11216)에서 거푸집 공법용 스페이서 기술을 탈형 데크플레이트 공법 스페이서와 같은 기술분야로 보고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상대 특허의 출원일 전에 공개된 문헌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경쟁사 특허의 구성요소가 선행문헌 한 건에 모두 들어 있어야만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선행기술을 합쳐 쉽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건설 현장에 쓰는 데크플레이트용 스페이서를 만드는 중소기업입니다. 2024년 경쟁사가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 특허를 근거로 제품 판매를 멈추라는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G사가 찾아보니 같은 기능의 스페이서가 이미 거푸집 공법용 선행문헌에 나와 있었고, 탈형 데크플레이트 공법용 선행문헌에는 암나사를 넣어 인서트 기능을 하는 구성이 나와 있었습니다. G사는 두 문헌을 합치면 경쟁사 특허와 같아진다며 무효심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러 선행기술을 합친 것만으로 특허가 무효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전에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이미 알려진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다면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등록된 특허도 무효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특허법」도 이 기준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선행기술 결합에 의한 진보성 판단 흐름
  1. 1

    기술분야 확인

    선행발명이 같은 산업분야이거나 쉽게 쓸 수 있는 구성인지

  2. 2

    차이점 추출

    주 선행발명과 특허발명의 차이점 정리

  3. 3

    결합 동기 검토

    암시·동기 또는 기술상식·업계 요구로 쉽게 결합 가능한지

  4. 4

    전체 효과 비교

    결합된 전체 구성의 곤란성과 특유한 효과 확인

  5. 5

    진보성 판단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진보성 부정

여러 선행기술을 합쳐 진보성을 부정하려면, 선행문헌에 결합의 암시나 동기가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출원 당시 기술수준, 기술상식, 그 분야의 기본 과제와 발전 경향, 업계의 요구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 결합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구성요소를 하나씩 떼어 공지됐는지만 따지면 안 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구성이 곤란한지와 특유한 효과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다른 공법에 쓰던 기술도 선행기술이 되나요?

기술분야가 같거나, 다르더라도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구성이면 됩니다.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고, 발명의 목적·기술적 구성·작용효과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정합니다. 산업분야가 다르더라도 그 구성이 특정 분야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통상의 기술자가 당면 과제를 풀려고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구성이면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2021후11216)은 거푸집 공법용 스페이서와 탈형 데크플레이트 공법용 스페이서가 모두 슬래브 공법으로 콘크리트를 성형하는 산업분야에서 쓰이고, 철근과 거푸집 사이에 배치돼 콘크리트 피복 두께를 확보하는 같은 작용효과를 가진다며 같은 기술분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선행발명을 결합해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며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상만 조금 바꾼 구성은 어떻게 보나요?

목적과 기능이 같은 구성의 모양만 바꾼 것이라면 통상의 창작범위 안의 단순한 설계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도 이탈을 막으려고 결합력을 높이는 부품의 형상을 바꾼 차이는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결합을 막는 부정적 교시가 선행문헌에 있거나, 결합하면 선행발명의 기술적 의의가 없어진다면 결합이 쉽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허권자는 이 점을 들어 방어합니다.

무효심판을 받으면 특허권자는 어떻게 방어하나요?

청구범위를 줄이는 정정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바로잡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고, 무효심판 절차 안에서도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침해 경고나 소송의 근거도 사라집니다.

특허 무효를 다투는 절차와 기한
  1. 등록공고 후 6개월까지

    누구든지 특허취소신청 가능

  2. 언제든지

    이해관계인 무효심판 청구(소멸 후에도 가능)

  3. 심결 등본 송달 후 30일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4. 특허법원 판결 후

    대법원 상고

특허법은 2026. 9. 15. 공포된 일부개정법률이 2027. 3. 16.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뒤 심판을 청구할 때는 개정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 진보성 무효 대응 순서

  • 청구항 분석 - 상대 특허의 독립항과 종속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눕니다. 어느 청구항을 무효로 다툴지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선행기술 조사 - 같은 산업분야와 인접 공법의 특허·논문·제품 카탈로그를 찾습니다. 출원일 전에 공개된 자료만 쓸 수 있습니다.
  • 결합 논리 정리 - 주 선행발명과 보조 선행발명을 정하고 결합 동기와 기술상식을 정리합니다. 진보성 부정의 핵심 논증입니다.
  • 무효심판 청구 - 청구항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경고를 받았다면 침해 여부 검토와 함께 진행합니다.
  • 심결 불복 - 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냅니다. 특허법원 판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행문헌의 공개일이 출원일과 가깝거나 상대가 정정청구를 냈다면 청구항과 문헌을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침해 경고 대응과 특허 무효심판·심결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침해 경고장을 받은 중소기업은 「등록된 특허니 따를 수밖에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등록 특허도 진보성을 이유로 무효가 되는 일이 적지 않고, 선행기술이 한 문헌에 다 있지 않아도 여러 문헌을 결합해 다툴 수 있습니다. 공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선행기술에서 빼는 것도 기술분야 판단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선행문헌의 공개일, 경쟁사 특허의 출원일, 자사 제품의 출시일과 카탈로그 배포일이 모두 확인돼야 합니다. 업계 카탈로그나 전시회 자료는 공개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해야 선행기술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무효심판에서 진보성 판단의 재료가 되고, 침해 소송에서는 무효 항변이나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침해 소송의 결론도 함께 바뀝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침해 경고와 특허 무효심판을 둘러싼 기업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 특허의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눈 뒤 출원일 전 선행기술과 결합 논리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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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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