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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6개월 안 된 경쟁사 화합물 특허, 특허취소신청으로 없앨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는 누구든지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선행특허 화학식에 이미 포함되어 치환 위치만 다른 화합물이라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OLED 소자용 화합물 특허에 대한 특허취소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그 특허의 등록공고일을 확인하고 선행특허에 구체적으로 적힌 화합물과 구조를 비교하십시오.
특허취소신청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해관계인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만 남습니다.
특허취소신청은 경쟁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인 자격을 먼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LED 발광 소재를 만드는 중소기업 A사는 2026년 봄 해외 경쟁사의 화합물 특허가 등록공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화합물은 A사가 이미 알고 있던 선행특허 두 건의 화학식 범위에 들어가고, 선행특허에 구체적으로 적힌 화합물과는 페난트렌 고리의 치환 위치만 달랐습니다. A사는 등록공고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허취소신청은 누가, 어떤 이유로 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청구항마다 신청할 수 있고, 사유는 간행물 등에 실린 선행기술에 비추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와 확대된 선출원·선출원 규정 위반으로 한정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특허법」은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만을 근거로 한 이유와, 특허공보에 이미 게재된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를 취소 사유에서 뺍니다.
설정등록
취소신청 가능 시작
등록공고
공보로 청구항 확인
등록공고 후 6개월
취소신청 마감, 이후 무효심판
취소결정 등본 송달
30일 안 특허법원 소 제기
기각결정
불복 불가, 무효심판 별도
그래서 신청서에는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이나 인터넷으로 공개된 선행특허를 근거로 제출합니다. 심사관이 이미 검토해 특허공보에 실린 선행기술만 다시 내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공보에 없는 문헌을 찾는 일이 먼저입니다.
선행특허 화학식에 포함된 화합물이면 진보성이 없나요?
화학식에 이론상 포함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은 이론상 포함될 화합물의 개수, 특정 화합물이나 치환기를 고를 동기·암시, 선행특허에 구체적으로 적힌 화합물과의 구조적 유사성을 종합하라고 했습니다.
| 비교 항목 | 선행특허 | 특허 화합물 |
|---|---|---|
| 치환 위치 | 페난트렌 5곳 중 선택, 1·4번 배제 없음 | 1번 또는 4번으로 한정 |
| 구체적 화합물 | 치환 위치만 다른 같은 구조 공개 | 치환 위치만 다름 |
| 효과 | 수명·외부 양자 효율 | 질적으로 같은 효과, 일부만 실험 |
출처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후10022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후10022 판결에서 선행특허는 디아릴아미노기가 페난트렌에 붙을 수 있는 위치 5곳을 두고 1번·4번 위치를 배제하지 않았고, 바람직한 연결기와 치환 위치로 1번·4번을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선행특허에 구체적으로 적힌 화합물들은 특허 화합물과 치환 위치만 다른 같은 구조였습니다. 대법원은 구성의 곤란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효과 실험이 일부 화합물뿐이면 어떻게 되나요?
일부 치환기에 관한 실험 결과만으로는 청구항의 화합물 전체가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특허권자가 내세운 수명과 외부 양자 효율 개선은 선행특허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가 아니었고, 명세서 실시례와 추가 비교실험은 특정 치환기·치환 위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청구항이 여러 화학식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적혀 있으면, 그중 하나만 진보성이 부정되어도 그 청구항 전부의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선행특허와 가장 가까운 화학식 하나를 골라 집중해서 비교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특허취소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특허권자는 특허취소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취소신청이 기각되면 신청인은 그 기각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이라면 별도로 무효심판을 청구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경쟁사 특허취소신청 대응 순서
- 등록공고일 확인 - 특허공보에서 등록공고일을 확인하고 6개월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이날이 지나면 취소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선행문헌 수집 - 특허공보에 게재되지 않은 간행물·공개특허를 찾습니다. 이미 공보에 실린 선행기술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구조 비교 - 선행특허에 구체적으로 적힌 화합물과 특허 화합물의 차이가 치환 위치나 치환기 하나뿐인지 확인합니다.
- 효과 범위 점검 - 명세서 실험이 청구항 화합물 전체를 대표하는지, 일부 치환기에만 해당하는지 봅니다.
- 결정 뒤 대응 - 취소결정이면 특허권자가 30일 안에 소를 낼 수 있고, 기각결정이면 신청인은 무효심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특허가 분할출원이나 우선권 주장으로 출원일이 앞당겨져 있으면 출원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기업의 특허·상표 분쟁과 관련 계약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쟁사 특허가 등록된 것을 보고 무효심판부터 떠올리는 회사가 많습니다. 등록공고 후 6개월 안이라면 이해관계를 증명할 필요 없는 특허취소신청이 먼저 열려 있습니다. 화합물 특허라면 선행특허 화학식 범위에 들어가는지보다 구체적으로 적힌 화합물과 얼마나 닮았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등록공고일과 신청 마감일, 선행문헌을 찾은 날과 그 문헌의 공개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마감 직전에 문헌을 찾으면 구조 비교표와 효과 반박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특허공보에 이미 실린 선행기술인지도 신청 전에 대조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취소신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취소신청이 기각되면 불복할 수 없지만, 같은 비교표와 문헌은 무효심판이나 침해소송의 자유실시기술 항변에서 다시 쓰입니다. 반대로 특허권자는 취소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특허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기업의 특허취소신청과 무효심판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공고일과 신청 기한을 먼저 확정한 뒤 특허공보에 없는 선행문헌을 찾아 구조적 유사성과 효과 범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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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후10022 판결
- 특허법 제132조의2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 특허법 제29조 제2항
- 특허법 제186조 제1항·제3항
- 특허법 제132조의13 제3항·제5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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