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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사용권자의 동업자가 우리 상표를 쓰면 상표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이고, 동업자가 통상사용권자의 실질적인 통제 아래 사용권자를 위해 쓴 경우에만 침해 책임을 면합니다. 상표법 제97조 제2항은 사용권자에게만 설정 범위 안의 사용권을 주고, 대법원은 제3자 사용을 거래 통념상 사용권자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제3자 제품의 판매 자료와 사용권 설정계약서를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용권자가 아닌 업체의 제품을 발견했다면 제품 사진, 판매 페이지, 구매 영수증을 확보하고,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서에서 사용 범위와 재허락 금지 조항을 확인해 두십시오. 침해 여부는 누가 실제로 상표를 쓰고 통제했는지로 갈립니다.

사용권자와 동업했다는 업체라고 해서 상표권자가 곧바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권자가 스스로 쓰는 것과 다른 업체가 쓰는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캠핑용품 상표의 상표권자로, 2023년 E씨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E씨와 동업한다는 F사가 D사 상표를 붙인 텐트를 직접 생산해 온라인몰에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F사는 사용권자 E씨의 동업자이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D사는 F사에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상사용권자가 아닌 동업자가 상표를 쓰면 침해인가요?

원칙적으로 침해입니다.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범위 안에서는 상표권자가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권이 없는 제3자가 상표를 쓰면, 거래 사회의 통념상 제3자가 아니라 사용권자가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권자와 제3자 모두 침해 책임을 면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사용권자와 주종관계를 맺고 사용권자의 영업이익을 위해 사용권자의 실질적인 통제 아래 상표를 쓰는 경우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원심이 동업관계와 하청 납품 사실만으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자,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용관계를 심리하지 않았다며 파기했습니다.

사용권자의 실질적인 통제 아래 쓴 것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누가 생산량과 품질을 정하고, 누구 이름으로 팔며,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봅니다. 사용권자가 발주서로 수량과 사양을 정하고 완제품을 모두 사들여 자기 이름으로 판매한다면 사용권자의 사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제3자가 스스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자기 계산으로 판매한다면 제3자의 독자적 사용입니다.

실질적 통제 판단 요소
수량·사양 결정
사용권자 사용: 사용권자
제3자 독자 사용: 제3자
판매 명의
사용권자 사용: 사용권자
제3자 독자 사용: 제3자
이익 귀속
사용권자 사용: 사용권자
제3자 독자 사용: 제3자
거래처 확보
사용권자 사용: 사용권자
제3자 독자 사용: 제3자

출처 - 대법원 2011다73793 판결

통상사용권은 상속이나 일반승계가 아니면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없습니다. 동업자에게 사실상 사용을 넘겨 준 것이라면 이전 제한을 피해 간 것으로 볼 수 있어, 침해 판단에서 상표권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하고, 침해 제품의 폐기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게 청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표법」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상표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둡니다. 침해 제품의 판매량과 단가 자료를 확보해야 액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표 통상사용권 제3자 사용 대응 순서

  • 증거 확보 - 제3자 제품, 판매 페이지, 거래명세서를 확보합니다. 판매가 계속되는 동안 시험 구매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계약 범위 확인 -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의 지역, 상품, 재허락 조항을 확인합니다. 사용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 사용관계 조사 - 사용권자와 제3자 사이의 발주·정산 구조를 파악합니다. 실질적 통제가 있었는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경고장 발송 - 제3자와 사용권자에게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서면을 보냅니다. 이후 계속 판매하면 고의를 뒷받침합니다.
  • 금지·배상 청구 - 필요하면 판매금지 가처분과 본안 손해배상을 진행합니다. 판매량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청구 방식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용권 설정계약에 재허락이나 하청 생산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서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표권자들은 사용권을 한 번 내주면 사용권자 주변 업체가 쓰는 것까지 막기 어렵다고 여기고, 제3자 업체들은 사용권자와 계약만 맺으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대법원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동업이나 하청이라는 이름보다 누가 수량을 정하고 누구 계산으로 팔았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정산 내역 같은 거래 기록의 날짜와 명의가 중요합니다. 제3자가 자기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직접 거래처에 납품한 기록이 있다면 독자적 사용을 보여 주고, 사용권자가 전량을 사들인 기록이 있다면 반대 방향의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단계에서 침해 소명의 중심이 되고, 본안에서는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침해자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려면 제3자의 판매량과 단가가 필요하므로, 소송 전 경고장 단계에서 거래 자료를 얼마나 모았는지가 배상액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용권 설정계약의 범위와 제3자의 발주·정산 구조를 먼저 확인해 실질적 사용 주체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표등록증,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서, 제3자 제품 사진과 판매 페이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사용권 범위 이탈 여부·실질적 통제 여부·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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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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