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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표를 다른 업체가 쓰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표권자는 다른 업체에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상표를 쓰게 할 수 있고, 상표권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은 사용권자만 독점해 쓰는 권리이고 통상사용권은 여러 업체에 겹쳐 줄 수 있는 권리이며, 현행 상표법은 두 권리 모두 등록을 제3자 대항요건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독점 사용을 허락할지부터 정하고 사용권 계약서에 범위와 기간을 적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용권 계약서에 지정상품, 사용 지역, 기간, 사용료, 품질 관리 방법을 적어 두십시오. 사용권자의 권리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만 생깁니다.

사용권을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에서 등록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수제 소스 브랜드로 상표를 등록한 A씨는 2025년 5월 한 식품 유통업체로부터 5년 동안 수도권 대형마트 납품 제품에 그 상표를 독점적으로 쓰게 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기 온라인몰에서는 계속 같은 상표를 쓰고 싶었고, 사용료 대신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받는 조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표권은 동업자 B씨와 공유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용사용권은 설정받은 범위에서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독점해 쓰는 권리이고,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가 여러 업체에 겹쳐 줄 수 있는 비독점 권리입니다. 전용사용권을 주면 그 범위에서는 상표권자 자신도 상표를 쓸 수 없고,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비교(2026. 9. 30. 기준)
독점 여부
전용사용권: 독점
통상사용권: 비독점
상표권자 사용
전용사용권: 설정 범위에서 불가
통상사용권: 가능
중복 설정
전용사용권: 불가
통상사용권: 가능
이전
전용사용권: 상표권자 동의 필요
통상사용권: 상표권자 동의 필요
등록 효과
전용사용권: 제3자 대항
통상사용권: 제3자 대항

출처 - 상표법 제95조, 제97조, 제100조

전용사용권자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을 표시해야 하고, 상속 같은 일반승계가 아니면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넘길 수 없습니다.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는 전용사용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다른 업체에 통상사용권을 줄 수도 없습니다. 업무표장권·단체표장권·증명표장권에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통상사용권자도 상속 등 일반승계가 아니면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이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상표법」에서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의 설정·이전·변경·포기에 의한 소멸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계약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등록해 두어야 그 뒤에 상표권을 양수하거나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안 당시의 구 상표법은 전용사용권 설정 등을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2후703 판결은 그 법 아래에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이 해지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전용사용권이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말소등록을 미뤄 두면 제3자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해지 뒤에는 바로 말소등록을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표권이 공유이거나 사용권을 준 뒤 포기하려면요?

상표권이 공유라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을 준 뒤에는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용권자가 상표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나 유사 상표를 사용해 수요자에게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다른 업체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취소를 피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품질 기준과 검수 권한을 넣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 사유가 됩니다.

상표 사용권 설정 대응 순서

  • 권리 종류 선택 - 독점 사용을 허락할지, 여러 업체에 줄지 정합니다.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이 여기서 갈립니다.
  • 공유자 동의 확보 - 상표권이 공유라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 없는 설정은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서 작성 - 지정상품, 지역, 기간, 사용료, 품질 관리, 해지 사유를 적습니다. 사용권 범위는 이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 특허청 등록 - 설정 사실을 등록합니다. 등록해야 이후 상표권 양수인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해지 뒤 말소 관리 - 계약이 끝나면 말소등록을 하고 사용 중단을 확인합니다. 사용권자의 부정 사용은 상표등록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처럼 상표 사용 외에 영업 노하우나 공급 조건이 함께 얽혀 있으면 계약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 사용권 계약 자문과 상표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표권자들은 사용권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라고 오해합니다. 현행법에서 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이어서 당사자 사이 효력과는 별개이지만, 상표권을 넘기거나 다른 업체와 분쟁이 생기면 등록 여부가 승패를 가릅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은 사용권의 범위와 품질 관리의 흔적입니다. 지정상품, 지역, 기간을 계약서에 특정하고, 사용권자 제품을 정기적으로 검수한 기록, 개선을 요구한 이메일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해지 통지를 보낸 날과 말소등록 신청일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사용권자의 부정 사용으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이 청구됐을 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용료 미지급으로 소송을 할 때는 계약서의 범위 조항이 청구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등록 기록은 제3자에 대한 침해금지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 사용권 계약 자문과 상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독점 여부와 사용 범위를 먼저 정한 뒤 등록과 품질 관리 조항까지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표등록증, 사용권 계약서 초안, 공유자 동의서와 상대 업체 제안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중 선택·사용 범위와 품질 관리 조항·등록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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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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