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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사용 허락을 받았는데 등록 안 하면 전용사용권자에게 밀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상표 통상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아 등록한 사람에게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전용사용권자가 등록하지 않은 통상사용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표 등록원부에서 사용권 등록 여부와 등록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표권자에게서 사용 허락을 받았다면 통상사용권 설정 등록부터 신청해 두십시오. 등록을 마치면 그 뒤에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와 맺은 사용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자에 대해서는 등록 없이도 계약대로 쓸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우동·만두 상표를 가진 지인에게서 무상으로 전국 사용 허락을 받아 간이음식점과 즉석식품 판매를 해 왔고, 사용기간도 10년으로 늘렸습니다. 사용권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표권자가 2024년 다른 회사에 같은 상표의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주고 그 회사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회사는 A씨에게 상표 사용을 멈추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표 통상사용권은 전용사용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여기서 제3자는 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6691 판결은 나중에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아 등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용권 설정과 등록 순서에 따른 대항력
  1. 통상사용권 설정

    상표권자와 사용계약, 등록 안 함

  2. 전용사용권 설정

    상표권자가 다른 회사에 독점 사용권 부여

  3. 전용사용권 등록

    제3자로서 미등록 통상사용권에 우선

  4. 침해 소송

    표장 유사성·고의·과실·손해를 별도 심리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상표를 독점해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은 통상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해도 전용사용권자에게는 그 계약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상표권자와의 사용계약은 그대로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상표권자는 계약 당사자로서 그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상표권자 본인의 침해 주장은 사용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척되었고 대법원은 그 부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통상사용권의 효력 범위
상대방사용권 주장
상표권자가능(계약 당사자)
이후 전용사용권을 등록한 사람불가
이후 상표권을 넘겨받은 사람등록 없으면 불가

출처 - 상표법 제97조 제2항, 제100조 제1항 제1호

결국 같은 사용 행위가 상표권자에게는 계약상 정당한 사용이고, 전용사용권자에게는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사용권을 준 뒤 다른 사람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통상사용권자가 사용을 못 하게 됐다면, 통상사용권자는 상표권자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전용사용권자는 침해의 금지·예방을 청구하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침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이 없다는 법리를 밝히면서, 피고가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에 썼는지, 고의나 과실로 전용사용권을 침해해 손해가 생겼는지를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금지나 배상이 실제로 인정될지는 환송 후 판결을 보아야 합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것과 침해 책임이 확정된다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표법」도 사용권 등록의 대항력 규정을 같은 내용으로 두고 있습니다. 등록 업무는 지식재산처에서 처리합니다.

상표 사용권 분쟁 대응 순서

  • 사용계약서 확인 - 사용 범위·지역·기간·대가와 계약 종료 사유를 확인합니다. 무상 계약도 통상사용권 설정으로 봅니다.
  • 등록원부 열람 - 상표 등록원부에서 통상사용권·전용사용권 등록 여부와 등록일을 확인합니다. 등록 선후가 대항력을 가릅니다.
  • 사용권 등록 신청 -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상표권자의 협조를 받아 바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 뒤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침해 주장 검토 - 사용 표장과 상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같거나 유사한지 따집니다. 고의·과실 여부도 함께 봅니다.
  • 상표권자 책임 검토 - 전용사용권 설정으로 사용을 못 하게 됐다면 상표권자의 계약 위반 책임을 따집니다. 손해액 자료를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맹계약이나 영업양도 계약에 상표 사용 조항이 함께 들어 있으면 그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 사용계약과 상표권 침해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표권자와 가까운 사이라서, 혹은 무상이라서 사용 허락을 문자나 간단한 계약서로만 남겨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해 보이지만,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용사용권을 주는 순간 사정이 달라집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용권은 새 권리자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등록일이 결론을 가릅니다. 등록원부의 통상사용권 등록일과 전용사용권 등록일 중 어느 쪽이 앞서는지가 대항력의 기준이고, 계약서 작성일은 이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사용계약을 맺은 날 등록 신청까지 마쳐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침해 소송에서는 대항력이 없다는 판단이 나와도 곧바로 배상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표장과 상품의 유사성, 고의·과실, 손해액을 별도로 다투게 되고, 상표권자를 상대로 한 계약 위반 청구를 함께 준비하면 손실을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 사용계약과 상표권 침해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원부의 권리 등록 순서를 먼저 확인한 뒤 대항력과 침해 책임, 상표권자의 계약상 책임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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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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