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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특허의 수치범위만 좁힌 조성물 특허도 진보성이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선행발명에 이미 나온 성분의 함량이나 비율만 수치로 좁힌 특허는, 그 범위 안팎에서 효과가 현저히 다르거나 질적으로 다른 효과가 없으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대법원 2022후10180 판결의 판단 기준과 특허취소신청·무효심판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경쟁사 특허를 다투려면 누구나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해관계인이 무효심판으로 다투어야 하고,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는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냅니다.
아니요, 수치범위를 좁힌 것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험으로 고를 수 있는 범위이고, 한정한 범위 안팎에서 효과가 현저히 달라지지 않으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다만 수치 말고 다른 새로운 구성이 더해져 있다면 판단이 달라지므로, 수치만 보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6. 2. 경쟁사 B사가 등록받은 의약 조성물 특허의 공보를 받아 보았습니다. B사 특허는 A사가 이미 팔고 있는 제품과 같은 두 성분을 쓰면서 각 성분의 함량과 두 성분의 중량비만 좁은 범위로 정해 두었습니다. B사는 그 범위에서 복용량이 줄고 효과가 좋다고 주장하며 A사에 판매 중단을 요구할 기세입니다. 등록공고일은 2026. 1. 15.이었습니다. A사 담당자는 수치만 바꾼 특허를 없앨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언제까지 다투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범위를 수치로 한정한 발명은 그 수치한정이 단순한 선택인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진보성을 인정할 다른 구성요소가 더해져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한 수치한정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봅니다. 단순한지는 두 가지로 가립니다.
첫째, 선행발명과 비교해 질적으로 다른 효과, 즉 이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봅니다. 둘째, 효과가 같은 종류라도 한정한 수치범위 안과 밖에서 효과 차이가 현저한지 봅니다. 둘 다 없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실험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범위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특허권자는 명세서 실험례로 경계값 안팎의 차이를 보여 주어야 하고, 다투는 쪽은 그 차이가 미미하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문제가 된 특허는 장세척 조성물이었습니다. 선행발명에 이미 있던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그대로 쓰면서, 각 성분 함량과 아스코르브산과 아스코르브산나트륨의 중량비를 수치로 한정한 것이었습니다. 특허취소결정에 대해 특허권자가 소를 냈고, 특허법원과 대법원 모두 특허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발명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복용량을 줄이면서 세척 효과를 얻으려는 과제가 선행발명과 같고, 작용효과도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출원일 뒤에 낸 추가 실험자료를 보태도 경계 안팎의 현저한 효과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선행발명의 대조용액이 그 수치를 피하라는 부정적 교시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쟁사의 수치한정 특허는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는 누구나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청구항마다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 전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을 근거로는 신청할 수 없고, 간행물이나 인터넷에 게재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심사 때 거절이유로 통지되어 등록공보에 실린 선행기술만을 근거로 한 신청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심사관이 보지 못한 새 문헌을 찾아야 합니다. 이 사건도 취소신청에서 시작했습니다.
| 구분 | 특허취소신청 | 무효심판 |
|---|---|---|
| 신청인 | 누구나 |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
| 기간 (핵심 행) |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 제한 없음(소멸 후에도 가능) |
| 근거 자료 | 간행물·인터넷 게재 선행문헌 | 공지·공연실시 포함 |
| 불복 | 취소결정 등본 송달 후 30일 안 소 제기 | 심결 등본 송달 후 30일 안 소 제기 |
출처 - 특허법 제132조의2, 제133조, 제186조
그 뒤에는 이해관계인이 무효심판을 청구합니다. 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당시 적용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현행 조문과 문언이 같아 이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 쓰입니다. 같은 쟁점을 금속 분야에서 다룬 글은 「성분 함량 범위만 바꾼 합금 특허도 진보성이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허권자는 진보성을 지키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경계값 바깥의 비교예를 명세서에 넣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범위 안의 실시례만 있고 바깥 비교가 없으면, 효과가 범위 경계에서 현저히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특허권자가 출원 뒤 실험자료를 더 냈지만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 특허의 등록공고일부터 6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선행문헌을 모아 특허취소신청을 우선 검토합니다.
특허법 제132조의2 제1항
상대 청구항이 선행발명과 같은 성분을 쓰고 수치만 다른가요?
경계값 안팎의 효과 차이가 명세서에 있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후10180 판결
다툴 근거가 자사 제품의 판매 사실뿐인가요?
취소신청 대신 이해관계인으로서 무효심판을 준비합니다.
특허법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 제133조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 등본을 이미 받았나요?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낼지 바로 정합니다.
특허법 제186조 제3항
이미 등록된 특허라면 수치 말고 기술적 특징이 되는 구성이 청구항에 담겨 있는지 다시 봅니다. 제형, 복용 방법, 다른 성분과의 조합처럼 선행발명에 없는 구성이 있다면 그 구성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세웁니다. 반대로 상대가 수치만으로 권리를 주장한다면 이 판결이 유력한 반박 근거가 됩니다. 침해 소송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무효 항변을 펼 수 있습니다.
수치한정 특허 분쟁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등록공고일을 보고 특허취소신청 가능 기간이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 선행문헌 확보 - 같은 성분과 겹치는 수치범위를 담은 간행물과 특허문헌을 모읍니다.
- 효과 비교 - 명세서 실험례가 경계값 안팎의 차이를 보여 주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 추가 구성 검토 - 수치 외에 진보성을 뒷받침할 다른 구성이 있는지 청구항별로 봅니다.
- 절차 선택 - 기간 안이면 취소신청, 지났으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결정 뒤 30일을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세서 실험례가 보여 주는 경계값 안팎의 효과 차이와 수치 외 추가 구성의 유무에 따라 진보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취소신청과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과 침해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치한정 특허 분쟁은 명세서의 실험례 표에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권자가 강조하는 우수한 효과가 실제로는 범위 안의 한두 점만 시험한 결과이고, 경계 바깥 비교군이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투는 쪽은 이 공백을 표로 짚어야 합니다.
출원 뒤 추가 실험자료를 내는 특허권자도 많지만, 이 판결에서 보듯 경계 안팎의 현저한 차이를 보여 주지 못하면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반대로 특허를 지키는 쪽이라면 출원 단계에서 경계값 바깥 비교예를 명세서에 넣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약·화학 조성물 특허를 둘러싼 특허취소신청,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선행문헌과 명세서 실험례를 대조해 진보성 다툼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 특허취소신청·무효심판
- 심결취소소송
- 특허 침해 경고 대응
- 명세서 실험례 분석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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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허법 제29조 제2항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후10180 판결
- 특허법 제132조의2 제1항·제1항 제1호
- 특허법 제133조 제1항·제2항
- 특허법 제186조 제1항·제3항
-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후1522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