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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과 글자를 섞은 상표인데 글자 부분이 비슷하다고 거절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결합상표라도 글자 부분이 독립해 출처를 표시하는 요부이고 그 부분이 먼저 등록된 상표와 비슷하면 상표 거절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같은 계열 상품에 쓰는 것을 막고, 대법원은 요부끼리 먼저 비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거절결정서에 인용된 선등록상표와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려면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에서 진 뒤 특허법원에 소를 내는 기간은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도형과 색상을 바꿔 다시 출원하는 것만으로 거절 이유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문자 부분이 따로 요부로 남아 있으면 그 부분끼리 다시 비교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음료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탄산수 상품에 쓰려고 파란 바탕에 굵은 영문 상품명과 물줄기 도형을 넣고 아래에 작은 회색 글씨로 원산지 명칭을 적은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특허청은 이미 탄산수 등에 등록된 다른 회사의 영문 문자상표와 철자 한 글자만 다르고 발음이 비슷하다며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도형과 색상까지 합쳐 전체로 보면 전혀 다른 상표라며, 소비자 설문조사를 내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형과 글자를 결합한 상표도 글자 부분만 비슷하면 거절되나요?

글자 부분이 독립해 출처를 표시하는 요부라면, 그 부분이 먼저 등록된 상표와 비슷하고 지정상품이 같거나 비슷할 때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은 탄산수에 쓰는 결합상표의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을 각각 요부로 보고, 문자 부분이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유지했습니다.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쓰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타인에게서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쓰는 경우는 동의로도 등록되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표법」의 규정입니다.

결합상표의 요부는 어떻게 정하나요?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그 부분만으로 출처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요부입니다. 대법원은 그 부분이 널리 알려졌는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지를 보되, 다른 부분과 비교한 식별력 수준, 결합 상태,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까지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요부가 없으면 상표 전체를 비교합니다.

결합상표 유사 판단 순서
  1. 1

    구성 부분 나누기

    문자·도형·색상 부분 구분

  2. 2

    요부 찾기

    인상·비중·식별력·결합 상태로 판단

  3. 3

    요부끼리 대비

    외관·호칭·관념 비교

  4. 4

    요부 없으면 전체 대비

    상표 전체로 비교

  5. 5

    지정상품 비교

    동일·유사하면 거절

이 사건에서 굵은 흰 글씨의 상품명은 강한 인상을 주고 비중도 낮지 않아 요부가 되었습니다. 물줄기 도형도 탄산수의 성질을 바로 떠올리게 하지 않아 요부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작은 회색 글씨의 원산지 명칭은 눈에 잘 띄지 않아 요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요부가 둘이면 각각을 따로 선등록상표와 비교합니다.

철자가 조금 다르면 비슷하지 않은 상표가 되나요?

철자가 조금 달라도 호칭이 비슷하면 유사한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문자 부분과 선등록상표는 글자체와 색상이 달랐지만 세 번째 글자 하나만 다르고 네 음절 가운데 첫음절만 조금 달라, 전체적으로 호칭이 비슷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념은 서로 비교할 수 없었지만, 호칭이 비슷한 상표를 같은 탄산수에 함께 쓰면 출처 혼동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출원인은 요부 부분이 유명한 폭포 이름이라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고 식별력이 약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요자가 그 이름에서 바로 그 장소를 떠올릴 만큼 널리 알려졌다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자를 포함한 상표가 탄산수 등에 다수 등록되어 있다는 증명도 없었습니다.

소비자 설문조사로 유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나요?

설문조사는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맞게 설계·실시되었을 때만 증거로서 힘을 가집니다. 대법원은 모집단과 표본이 적절한지, 응답 오차를 통제했는지, 문항과 제시 방식이 편향되지 않았는지, 조사 장소와 시기가 적절한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객관적 기준에 맞게 수행된 조사라면 신뢰성 자체를 부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 조사는 두 상표를 동시에 보여 주고 비슷한지 직접 물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상표를 접하는 실제 거래 상황과 맞지 않고, 선택지 배열도 응답을 한쪽으로 이끌 수 있어 신뢰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설문조사를 준비한다면 두 상표를 따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상표 거절결정 대응 순서

  • 거절이유 확인 - 의견제출통지서와 거절결정서에서 인용된 선등록상표와 거절 조문을 확인합니다. 어느 부분이 요부로 비교됐는지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 요부 분석 - 내 상표의 문자·도형 부분이 각각 독립해 출처를 표시하는지 따져 봅니다. 요부가 하나만 남도록 구성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 동의 또는 지정상품 정리 - 선등록상표권자에게 등록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겹치는 지정상품을 뺄 수 있는지 봅니다. 동일 상표·동일 상품은 동의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 불복심판 청구 -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다툴 근거와 증거를 이때 모두 냅니다.
  • 증거 설계 - 설문조사를 낸다면 두 상표를 따로 보여 주는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거래실정 자료와 함께 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등록상표가 불사용 상태이거나 이미 비슷한 상표가 여러 개 공존하고 있다면 등록원부와 사용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 출원 거절과 상표권 분쟁에 관한 심판·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상표 거절결정 불복 기한
  1. 거절결정 등본 송달

    기한 계산 시작

  2. 송달일부터 3개월 안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3. 심결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안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4. 특허법원 판결 뒤

    대법원 상고

실무상 착안점

출원인들은 도형과 색상을 넣으면 전체 인상이 달라져 문자가 조금 비슷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문자 부분이 요부로 인정되면 그 부분만 따로 떼어 선등록상표와 비교하고, 발음이 비슷하면 거절됩니다.

그래서 출원 전 검색 기록과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불복심판은 3개월, 심결취소소송은 30일이라는 기간이 등본 송달일부터 계산되므로, 송달일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심판과 소송에서는 요부 판단과 거래실정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소비자 설문조사도 설계가 잘못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므로, 조사 방식과 문항을 정하는 단계부터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 출원 거절과 상표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거절결정에 인용된 선등록상표와 요부 구성을 먼저 분석한 뒤 불복심판과 증거 설계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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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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