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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범위로 한정한 특허, 실시례가 일부 구간에만 있으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수치범위로 한정한 특허라도 명세서만 보고 그 범위 전체에서 물건을 만들 수 없다면 기재불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렌즈 총길이를 6.5mm 이하로 한정하고도 5.90mm 이상 구간의 실시례만 적은 특허를 실시가능요건과 뒷받침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청구항의 수치범위와 명세서 실시례 값을 나란히 적어 빈 구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무효심판 청구서를 받았거나 경쟁사 특허를 무효로 만들 방법을 찾는다면, 청구항에 적힌 수치범위와 명세서 실시례의 실제 수치를 표로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실시례가 없는 구간을 명세서의 다른 설명으로 메울 수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수치범위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값에 실시례를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빈 구간에서도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만 보고 물건을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휴대전화 카메라용 소형 망원 렌즈 조립체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구항은 렌즈 총길이를 6.5mm 이하, 총길이를 초점거리로 나눈 비율을 1.0 미만으로 한정했지만, 명세서의 실시례는 총길이 5.90mm와 5.904mm 두 가지뿐입니다. 2025년 B사가 이 특허로 경고장을 받은 뒤 무효심판을 청구하자, A사는 실시례가 하나라도 범위 안에 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치범위 전체에 실시례가 없으면 특허가 무효가 되나요?

실시례가 없는 구간에서 물건을 만들 방법을 명세서가 알려 주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특허법」은 발명의 설명을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으라고 정하고, 이를 어기면 무효사유가 됩니다.

청구범위 수치와 명세서 실시례 비교
항목청구범위명세서 실시례
렌즈 총길이6.5mm 이하5.90mm·5.904mm
총길이/초점거리1.0 미만0.843~0.863
5.90mm 미만 구간포함실시례·제조방법 없음

출처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후10886 판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후10886 판결은 이 요건의 정도를, 출원 당시 기술 수준에서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 없이 명세서만으로 발명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았습니다. 수치한정 물건 발명에서 수치범위 전체를 보여주는 실시례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명세서만으로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물건을 생산할 수 없다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실시례는 총길이 5.90mm 이상 구간뿐이었고 그때 비율은 0.843~0.863이었으며, 5.90mm 미만에서 비율 1.0 미만과 좋은 화질을 함께 얻는 제조방법은 명세서에 시사조차 없었습니다.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청구항에 적은 사항과 대응되는 내용이 발명의 설명에 없다는 뜻이고, 이것도 별도의 무효사유입니다. 출원인이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특허권을 주지 않으려는 규정이어서, 출원 당시 기술상식으로도 실시례 내용을 청구범위 전체로 넓힐 수 없으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사건 명세서에는 「총길이 6.5mm 이하」라는 사항 자체가 없었습니다. 초점거리 6.84mm인 실시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총길이가 항상 그보다 짧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실시가능요건과 뒷받침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무효심판 중에 수치범위를 좁혀 특허를 지킬 수 있나요?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지정된 기간에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시례가 있는 구간으로 수치범위를 줄이면 기재불비 주장을 피할 여지가 생기지만, 정정은 명세서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특허권이 소멸된 뒤에도 무효심판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미 만료된 특허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경우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특허도 2020년에 한 차례 정정청구를 거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수치한정 특허 무효 대응 순서

  • 수치 대조표 작성 - 청구항의 상한·하한과 명세서 실시례 값을 한 표에 적습니다. 실시례가 없는 구간이 어디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빈 구간의 제조방법 확인 - 명세서의 일반 설명이나 출원 당시 기술상식으로 빈 구간의 물건을 만들 수 있는지 봅니다. 만들 수 없다면 실시가능요건 위반을 주장합니다.
  • 대응 기재 찾기 - 청구항의 수치 자체가 발명의 설명에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뒷받침요건 위반을 함께 주장합니다.
  • 정정 가능성 검토 - 특허권자라면 실시례 구간으로 범위를 줄이는 정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지정기간 안에만 가능합니다.
  • 심결 불복 - 심결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시례 외에 측정방법이나 비교예가 명세서에 따로 있거나 해외 대응 특허의 심사 경과가 얽혀 있으면 명세서 원문과 출원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기업의 특허·상표 분쟁과 관련 계약 자문을 수행합니다.

수치한정 특허 기재불비 다툼 흐름
  1. 1

    수치 대조표

    청구항 상한·하한과 실시례 값 비교

  2. 2

    빈 구간 검토

    명세서만으로 만들 수 있는지 확인

  3. 3

    대응 기재 확인

    청구항 수치가 발명의 설명에 있는지

  4. 4

    정정청구

    지정기간에 실시례 구간으로 감축

  5. 5

    소 제기

    심결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안

실무상 착안점

수치한정 특허를 가진 회사는 「실시례가 범위 안에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무효심판에서는 범위 안에 있느냐보다 범위 전체를 만들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상한을 넓게 잡아 둔 청구항일수록 실시례가 몰린 구간과 빈 구간의 차이가 크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출원 당시 연구노트와 시험 데이터가 언제, 어떤 값으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다만 명세서에 없던 효과나 제조방법을 나중 자료로 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출원 전에 범위 경계 근처의 실시례를 몇 개 더 넣었는지가 사실상 결론을 정합니다. 경쟁사 쪽에서는 청구항 수치와 실시례 수치를 대조한 표 한 장이 무효심판 청구서의 뼈대가 됩니다.

이 대조표는 심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침해소송의 청구 근거가 사라지고, 가처분이나 경고장으로 거래를 막았던 경우에는 그 뒤 손해배상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기업의 특허 무효심판과 침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항 수치와 명세서 실시례를 먼저 대조해 기재불비 여부를 확정한 뒤 정정 가능성과 침해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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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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