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특허권자에게서 산 장비로 특허 방법을 쓰면 침해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특허권자나 그 허락을 받은 업체에게서 적법하게 산 장비가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 그 장비로 특허 방법을 쓰는 것은 침해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7다289903 판결로 방법발명 특허권 소진과 실질적 구현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특허 방법을 썼다는 경고장이나 소장을 받으면, 장비를 누구에게서 샀는지와 판매자가 특허권자에게서 제조·판매 허락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판매자의 실시계약 내용이 특허권 소진 주장의 핵심 자료입니다.
아니요, 장비가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고 적법하게 산 것이라면 그 장비로 특허 방법을 써도 침해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물건발명뿐 아니라 방법발명도 특허권자 측이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하면 그 물건에 관해서는 특허권이 소진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장비값에 실시 대가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장비를 쓸 때마다 특허권자에게 별도 실시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장비를 허락 없이 만든 업체에게서 샀거나, 장비가 특허 공정의 일부만 맡는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5. 특수 용접 장비를 국내 판매업체 B사에서 3억 원에 사서 생산라인에 들였습니다. 2026. 7. 해외 특허권자 C가 A사에 경고장을 보내, 그 장비로 하는 용접 공정이 자기 방법특허를 침해하니 실시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B사는 C와 특허 실시계약을 맺고 이 장비를 만들어 팔아 온 업체입니다. 장비는 그 용접 외에 다른 쓰임새가 거의 없고, 구매계약서에는 특허 관련 조항이 따로 없었습니다. A사는 장비값을 다 냈는데 또 실시료를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용접기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특허권이 소진되어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영국 연구기관인 원고는 마찰교반용접 방법에 관한 특허권자였고, 국내 업체에 이 방법을 실시하는 데 적합한 장비를 제조·판매할 권한을 주는 실시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그 업체에게서 용접기를 사서 썼고, 원고는 용접기 사용이 방법특허 침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 특허권은 소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접기의 본래 용도가 이 특허방법의 실시뿐이었고, 프로브 형상과 기울기 등 핵심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었으며, 용접 공정이 특허방법 전체 공정에 걸쳐 있었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원고가 실시계약에서 장비 제조·판매 권한을 명시적으로 주었으므로, 실시권자의 판매는 특허권자의 허락 아래 이루어진 적법한 양도라고 보았습니다.
방법특허도 소진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비의 자유로운 유통과 거래안전, 그리고 특허권자가 이미 대가를 받을 기회를 가졌다는 점 때문입니다. 적법하게 산 장비를 쓸 때마다 다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장비 거래가 막힙니다. 특허권자는 방법의 실시에만 쓰이는 물건을 양도할 권리를 사실상 독점하므로, 장비 가격이나 실시료에 사용 대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발명을 물건발명이나 방법발명 중 어느 형식으로든 청구항을 쓸 수 있는데, 방법발명만 소진 대상에서 빼면 청구항에 방법을 넣는 것만으로 소진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방법발명을 소진 대상에서 뺄 합리적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소진 법리를 손쉽게 피해 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장비가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했는지는 어떻게 보나요?
세 가지를 종합해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사회통념상 장비의 본래 용도가 그 방법의 실시뿐인지, 방법발명의 기술사상 핵심 구성요소가 장비에 모두 들어 있는지, 장비로 이루어지는 공정이 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지입니다.
| 판단 요소 | 보는 내용 | 이 사건 |
|---|---|---|
| 본래 용도 | 통용되는 다른 실용적 용도가 없는지 | 특허방법 실시뿐 |
| 핵심 구성요소 | 기술사상 핵심 구성을 모두 갖췄는지 | 프로브 형상·기울기 모두 구비 |
| 공정 비중 | 장비 공정이 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 특허방법 전체 공정에 걸침 |
| 적법한 양도 (핵심 행) | 특허권자나 실시권자가 국내에서 판매했는지 | 실시권자의 판매로 인정 |
네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 소진이 인정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장비를 특허권자나 그 실시권자에게서 국내에서 샀나요?
구매 서류와 판매자의 실시계약 자료를 모아 소진 주장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
장비를 그 특허 방법 외에는 실제로 쓸 데가 없나요?
본래 용도가 특허방법 실시뿐이라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
장비가 특허방법의 공정 일부만 맡고 나머지는 다른 설비로 하나요?
공정 비중을 따져 소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
구매계약서에 판매자의 지식재산 보증 조항이 있나요?
경고장을 받은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리고 대응을 요구합니다.
특허법 제126조 제1항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하려면 경제적·상업적·실용적으로 통용되는 용도여야 하고, 이론적·실험적·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장비가 공정 일부만 맡거나 범용 장비라면 소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장에서 용접기를 특허방법 실시를 위한 전용품이라고 스스로 진술한 것이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구매자에게 철거를 요구받는 상황은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 구매자에게 계약 해제와 철거를 요구해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방법특허 침해 경고 대응 순서
- 구매 경로 확인 - 장비 판매자와 제조자, 구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정리합니다.
- 허락 여부 확인 - 판매자가 특허권자에게서 제조·판매 허락을 받았는지 실시계약 자료를 요청합니다.
- 용도 분석 - 장비의 다른 실용적 용도가 있는지, 공정 중 어느 부분을 맡는지 정리합니다.
- 청구항 대비 - 방법특허의 핵심 구성요소가 장비에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대비표를 만듭니다.
- 답변·대응 - 특허권 소진을 근거로 답변하고, 판매자에게 보증 책임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비를 산 경로가 특허권자의 허락 범위 안이었는지와 장비가 특허방법의 핵심을 모두 담고 있는지에 따라 침해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침해 경고 대응과 특허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방법특허 소진 다툼에서 구매자가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판매자의 권한입니다. 판매자가 특허권자의 실시권자였는지, 실시계약이 장비 제조·판매까지 허락했는지가 「적법한 양도」를 가릅니다. 구매 당시 판매자에게 특허 관련 보증 조항을 받아 두었다면 경고장을 받자마자 판매자에게 통지해 대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 쪽은 주장이 서로 부딪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사건 원고는 소장에서 용접기가 특허방법 실시를 위한 전용품이라고 진술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자백으로 인정되어 소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간접침해 논리와 소진 방어가 맞물리는 쟁점이므로, 소송 초기에 장비 용도에 관한 주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상표 침해 경고 대응과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실시계약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구매 경로와 실시계약 범위를 기준으로 소진 여부를 판단합니다.
- 특허 침해 경고장 대응
- 특허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 특허 실시계약 검토
- 장비 공급계약 지식재산 보증 조항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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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허법 제2조 제3호
- 특허법 제94조 제1항
- 특허법 제127조 제2호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
- 특허법 제126조 제1항
- 특허법 제2조 제3호 나목·다목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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