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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산 상표권이 나중에 무효가 되면 배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매각대금을 낸 뒤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돼도 집행절차는 무효가 되지 않아,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다209079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대금 납부 전 확인할 점과 취득 뒤 방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금을 내기 전에

법원 매각절차로 상표권을 사려면 대금을 다 내기 전에 그 상표에 무효심판이 걸려 있는지,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해지면 경매절차 취소사유가 되지만, 그 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아니요, 매각절차가 끝난 뒤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무효심결로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이미 끝난 집행절차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받은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아닙니다. 다만 이 판결은 배당금 부당이득반환 청구만 판단했으므로, 다른 구제 수단까지 막혔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2. 채권자들이 신청한 법원 매각절차에서 한 식품회사의 상표권 2건을 3억원에 사들이고 대금을 모두 냈습니다. 배당절차가 끝나 채권자 세 곳이 대금을 나눠 받았고, 상표등록원부의 권리자도 A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26. 4. 경쟁업체가 낸 무효심판에서 그 상표가 널리 알려진 지명만으로 된 상표라 등록받을 수 없었다는 심결이 나와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었으니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3억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상표권 매각 뒤 무효심결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집행절차가 끝난 뒤 무효심결이 확정돼도 압류명령과 매각명령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배당금 반환을 명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법원은 2013. 6. 한 신문사의 상표권 3건을 압류하고 추심에 갈음한 매각명령을 했습니다. 원고는 2014. 12. 이를 9억원에 사서 대금을 모두 냈고, 2015. 2. 배당표가 작성됐습니다.

그 뒤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라는 이유로 2015. 5.과 2016. 8. 무효심결이 차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심은 존재하지 않는 상표권을 판 매각명령은 무효이므로 채권자들이 배당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표권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되더라도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무효가 될 상표권인데 왜 매각은 유효한가요?

상표권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설정등록으로 생긴 이상, 무효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누구에게나 유효한 권리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청구해야 열리고, 심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압류는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때 효력이 생기고, 그때 상표권이 채무자 재산으로서 독립한 가치가 있었다면 압류명령은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상표권에는 무효심판으로 소급해 사라질 가능성이 처음부터 들어 있고, 무효심판 결과가 상표권자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절차를 무효로 하면서까지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상표권을 사는 쪽이 그 위험을 미리 따져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채권자들도 집행절차가 끝난 뒤의 사정으로 배당금을 내놓아야 하는 불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대금을 내기 전에 무효 사유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대금을 다 내기 전에 상표권이 소멸하는 등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등록이 필요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부동산 강제경매의 취소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이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효 사유가 드러난 시점별 결과
시점법적 효과매수인이 할 일
매각대금 납부 전, 무효 사정 명백경매절차 취소사유집행법원에 알리고 취소를 구함
대금 납부 뒤 무효심결 확정 (핵심 행)집행절차 유효, 배당금은 부당이득 아님다른 구제 수단을 따로 검토
취득 뒤 무효심판 계속 중심결 확정 전까지 유효한 권리상표권자로서 답변과 사용 자료 제출

같은 무효 사유라도 대금을 다 낸 날 전후로 결론이 갈립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 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5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매각대금을 아직 다 내지 않았나요?

    무효심판 계속 여부를 조회하고, 무효 사정이 명백하면 집행법원에 알립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5항

  2. 대금을 낸 뒤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나요?

    배당금 반환 대신 다른 구제 수단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

  3. 취득한 상표에 무효심판이 청구되었나요?

    출원 전 사용으로 식별력을 얻었다는 자료를 모아 답변합니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

  4. 상표가 지명이나 상품 성질만으로 되어 있나요?

    매수 전 무효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거나 매수를 다시 검토합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그러므로 매수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이 계속 중인지, 거절이유가 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 납부 전이라면 집행법원에 그 사정을 알리고 절차 취소나 정지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매 대금을 낸 뒤 사정이 바뀐 경우의 일반 기준은 「대금을 낸 뒤 원인 판결이 취소됐는데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표권 매수와 무효 위험 대응 순서

  • 등록원부 확인 - 상표등록원부에서 권리자, 압류·질권, 존속기간, 지정상품을 확인합니다.
  • 등록 사유 점검 - 지리적 명칭, 보통명칭, 성질 표시처럼 등록받을 수 없는 표장인지 봅니다.
  • 심판 계속 여부 조회 -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이 걸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금 납부 전 대응 - 무효 사유가 명백하면 대금을 내기 전에 집행법원에 사정을 알립니다.
  • 취득 뒤 방어 - 무효심판이 들어오면 출원 전 사용으로 식별력을 얻었다는 자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효 사유가 드러난 시점이 매각대금 납부 전인지 뒤인지, 무효심판에서 상표권자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매수인이 택할 수 있는 길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식재산권 압류·매각절차와 상표 무효심판 대응, 배당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표권 매각절차에서 매수인이 놓치는 것은 등록원부만 보고 권리가 살아남을지는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압류등록, 권리자, 존속기간이 깨끗해도 상표가 지리적 명칭이나 보통명칭만으로 되어 있으면 누구든 무효심판을 걸 수 있고, 확정되면 처음부터 없던 권리가 됩니다.

이 판결로 대금을 낸 뒤 생긴 무효 위험은 매수인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금 납부기한 전에 특허심판원 심판 계속 여부와 출원 당시 거절이유 통지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취득했다면 출원 전부터 써 와서 식별력을 얻었다는 매출·광고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와 매각절차, 상표 무효심판 대응과 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매수 전 등록 요건과 심판 계속 여부 점검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 지식재산권 압류·매각절차
  • 상표 무효심판 대응
  • 배당·부당이득 분쟁
  • 상표권 양수 전 권리 점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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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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