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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모양에 브랜드 글자를 붙인 입체상표, 등록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제품 모양 자체에 식별력이 없어도 식별력 있는 문자·도형과 결합해 전체로 식별력이 있으면 입체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후2306 판결의 판단과 등록 뒤에도 모양만은 독점하기 어려운 이유, 거절결정 불복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심결에도 불복하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냅니다.

네, 제품 모양 자체에는 식별력이 없더라도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과 결합해 전체로 식별력이 있으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입체적 형상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결합된 문자를 무시하고 형상만으로 식별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등록이 되어도 식별력 없는 모양 부분에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모양만 따로 떼어 독점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원통형 용기에 새긴 영문 브랜드명과 특유의 색상으로 화장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2025. 11. 용기 모양과 브랜드명을 함께 담은 입체상표를 출원했는데, 2026. 6. 심사관은 용기 모양이 그 상품에서 흔한 형상이라며 의견제출통지를 보냈고, 의견서를 냈지만 2026. 9. 15. 거절결정이 났습니다. 그 사이 비슷한 용기를 쓰는 경쟁 제품도 나왔습니다. A사는 브랜드명이 들어 있는데도 모양 때문에 거절될 수 있는지, 등록되면 경쟁사의 비슷한 용기도 막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입체상표의 식별력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출원인은 인공 고관절용 볼 등을 지정상품으로, 둥근 홈이 있는 반구 모양에 분홍색을 입히고 영문자 「BIOLOX delta」를 결합한 입체상표를 출원했습니다. 특허청은 상품 형상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이라며 거절했지만,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출원상표 구성 부분별 식별력 판단
구성 부분식별력이유
둥근 홈이 있는 반구 모양없음상품 형상을 보통으로 표시
분홍색없음흔히 볼 수 있는 색상
영문자 BIOLOX delta있음성질을 나타내지 않는 조어
상표 전체 (핵심 행)있음결합상표는 전체로 판단

등록되더라도 식별력 없는 형상 부분에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후2306 판결

반구 모양은 그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쓰는 방법으로 나타낸 것이고 분홍색도 흔한 색상이어서 각각은 식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BIOLOX delta」는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지 않는 조어여서 식별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결합상표는 전체로 식별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입체상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서, “입체적 형상 자체에는 식별력이 없더라도 식별력이 있는 기호·문자·도형 등과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로 옮겨졌고 내용은 같습니다.

등록되면 제품 모양까지 독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등록을 허용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식별력 없는 입체적 형상 부분에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등록을 허용해도 그 형상을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행 상표법도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의 형상 등을 보통으로 쓰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비슷한 용기에 다른 브랜드명을 붙여 팔면, 결합상표만으로는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양 자체를 지키려면 오래 사용해 그 모양만으로 출처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입증하거나, 디자인 출원 같은 다른 보호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경쟁사 입장에서는 남의 등록 입체상표와 모양이 비슷하더라도, 그 모양이 상품에서 흔한 형상이고 다른 브랜드명을 뚜렷하게 표시했다면 침해 주장에 맞설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양이 비슷한 경우의 침해 판단은 「제품 모양이 남의 입체상표와 비슷하면 디자인이어도 침해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입체상표 거절결정은 어떻게 다투나요?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하면 먼저 의견서로 결합된 문자·도형의 식별력을 강조합니다. 그래도 거절결정이 나면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심결에 불복하면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냅니다. 특허법원 판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출원한 입체상표에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이 결합되어 있나요?

    결합상표 전체 판단 원칙과 이 판결을 들어 의견서를 냅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후2306 판결

  2. 모양 자체를 경쟁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자료와 디자인 출원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 제90조 제1항 제2호

  3.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합니다.

    상표법 제116조

  4. 지정상품 중 일부만 거절 사유가 지적됐나요?

    해당 상품을 빼는 보정으로 나머지 등록을 검토합니다.

    상표법 제54조

지정상품 일부만 문제 되면 그 상품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이 나므로, 문제 되는 상품을 빼는 보정도 방법입니다. 심판 단계에서는 이 판결처럼 형상 부분과 문자 부분을 나누어 각 식별력을 설명하고, 전체적으로 출처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형상과 결합한 문자도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이면 전체 식별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문자가 지나치게 작아 형상에 묻혀 보이는 경우도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견본을 정할 때부터 살펴야 합니다.

입체상표 출원 대응 순서

  • 구성 분리 - 형상, 색상, 문자·도형을 나누어 각 부분의 식별력을 따로 점검합니다.
  • 문자 부분 검토 - 결합할 문자가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 조어인지 확인합니다.
  • 보호 범위 설정 - 모양 자체 보호가 필요하면 사용 증거 축적이나 디자인 출원을 함께 준비합니다.
  • 의견서 제출 - 거절이유 통지에는 결합상표 전체 판단 원칙과 이 판결을 들어 반박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안에 심판을 청구하고, 심결 뒤 30일 안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합된 문자·도형의 식별력과 모양 자체를 얼마나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따라 출원 전략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 출원 거절 불복과 상표권 침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체상표 출원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는 브랜드명만 넣으면 모양까지 보호된다는 기대입니다. 이 판결이 등록을 허용한 논리 자체가 모양 부분에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등록 뒤 경쟁사의 비슷한 용기를 상표권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출원 목적이 모양 보호라면 처음부터 다른 수단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심사 단계에서는 형상과 문자를 나누어 설명하는 의견서가 효과적입니다. 결합된 문자가 품질이나 효능을 설명하는 말에 가까우면 이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기 어려우니, 출원 전에 문자 부분의 식별력부터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 출원 거절결정 불복심판과 심결취소소송, 상표권 침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입체상표와 제품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 상표 거절결정 불복심판
  •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 입체상표·제품 형상 보호 전략
  • 상표권 침해 경고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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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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