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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나 거래명세서에만 상표를 써도 불사용 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지정상품을 거래하면서 견적서나 거래명세서에 상표를 표시해 거래상대방에게 건넸다면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후10265 판결의 기준과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낼 증거,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심판 청구 전에

불사용 취소심판이 들어오면 상표권자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안에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내야 합니다. 견적서, 거래명세서, 광고 화면처럼 날짜가 찍힌 사용 자료를 평소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네, 지정상품을 거래하면서 견적서나 거래명세서에 상표를 표시해 거래상대방에게 건넸다면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거래서류 교부가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표권자가 아니라 통상사용권자가 사용한 것도 인정됩니다. 상품 포장에 상표를 붙인 사진이 없다고 해서 취소를 각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회사는 가구 브랜드 상표를 등록해 두고 협력업체에 통상사용권을 주어 소파를 납품하게 했습니다. 협력업체는 제품 자체에는 자기 회사 이름만 붙였지만, 견적서와 거래명세서에는 A씨 회사 상표를 표시해 여러 가구점에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2026. 3. 9. 경쟁 업체가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 회사가 가진 자료는 협력업체가 발행한 견적서와 거래명세서, 온라인 쇼핑몰 상품 페이지 화면 정도입니다. A씨는 이 자료만으로 상표를 지킬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견적서와 거래명세서의 상표 표시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상표의 사용을 인정해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특허법원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안의 등록상표는 침대와 매트리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했습니다. 통상사용권자 한 곳은 매트리스를 공급하면서 견적서와 거래명세서에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한 표장을 표시해 거래상대방에게 건넸습니다. 다른 통상사용권자는 인터넷 사이트와 매장에서 매트리스 광고에 같은 표장을 표시하고 전시했습니다. 특허법원은 사용권자들이 자기 상품을 식별하려는 의사로 심판청구일 전 3년 안에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목의 ‘거래서류’는 거래에 제공되는 서류로서 주문서, 납품서, 송장, 출하안내서, 물품영수증, 카탈로그 등이 이에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업자가 자기 상품을 식별하려고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해 일반 공중인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했다면, 그 서류를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당시의 (다)목은 2022년 개정으로 현행 상표법에서는 라목이 되었고, 문언은 같습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상표권자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심판청구일 전 3년 안에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라도 사용했으면 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취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상표권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경영 사정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용한 상표는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해야 합니다. 글자체나 배열을 조금 바꾼 정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요소를 붙이거나 변형이 크면 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 상표가 자기 상품을 다른 상품과 식별하는 표지로 쓰였어야 합니다. 취소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그 뒤 사용 자료는 소용이 없습니다. 등록만 하고 쓰지 않는 상표의 손해배상 문제는 「등록만 해 두고 쓰지 않는 상표인데 사용료를 물어내라고 합니다」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거래서류로 사용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서류가 실제 거래에서 지정상품과 관련해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부 결재 문서나 보관만 한 서류는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견적서와 거래명세서에는 발행일, 거래상대방, 품목명이 함께 적혀 있어야 증거 가치가 높습니다. 같은 거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록이 있으면 날짜와 거래 사실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증거별 점검 사항
증거인정 근거점검할 점
견적서·거래명세서 (핵심 행)거래서류에 상표 표시 후 교부발행일, 거래상대방, 품목명
카탈로그·주문서거래서류로 예시됨배포 시기와 대상
인터넷·매장 광고광고에 상표 표시·전시게시 기간 기록
사용권자 자료사용권자의 사용도 인정사용권 계약과 기간

표시된 표장은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해야 합니다.

출처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119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후102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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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최근 3년 안에 상표를 표시한 거래서류를 거래상대방에게 건넨 적이 있나요?

    발행일과 거래상대방이 보이는 원본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후10265 판결

  2. 상표를 사용권자가 썼나요?

    사용권 계약서와 계약 기간을 함께 제출합니다.

    상표법 제97조

  3. 실제 쓴 표장이 등록상표와 조금이라도 다른가요?

    거래통념상 동일한지 비교표를 만들어 검토합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4. 광고 자료에 게시 날짜가 없나요?

    게시 기록이나 주문 내역으로 시기를 보완합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3항

통상사용권자가 사용했다면 사용권 설정 사실도 증명해야 합니다. 사용권 계약서와 사용 범위, 계약 기간이 심판청구일 전 3년과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광고는 인터넷 화면 캡처만으로는 게시 날짜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게시 기록이나 주문 내역을 함께 냅니다. 사안에서도 견적서 교부와 사이트·매장 광고가 함께 인정되어 계속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불사용 취소심판 대응 순서

  • 기간 계산 - 심판청구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의 사용 증명 기간을 정하고, 청구된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자료 수집 -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카탈로그, 광고 화면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동일성 점검 - 서류에 표시된 표장이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한지 비교합니다.
  • 사용권 증명 - 통상사용권자가 사용했다면 사용권 계약서와 거래 기간을 정리합니다.
  • 답변서 제출 - 지정상품별로 사용 증거를 연결한 답변서를 기한 안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서류의 교부 경위와 표시된 표장의 동일성, 사용 시기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안인지에 따라 취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과 상표권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날짜가 없는 증거입니다. 상품 사진이나 홈페이지 화면만 내면 3년 안에 사용했는지 다투어집니다. 견적서와 거래명세서는 발행일과 거래상대방이 함께 찍혀 있어 증거 가치가 높으니, 세금계산서와 묶어 연도별로 보관해 두십시오.

사용권자를 통한 사용이라면 계약서가 핵심입니다. 구두로 사용을 허락했거나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사용해 왔다면 사용권자의 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권 계약을 서면으로 갱신하고 지정상품 범위를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과 상표권 침해 분쟁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서류와 광고 자료를 지정상품별로 정리해 사용 사실을 증명합니다.

  •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대응
  • 상표 사용권 계약 검토
  • 상표권 침해 경고 대응
  • 상표 사용 증거 정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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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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