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구조를 조금 바꾸고 착용감까지 좋아진 경쟁 제품도 특허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특허발명만의 핵심 해결수단을 그대로 쓰면서 구조를 조금 바꾼 제품은 착용감 개선 같은 부수적 효과가 더해져도 특허 침해(균등)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행기술이 못 푼 과제를 상대 제품도 해결하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같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상대 제품과 청구항의 구성 대비표부터 만들어 보십시오.
비슷한 경쟁 제품을 발견했다면 제품 실물과 구매 영수증, 판매 페이지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확보하십시오. 침해 금지를 청구하려면 상대 제품의 구성을 특정해야 합니다.
상대 제품이 청구범위 문구와 한 군데라도 다르다고 해서 침해 주장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뀐 부분이 균등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마스크를 만드는 L사는 마스크 본체에서 끈 고정부를 한 몸으로 늘여 만들고 그 구멍에 귀걸이 끈을 꽉 끼워 통과시켜, 끈을 거는 구조와 길이를 조절하는 구조를 하나로 합친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2025년 경쟁사 M사가 비슷한 마스크를 내놓았는데, 끈 고정부가 피부에 닿지 않게 위치를 바꾸고 끈을 눌러 잡는 압착부를 더해 착용감이 좋아지고 제조 공정도 단순해졌다고 홍보했습니다. L사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자 M사는 구성과 효과가 달라 특허 범위 밖이라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성을 조금 바꾼 제품도 특허 침해가 되나요?
바뀐 부분이 균등하면 특허 범위에 속합니다. 상대 제품이 청구범위의 구성 일부를 바꿨더라도 과제 해결원리가 같고, 실질적으로 같은 작용효과를 내며,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변경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합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이후 유지된 균등 판단 기준입니다.
- 1
청구범위 해석
명세서·도면 참작
- 2
문언침해 판단
구성요소와 결합관계가 그대로 있는지
- 3
해결원리 동일
특허발명만의 기술사상 핵심 비교
- 4
작용효과 동일
선행기술 미해결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지
- 5
변경 용이성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할 변경인지
2026. 10. 4. 기준 현행 「특허법」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청구범위 문구와 그대로 같은지(문언침해)를 보고, 다르면 균등인지를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문언상으로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그 부분은 유지했습니다.
착용감이 좋아지는 등 효과가 더 있으면 작용효과가 다른 것 아닌가요?
부수적인 효과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작용효과가 다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후10722 판결은 선행기술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특허발명이 해결했고 상대 제품도 그 과제를 해결한다면 원칙적으로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았습니다.
| 특허가 해결한 과제 | 판단 방식 |
|---|---|
| 선행기술이 해결 못 한 과제 | 상대도 해결하면 원칙적으로 동일 |
| 선행기술도 해결한 과제 | 구성요소별 기능·역할 비교 |
| 상대 제품의 추가 효과 | 부수적 효과면 차이 아님 |
출처 - 대법원 2022후10722 판결
이 사건 상대 제품에는 고정부가 피부에 닿지 않아 착용감이 좋아지고 제조 공정이 간단해지며 끈을 눌러 잡는 압착부를 둘 수 있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널리 쓰이는 기술수단을 채택해 생긴 부수적인 효과로 보고, 작용효과가 다르다며 균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해 특허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뒤 심리로 정해집니다.
과제 해결원리가 같은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청구범위에서 구성 일부를 형식적으로 뽑아 비교하지 않고, 명세서의 설명과 출원 당시 공지기술을 함께 보아 특허발명에만 있는 해결수단의 기술사상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끈 고정부를 본체에서 한 몸으로 늘여 만들고 그 구멍에 끈을 꽉 끼워 통과시켜 결합한 구성」이 핵심으로 보였고, 상대 제품도 그 핵심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가 이미 선행기술에서도 해결된 것이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균등 여부가 문제 되는 구성요소의 개별 기능과 역할을 비교해 작용효과가 같은지 따집니다. 그래서 선행기술 조사 결과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언제 쓰나요?
특허권자는 자기 특허의 보호범위를 확인하려고, 이해관계인은 남의 특허 보호범위를 확인하려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제품이 특허 범위에 속하는지 먼저 판단받아 두면 침해금지 소송이나 협상에서 근거로 씁니다.
특허 균등침해 대응 순서
- 제품 확보 - 상대 제품 실물, 구매 영수증, 판매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확보합니다.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구성 대비표 작성 - 청구항의 구성요소별로 상대 제품의 대응 구성을 적고 같은 점과 바뀐 점을 나눕니다. 문언침해인지 균등 문제인지 여기서 갈립니다.
- 핵심 해결수단 정리 - 명세서와 출원 당시 선행기술을 대조해 특허발명만의 해결수단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과제 해결원리 판단의 기준입니다.
- 효과 주장 대비 - 상대가 내세우는 추가 효과가 널리 쓰이는 기술에서 나온 부수 효과인지 확인합니다. 부수 효과라면 균등을 막지 못합니다.
- 절차 선택 -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금지 청구, 가처분 가운데 상황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상대의 판매 규모와 시간이 판단 요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원 과정에서 청구범위를 좁히는 보정을 했거나 상대가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출원 경과와 선행기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기업의 특허 침해 분쟁과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쟁 제품이 구조를 조금 바꾸고 「효과가 더 좋다」고 홍보하면 특허권자는 침해 주장이 어렵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특허발명이 처음 해결한 과제를 상대 제품도 같은 원리로 해결하고 있다면, 덧붙은 효과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아 균등을 막지 못합니다. 반대로 상대 쪽에서는 핵심 해결수단 자체를 바꿨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기록의 출발점은 출원 당시 선행기술입니다.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가 선행기술에서 이미 해결됐는지에 따라 판단 방식이 바뀌므로, 출원 전 문헌과 경쟁 제품의 출시일, 구매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고 구성 대비표를 쓰는 근거가 되고, 침해금지 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데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판매가 늘기 전에 확보해야 손해액 산정 자료도 함께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기업의 특허 침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항별 구성 대비표와 출원 당시 선행기술을 먼저 정리한 뒤 균등 여부와 심판·가처분 등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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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허법 제97조
- 특허법 제126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후10722 판결
- 특허법 제135조 제1항·제2항·제3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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