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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명세서에 공정 변수 측정 방법을 안 적으면 특허가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파라미터로 특정한 생산 방법 특허에서 그 변수를 재는 방법이 명세서에 없고 업계 기술수준으로도 알기 어렵다면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으로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 특허 사건에서 측정 방법이 빠진 명세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없다고 보아 등록무효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다투는 특허가 있다면 청구항의 수치 변수마다 측정 방법과 측정 조건이 명세서 어디에 적혀 있는지부터 표시해 보십시오.

기한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변수 값 자체가 업계에서 흔히 쓰는 단위라고 해서 측정 방법까지 따로 적을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 기술상식으로 바로 측정할 수 있는 변수라면 명세서에 측정 방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3년 등록받은 2차전지 소재 제조 방법 특허로 경쟁사 B사에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B사는 2025년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항에 적힌 반응기 내부 온도 편차와 가스 유량의 비율로 만든 지표가 명세서에서 새로 정의된 것인데 그 온도와 유량을 어디서 어떻게 재는지는 한 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사는 연구소 내부 측정 매뉴얼은 있지만 명세서에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라미터 특허는 측정 방법까지 명세서에 적어야 하나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 기술수준으로 그 변수를 쉽게 측정할 수 없다면 적어야 합니다.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하고, 이는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 없이 명세서만 보고 발명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특허법」도 같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파라미터 생산 방법 특허의 실시가능 요건 판단 흐름
  1. 1

    청구항 변수 확인

    새로 정의한 지표와 이를 이루는 공정 변수를 특정

  2. 2

    명세서 기재 확인

    변수의 정의·측정 방법·측정 조건이 발명의 설명에 있는지

  3. 3

    기술상식 보완 여부

    우선일 당시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 없이 측정할 수 있었는지

  4. 4

    기재요건 판단

    명세서만으로 생산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면 제42조 제3항 제1호 위반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서 「실시」는 그 생산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구범위에 적힌 방법 전체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 정의한 지표나 여러 변수의 상관관계로 구성요소를 특정한 파라미터 발명이라면, 파라미터의 정의와 기술적 의미, 변수의 측정 방법과 측정 조건까지 따져서 실시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이 판결의 특허는 반응기 안 유동조건을 나타내는 지표가 충전수준에 따라 정해진 범위 안에 있도록 공정을 수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충전수준을 정하는 봉의 부피, 지표를 정하는 반응기 벽 온도와 체적 유량을 재는 방법이 명세서에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일 당시 기술수준으로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재요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측정 방법이 없으면 청구범위가 불명확한 것으로도 보나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어야 하고, 이 사건에서도 같은 변수들의 측정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범위 명확성 요건 위반이 함께 인정됐습니다.

명세서 기재요건 두 가지 비교(2026. 10. 11. 기준)
구분대상판단 기준
실시가능 요건발명의 설명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상세
명확성 요건청구범위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위반 효과청구항별무효심판 사유(제133조 제1항 제1호)

출처 -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2호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집니다. 측정 방법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변수가 청구항에 있다면, 경쟁사의 공정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명확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 도면,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고려해 청구항에서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로 개별 판단합니다.

무효심판을 받으면 특허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인 특허권자는 심판장이 지정한 기간에 청구범위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불명확한 기재의 명확화를 위해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은 명세서나 도면에 이미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므로, 명세서에 없던 측정 방법을 새로 넣는 방식으로 하자를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어서, 존속기간이 끝난 특허로 과거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경우에도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동안에는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허 명세서 기재요건 무효 대응 순서

  • 청구항 변수 목록화 - 청구항에 들어간 수치 변수와 새로 정의한 지표를 모두 뽑습니다. 무효 다툼은 변수 하나하나의 측정 가능성에서 갈립니다.
  • 명세서 대조 - 각 변수의 정의, 측정 위치, 측정 장비, 측정 조건이 발명의 설명 어디에 있는지 표시합니다. 비어 있는 칸이 무효 사유가 됩니다.
  • 우선일 당시 기술상식 자료 수집 - 출원 전 논문, 교과서, 표준 규격에서 그 변수를 재는 통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기술상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기재요건 위반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정정 가능 범위 검토 - 청구범위 감축이나 불명확한 기재의 명확화로 하자를 줄일 수 있는지 봅니다. 명세서에 없는 내용을 더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불복 기간 관리 - 무효 심결 등본을 받은 날을 기록하고 30일 안에 특허법원 소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심결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방법이 업계 표준으로 굳어진 변수인지, 우선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명세서 원문과 우선권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의 기술 계약과 특허·영업비밀 관련 분쟁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허권자들은 「등록까지 됐으니 명세서 문제로 무효가 되겠느냐」고 생각하고, 경쟁사들은 진보성만 공격하면 된다고 여깁니다. 실제 파라미터 특허 분쟁에서는 진보성보다 측정 방법이 명세서에 있는지가 먼저 결론을 가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새로 만든 지표일수록 그 지표를 이루는 값을 어떻게 재는지가 비어 있기 쉽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우선일 당시의 기록입니다. 출원 전에 공개된 논문이나 규격에 같은 변수의 측정 방법이 있었는지, 출원인이 실험노트에 어떤 장비로 쟀는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우선일 뒤에 나온 자료는 그 당시 기술상식을 보여 주는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 없이 재현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무효가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므로, 그 특허를 근거로 받은 실시료나 진행 중인 침해소송에도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기술 계약과 특허·영업비밀이 얽힌 분쟁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항의 변수와 명세서 기재를 하나씩 대조해 무효 사유의 존부와 정정 가능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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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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