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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등록상표 중 일부만 비슷하게 써도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등록상표 중 식별력이 강한 부분(요부)과 비슷하면 전체 모양이 달라도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352 판결로 요부 판단 기준과 자기 상호 사용 예외, 경고장을 받았을 때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간판·홈페이지·SNS에 쓰는 표시를 모두 캡처하고, 상호를 그대로 쓴 표시와 로고처럼 바꿔 쓴 표시를 나눠 두십시오. 침해죄 조문은 고소를 처벌 요건으로 두지 않아, 합의만으로 수사가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네, 등록상표 중 식별력이 강한 부분과 비슷하게 쓰면 전체 모양이 달라도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헬스클럽 상표에서 효능을 나타내는 부분을 빼고 남은 영문 부분을 요부로 보고, 그 부분과 호칭이 같은 로고를 침해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기 상호를 상거래 관행대로 쓴 표시까지 모두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고장을 받았다고 모든 간판과 상호를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고, 표시별로 따로 따져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부터 영문 단어 하나에 '피트니스'를 붙인 상호로 운동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간판에는 상호 전체를, 회원복과 SNS에는 영문 단어만 디자인한 로고를 썼습니다. 2026. 3. 같은 영문 단어가 들어간 상표를 운동시설 경영업에 등록한 B씨에게서 경고장이 왔고, 2026. 5. 경찰 출석 요구까지 받았습니다. 경고장에는 로고 사용을 멈추고 그간의 매출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도 들어 있었습니다. A씨는 상표 전체가 다른데 왜 침해인지, 어느 표시부터 바꿔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헬스클럽 상표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유사하다고 보고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상표권자는 띄어쓰기로 나뉜 두 영문 부분으로 된 상표를 헬스클럽경영업 등에 등록했습니다. 피고인은 'BUR'에 도안화한 'N'을 붙인 로고를 헬스클럽에 썼습니다. 1심과 원심은 그 영문 부분을 요부로 볼 수 없다며 전체를 비교해 유사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검사만 상고했고, 상호를 영문으로 그대로 쓴 다른 표시 부분은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나타내는 부분은 식별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운동으로 체지방 등을 태운다는 뜻을 암시할 뿐이어서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했습니다. 결합상표라도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두 표장이 모두 '번'으로 불리고 관념도 같아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글자체와 도안화 정도의 차이는 수요자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합니다.
상호를 그대로 쓴 간판은 왜 침해가 아니었나요?
자기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쓴 표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호 전체를 영문으로 적은 표시는 이 조항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상호의 일부만 떼어 로고처럼 쓴 표시는 상호 자체를 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가게에서 쓴 표시라도 표시마다 결론이 갈린 것입니다.
같은 상호를 쓰더라도 글자를 키우거나 도안화해 상표처럼 쓰면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 상표가 등록된 뒤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상호를 쓰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 전부터 써 온 표시라면 선사용에 따른 계속 사용권도 함께 따져 봅니다. 자기 상호를 관행대로 쓴 경우에는 상대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계속 썼다는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이때 상표권자는 출처 혼동을 막는 표시를 붙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어느 부분이 요부인지는 무엇으로 가리나요?
그 부분이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지, 전체에서 비중이 높은지를 먼저 봅니다. 여기에 다른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 식별력, 결합된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 실정을 함께 따집니다. 상품의 효능·용도·품질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은 보통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되기 어렵습니다.
| 표시 | 판단 | 이유 |
|---|---|---|
| 등록상표의 효능·용도 표시 부분 | 요부 아님 |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나타내 식별력 없음 |
| 등록상표의 나머지 영문 부분 | 요부 | 암시에 그치고 상대적으로 강한 인상을 줌 |
| 'BUR'+도안화 'N' 로고 (핵심 행) | 유사(침해) | 외관 유사, '번' 호칭과 관념 동일 |
| 상호를 영문으로 그대로 쓴 표시 | 효력 미치지 않음 | 자기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 |
출처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352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 등록상표와 같은 소리로 읽히는 부분이 우리 로고에 있나요?
그 부분이 상대 상표에서 식별력을 갖는지 공보로 확인합니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상호 일부만 떼어 로고나 회원복에 쓰고 있나요?
상호 예외가 적용되기 어려우니 표시 변경을 검토합니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상대방 출원일보다 먼저 그 표시를 써 왔나요?
광고·계약·매출 자료로 선사용 사실을 정리합니다.
상표법 제99조
경찰이나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나요?
출석 전 표시별 사용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의견을 준비합니다.
상표법 제230조
반대로 뜻을 암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단어는 요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시설에서 '태우다'처럼 효과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도 성질을 곧바로 알게 하는 말은 아니라고 본 것이 이 판결입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라서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기 부적당한 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에서 이런 단어를 로고의 중심에 두면 침해 위험이 커집니다. 상표권자 쪽에서도 상대 표시가 우리 상표의 어느 부분과 겹치는지를 특정해 경고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성씨와 이름을 합친 상표의 판단은 「성과 이름을 합친 상표도 성만 같으면 유사한 상표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표권 침해 의심 대응 순서
- 사용 표시 정리 - 간판, 홈페이지, SNS, 회원복 등 표시를 날짜별로 캡처합니다.
- 상대 상표 확인 - 등록일, 지정상품, 표장의 구성 부분과 식별력을 확인합니다.
- 상호 사용 여부 구분 - 상호를 그대로 쓴 표시와 변형한 로고를 나눕니다.
- 선사용 자료 수집 - 상대 출원일 전부터 쓴 계약서, 광고, 매출 자료를 모읍니다.
- 표시 변경과 수사 대응 - 문제 되는 로고는 바꾸고 조사에는 정리한 자료로 의견을 냅니다. 상대 상표에 무효 사유가 보이면 무효심판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상표의 어느 부분이 식별력을 갖는지와 우리 표시가 상호 그대로인지 변형한 로고인지에 따라 침해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 경고장 대응과 상표법 위반 수사 대응, 상표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표 분쟁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상대 상표 전체가 아니라 그중 어느 부분이 식별력을 갖느냐입니다. 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나타내는 말은 빠지고 남은 부분끼리 비교되므로, 우리 로고에서 같은 부분이 같은 소리로 읽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상호를 쓰고 있다는 사정은 표시 방식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간판에 상호 전체를 적은 것과 회원복이나 SNS에 상호 일부만 디자인해 쓴 것은 따로 판단됩니다. 표시별로 처음 쓴 날짜와 사용 매체를 표로 정리해 두어야 선사용과 상호 예외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 경고장 대응과 상표법 위반 고소·수사 대응, 상표 분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표장 구성과 사용 경위를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 상표권 침해 경고장 대응
- 상표법 위반 수사 대응
- 상표 유사 여부 검토
- 선사용권 주장 자료 정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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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표법 제89조
-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 상표법 제230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352 판결
-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항
- 상표법 제99조 제1항·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