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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작곡과 신곡 후렴이 비슷한데 음악 표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음악 표절은 상대방이 내 곡에 의거해 만들었고 창작적인 표현이 실질적으로 비슷할 때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대법원은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과 화성을 종합해 판단하고, 접근 가능성과 유사성이 있으면 의거관계를 추정합니다. 지금은 내 곡의 발표일과 공개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내 곡이 표절당했다고 느꼈다면, 내 곡을 처음 공개한 날짜와 장소를 증명할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상대방이 내 곡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가 표절 판단의 첫 관문입니다.
몇 마디가 같아야 표절이라는 기준을 외워 둘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마디 수가 아니라 창작적인 표현이 실질적으로 비슷한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음원 사이트와 공연에서 자작곡을 발표한 작곡가입니다. 2026년 3월 한 가수가 낸 신곡의 후렴 가락이 자기 곡과 매우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팬들에게 듣고, 이것이 표절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악 표절은 어떤 요건이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음악 표절이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상대방이 내 곡에 의거해 만들었고, 두 곡의 창작적 표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로 판단합니다.
- 1
창작성 확인
비슷한 부분이 창작적 표현인지 확인
- 2
의거관계
접근 가능성과 유사성으로 추정
- 3
실질적 유사성
가락 중심, 리듬·화성 종합 비교
- 4
침해 인정
정지·손해배상·형사 책임
- 의거관계 - 상대방이 내 곡을 보고 듣고 만들었는지
- 실질적 유사성 -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실질적으로 비슷한지
- 보호받는 표현 - 비슷한 부분이 흔한 음형이 아닌 창작적 부분인지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에서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지므로, 두 요건이 인정되면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됩니다.
상대방이 내 곡을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의거관계는 상대방이 내 곡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정과 두 곡이 비슷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곡이 우연히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현저하게 비슷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곡의 발표 날짜, 음원 사이트 순위나 재생 수, 방송·공연 기록, 상대방 관계자와의 접점이 증거가 됩니다. 의거관계를 판단할 때는 보호받는 표현뿐 아니라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의 유사성도 함께 참작됩니다.
두 곡이 얼마나 비슷해야 표절인가요?
마디 수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은 음악이 가락, 리듬, 화성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과 화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먼저 비슷하다고 다투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인지를 봐야 합니다. 곡 전체가 창작물이라도 그 안의 흔한 음 진행이나 관용적인 리듬처럼 창작성이 없는 부분에는 복제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표절로 인정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침해의 정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나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저작권자의 손해로 추정되므로 음원 수익 자료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형사로는 복제나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2026. 8. 11. 전의 행위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음악 표절 대응 순서
- 발표 기록 확보 - 내 곡의 발표일, 음원 등록 내역, 공연 영상을 모읍니다. 먼저 창작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접근 가능성 정리 - 재생 수, 방송·공연 기록, 상대방과의 접점을 정리합니다. 의거관계 추정의 근거입니다.
- 악보 대비 분석 - 두 곡의 가락·리듬·화성을 악보로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창작성 있는 부분이 겹치는지 가립니다.
- 전문가 감정 검토 - 음악 전문가의 분석 의견을 받습니다. 소송에서 감정 신청의 기초가 됩니다.
- 청구 방식 결정 - 내용증명, 침해정지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 고소 중 순서를 정합니다. 상대방의 음원 수익 자료 확보도 함께 계획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곡 모두 기존 민요나 흔한 코드 진행을 바탕으로 했거나 샘플링이 섞여 있으면 창작성 있는 부분을 악보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악저작권 침해의 가처분·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몇 마디 이상 같으면 표절이라는 기준이 있다고 믿는 분이 많지만, 법원은 마디 수를 세지 않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흔한 음 진행인지 창작적인 가락인지를 먼저 가리고, 그다음 전체 표현이 실질적으로 비슷한지를 봅니다.
표절 다툼의 출발점은 누가 먼저 공개했는지와 상대방이 들을 수 있었는지입니다. 음원 등록일, 공연 날짜, 재생 수 화면, 방송 편성 기록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지 않으면 의거관계를 설명할 재료가 사라집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과 악보 대비 분석, 전문가 감정이 함께 제출됩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상대방 음원 수익이 손해액의 기준이 되므로, 가처분이나 소송 초기에 수익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까지 세워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악저작권 표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발표 기록으로 의거관계를 먼저 세우고 악보 대비와 전문가 감정으로 창작적 표현의 유사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내 곡 악보와 음원·발표 기록·상대방 곡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의거관계 입증 가능성,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 가처분·손해배상·고소 중 대응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 저작권법 제16조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23조 제3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