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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가 내 특허를 진보성 없다며 무효심판을 걸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 쉽게 극복할 수 없었다면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내 특허 명세서를 알고 난 뒤 거꾸로 선행기술을 끼워 맞추는 사후적 판단을 금지하고, 이 기준으로 진보성을 인정한 특허법원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상대가 낸 선행문헌을 청구항 구성요소별로 대비해 어떤 차이가 남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송달받은 날짜를 바로 적어 두십시오.

선행기술 여러 건에 내 발명의 구성이 흩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가 무효가 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차이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산업용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G사는 2022년 특허를 등록받았습니다. 경쟁사는 2024년 G사 특허가 기존 논문과 다른 회사 특허 몇 건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이라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냈습니다. G사는 청구범위를 일부 정정한 뒤 다퉜고, 경쟁사는 정정된 특허도 진보성이 없고 명세서 설명이 불충분하다며 특허법원과 대법원까지 다툴 태세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효심판에서 특허의 진보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진보성은 세 가지를 먼저 확정한 뒤 판단합니다.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특허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그 분야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증거로 파악하고, 출원 당시 기술수준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그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쉽게 발명할 수 있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 진보성 판단 순서
  1. 1

    선행기술 확정

    범위와 내용을 증거로 파악

  2. 2

    차이점 확인

    특허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3. 3

    기술수준 파악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 수준

  4. 4

    극복 가능성 판단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5. 5

    사후적 판단 배제

    명세서 내용을 아는 전제 금지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후10169 판결은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정정된 특허의 청구항 제1항과 이를 인용하는 종속항들이 선행발명들과의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특허법원 판단을 수긍하고 무효 주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문언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내 특허를 본 뒤 선행기술을 끼워 맞추는 주장도 통하나요?

통하지 않습니다. 진보성 판단 대상인 특허의 명세서에 공개된 기술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거꾸로 선행기술을 조합해 「쉽게 만들 수 있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사후적 판단 금지라고 하고,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이후 확립된 기준입니다.

무효 주장 측이 선행문헌 여러 건을 짜 맞출 때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 결합의 동기 -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문헌들을 함께 볼 이유가 있었는지
  • 차이점의 극복 - 문헌을 합쳐도 남는 차이를 쉽게 메울 수 있었는지
  • 효과 - 특허발명의 구성으로 얻는 효과가 선행기술에서 예측되는지

명세서 설명이 부족하다는 무효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발명의 설명이 그 분야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혀 있으면 기재요건을 충족합니다. 2025후10169 판결도 정정발명의 설명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이 요건을 어긴 특허는 무효심판 대상이 됩니다.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보성 흠결도 같은 조항에 따른 무효 사유입니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 특허를 근거로 낸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도 근거를 잃게 됩니다. 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 무효심판 주요 규정(2026. 10. 4. 기준)
항목내용
청구인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청구 단위청구항마다 청구 가능
청구 시기특허권 소멸 뒤에도 가능
무효 확정 효과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불복심결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

출처 - 특허법 제133조, 제186조

그래서 특허권자는 무효심판 단계에서 청구범위를 정정해 무효 사유를 피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2025후10169 사건도 특허심판원의 정정심결로 정정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진보성이 판단됐습니다. 정정된 청구항이 좁아지면 경쟁사 제품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다시 따져야 합니다.

특허 진보성 무효심판 대응 순서

  • 선행기술 목록 정리 - 무효 주장 측이 낸 선행문헌을 청구항 구성요소별로 대비표로 만듭니다. 어떤 구성이 어디에도 없는지가 드러납니다.
  • 출원 당시 기술수준 확인 - 출원일 무렵 그 분야의 교과서, 논문, 업계 제품 자료를 모읍니다. 통상의 기술자 수준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사후적 판단 지적 - 상대 주장이 내 명세서를 보고 문헌을 조합한 것인지 짚습니다. 결합의 동기가 없으면 진보성 부정이 어렵습니다.
  • 정정 여부 검토 - 무효 위험이 큰 청구항은 정정으로 범위를 좁힐지 검토합니다. 정정 뒤 권리범위와 침해 여부도 함께 봅니다.
  • 불복 기간 관리 - 심결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냅니다.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침해소송이 함께 진행 중이거나 실시권 계약이 얽혀 있으면 소송 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기업의 특허·상표 분쟁과 관련한 기업 계약 자문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효심판을 받으면 선행문헌 몇 건에 비슷한 구성이 보인다는 이유로 이미 졌다고 생각하는 특허권자가 많습니다. 실제 판단은 문헌을 합쳤을 때 남는 차이와, 출원 당시 그 차이를 메울 동기가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사후적 판단 금지는 특허권자가 기댈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쓰려면 출원 당시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연구노트, 시제품 개발 일지, 출원 무렵 업계 제품 카탈로그와 논문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그때는 이 조합을 떠올리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섭니다. 심결 등본 송달일 같은 절차 날짜도 바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뿐 아니라 침해소송에서 상대가 무효 항변을 할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처음부터 없던 권리가 되어 받은 손해배상이나 실시료까지 다툼이 번질 수 있으므로, 정정으로 범위를 좁힐지 여부를 초기에 결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과 기업 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가 낸 선행문헌을 청구항 구성요소별로 대비한 뒤 출원 당시 기술수준 자료로 사후적 판단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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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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