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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특허에 자유실시기술 항변, 다른 업종 옛 기술로도 통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통할 수 있지만, 근거로 든 선행기술이 기술분야와 해결과제가 전혀 다르면 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목재 단판을 쌓는 장치로부터 이차전지 극판 적재 장치를 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은 자유실시기술 근거로 삼을 선행기술이 우리 제품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특허권자에게서 경고장이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서를 받았다면, 우리 제품의 구성을 도면 기준으로 확정하고 출원 전에 공개된 선행기술 문헌을 모아 두십시오. 이해관계인은 우리 제품이 상대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먼저 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춘 제품이라도 그것만으로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배터리 제조장비를 만드는 A사는 2024년부터 극판을 진공 컨베이어로 옮기다 적재함 위에서 멈춘 뒤 눌러 떨어뜨리는 적재 장치를 팔고 있습니다. 2025년 같은 장비 특허를 가진 B사가 침해라며 경고하자, A사는 합판용 목재 단판을 벨트에서 떼어 쌓는 오래된 공개 특허를 찾아 자유실시기술이라고 맞서려 합니다. A사는 이 선행기술만으로 충분한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무엇이고 문언침해에도 쓸 수 있나요?
자유실시기술은 공지기술만으로 이루어졌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은 이 법리가 특허권 침해 판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제품이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진 문언침해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허를 무효로 만들지 않고도 우리 제품을 공지기술과 대비해 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에서 자주 씁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특허법」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권자도, 이해관계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선행기술로도 자유실시기술이 인정되나요?
선행기술의 분야와 해결과제가 다르면 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후10374 판결에서 선행발명은 목재 베니어 단판이 컨베이어와 벨트 사이에서 어긋나 막히는 문제를 다룬 것이었고, 문제 된 장치는 얇고 가벼운 이차전지 극판이 적재함 내벽에 부딪혀 코팅 활물질이 깨지는 문제를 다룬 것이었습니다.
| 비교 항목 | 선행발명 | 확인대상 발명 |
|---|---|---|
| 적재 대상 | 목재 베니어 단판(크고 무거움) | 이차전지 극판(얇고 가벼움) |
| 해결과제 | 단판이 어긋나 막히는 문제 | 내벽 충돌로 코팅이 깨지는 문제 |
| 적재함 격벽 | 없음(받침대) | 있음(적재 매거진) |
| 낙하 방식 | 승강체로 떼어 자체 무게로 낙하 | 낙하 유닛이 눌러 일정하게 적재 |
출처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후10374 판결
대법원은 선행발명의 받침대에는 처음부터 부딪힐 격벽이 없어 이를 적재함으로 바꾸고 손상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 쉽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크고 무거운 단판을 벨트에서 떼어 내는 승강체와, 공기 저항을 크게 받는 극판을 눌러 일정하게 떨어뜨리는 낙하 유닛은 기능이 달라 실질적으로 같은 구성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낸 자료만으로는 자유실시기술로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특허법원의 다시 심리한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고 다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고, 진보성 부정은 무효심판으로 따로 다퉈야 합니다. 대법원 2016후366 판결은 특허발명이 공지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된 특허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자유실시기술 항변을, 무효심판에서는 진보성 부정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선행기술을 쓰면 이 사건처럼 기술분야와 과제의 차이 때문에 두 절차에서 함께 막힐 수 있으므로, 같은 분야의 선행기술을 더 찾는 일이 먼저입니다.
자유실시기술 항변 대응 순서
- 제품 구성 확정 - 실제 판매 제품을 도면과 설명서로 특정합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다투는 대상이 이것입니다.
- 선행기술 수집 - 같은 기술분야에서 같은 문제를 다룬 공개 문헌을 우선 찾습니다. 분야가 다른 문헌만 있으면 결합 동기를 설명할 자료를 덧붙입니다.
- 구성별 대비표 - 우리 제품의 구성요소마다 선행기술의 대응 구성과 기능을 적습니다. 기능이 다른 구성은 따로 표시합니다.
- 심판 선택 -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침해소송 대응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파기환송 뒤 대비 -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면 특허법원에서 추가 자료를 낼 기회가 생깁니다.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메울 증거를 보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행기술이 여러 개여서 결합이 문제 되거나 상대가 균등침해까지 주장하면 명세서와 제품 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기업의 특허·상표 분쟁과 관련 계약 자문을 수행합니다.
- 1
제품 구성 확정
도면·설명서로 확인대상 발명 특정
- 2
선행기술 수집
같은 분야·같은 과제 문헌 우선
- 3
구성별 대비표
구성요소마다 기능까지 비교
- 4
심판 선택
권리범위 확인·무효심판·침해소송 대응
- 5
환송 뒤 보강
파기환송이면 특허법원에서 자료 보강
실무상 착안점
경고장을 받은 회사는 오래된 공개 특허를 하나 찾으면 자유실시기술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심판에서는 그 문헌이 우리 제품과 같은 문제를 풀고 있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목재 단판 장치와 배터리 극판 장치처럼 겉모양이 비슷해도 다루는 대상과 과제가 다르면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선행기술을 언제, 어디서 찾았는지와 그 문헌의 공개일을 기록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제품의 구성도 경고장을 받은 날 기준의 도면과 판매 자료로 고정해 두어야 합니다. 심판 도중 제품을 바꾸면 확인대상 발명이 달라져 처음부터 다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끝나지 않고 침해소송과 손해배상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경고장을 받은 뒤 어떤 검토를 거쳐 판매를 계속했는지가 고의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기업의 특허 침해 경고와 권리범위 확인심판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제품 구성을 먼저 확정한 뒤 같은 분야의 선행기술을 찾아 자유실시기술 항변과 무효 주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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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후10374 판결
- 특허법 제135조 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 특허법 제126조 제1항
- 특허법 제128조 제8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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