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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함량 범위만 바꾼 합금 특허도 진보성이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선행 합금과 함량 범위만 조금 다른 합금 특허는 그 차이가 새로운 성질이나 효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대법원은 망간 함량 하한만 올리고 용도를 적어 넣은 LNG 탱크용 용접 와이어 특허의 취소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명세서에 함량 범위 안팎의 효과 차이를 보여 주는 실험 결과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합금 특허의 진보성이 문제 되면, 청구항의 함량 범위 안과 밖에서 효과가 달라진다는 실험 결과가 명세서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범위의 경계에서 효과가 달라지는 임계적 의의를 보여 주는 실시례가 없으면 진보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선행 문헌과 함량 범위가 조금 다르다는 것만으로 새 발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가 새로운 성질이나 효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용접재료를 만드는 A사는 2024년 「LNG 탱크 제작용 스테인리스강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특허를 등록받았습니다. 망간 함량을 3.0~8.0중량%로, 인과 황의 합계를 0.1중량% 이하로 정하고 모재를 9%Ni강으로 적어 넣은 발명이었습니다. 등록공고 직후 경쟁사가 특허취소신청을 내면서, 망간 1.0~3.0중량%의 같은 성분계 와이어를 담은 선행 문헌을 제출했습니다. A사는 청구범위를 정정했지만 2025년 특허취소결정을 받았고, 함량 범위와 용도가 다른데도 왜 진보성이 없다는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분 함량 범위만 바꾼 합금 특허도 진보성이 인정되나요?

범위만 바꾼 것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합금 발명은 성분의 조성범위와 조성조건, 조직상태, 합금의 고유한 성질, 용도, 작용효과를 함께 고려해 진보성을 판단하고, 함량 범위의 차이가 선행 발명과 구별되는 고유한 성질이나 효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차이로 봅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후10637 판결은 이 기준에 따라 LNG 탱크용 용접 와이어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한 특허취소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청구항 1·2와 선행발명 1의 차이
항목특허선행발명 1판단
망간 함량3.0~8.0중량%1.0~3.0중량%하한 이동, 새 효과 없음
인+황 합계0.1중량% 이하명시 없음통상적 불순물 관리
모재9%Ni강SUS316 등적합성 근거 없음

출처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후10637 판결

이 사건에서 망간 함량은 선행 발명과 3.0중량%를 경계로 하한만 올린 것이었고, 두 발명 모두 망간을 탈산 원소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인과 황의 합계를 0.1중량% 이하로 한정한 것도 불순물을 낮게 관리하는 통상적인 고려로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명세서에 그 범위 안팎에서 효과가 달라진다는 실험결과나 실시례가 없었습니다.

용도를 적어 넣으면 다른 발명이 되나요?

용도 기재만으로는 다른 발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청구항에는 「LNG 탱크의 모재는 9%Ni강」이라는 기재가 있었지만, 명세서에 그 와이어가 9%Ni강 용접에 특히 적합해지는 기술적 원리나 조직상태가 설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기재가 특정한 조직상태나 고유한 성질을 가진 와이어를 뜻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명세서에는 강 소재의 제약 없이 용접할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하는 것이 과제로 적혀 있었습니다. 용도를 내세우려면 그 용도에서만 나타나는 효과를 명세서와 실험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허취소신청은 누가 언제 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허법」상 취소 사유는 제29조의 신규성·진보성 위반(공지·공연 실시 발명에 근거한 경우 등은 제외)과 제36조의 선출원 위반으로 한정되고, 청구항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 무효심판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특허취소신청 기간
  1. 설정등록일

    취소신청 가능 시작

  2. 등록공고일

    공보 게재

  3. 등록공고일 후 6개월

    취소신청 마감

  4. 취소결정 확정

    처음부터 없던 특허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취소결정에 불복하려면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야 하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지식재산처장이었습니다. 반대로 취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어, 신청인은 그 뒤 무효심판으로 다시 다투게 됩니다.

정정으로 진보성을 지킬 수 있나요?

정정으로 범위를 좁혀도 좁힌 부분에 새로운 효과가 없으면 진보성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정정으로 모재와 함량 관계식을 더 구체적으로 적었지만, 선행 발명의 조성이 그 관계식을 그대로 충족했고 인장강도도 같은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정정을 준비할 때는 좁힌 범위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실험 데이터가 명세서에 이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금 특허 진보성 대응 순서

  • 조성 대비표 - 청구항의 성분별 함량과 선행 문헌의 함량을 나란히 적습니다. 겹치거나 포함되는 범위가 어디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경계값 확인 - 선행 문헌과 경계값을 공유하거나 하한·상한만 옮긴 것인지 봅니다. 단순 이동이면 효과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 실험 데이터 점검 - 범위 안팎의 효과 차이를 보여 주는 실시례와 비교례가 명세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용도·조직 근거 정리 - 용도 기재가 있다면 그 용도에서만 나타나는 조직상태나 성질을 명세서에서 찾습니다.
  • 정정·불복 결정 - 정정으로 살릴 범위가 있는지, 특허법원에 불복할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행 문헌과 조성이 겹치지 않거나 명세서에 범위 경계의 효과를 보여 주는 실험이 있으면 명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등록무효와 침해 경고 대응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금 특허를 낸 회사는 선행 문헌과 함량 숫자가 다르면 새로운 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숫자의 차이보다 그 차이가 만든 성질과 효과를 봅니다. 경계값을 공유하면서 하한만 옮긴 범위는 효과 자료가 없으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차이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출원 전 실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범위 안쪽과 바깥쪽 조성으로 만든 시편의 강도와 인성 시험 결과, 시험 날짜와 조건을 연구노트로 남기고, 그중 핵심 결과를 명세서에 실시례와 비교례로 넣어 두어야 합니다. 출원 뒤에 낸 실험 자료는 명세서에 없던 효과를 보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특허취소신청과 무효심판에서 임계적 의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정정청구로 범위를 좁힐 때 어디까지 살릴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침해소송에서 상대가 진보성 결여를 항변할 때도 같은 자료로 맞서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등록무효와 침해 경고 대응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항과 선행 문헌의 조성을 대비표로 정리하고 명세서의 실험 데이터로 임계적 의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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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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