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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이 끝났는데 전 대리점이 우리 상표 도메인을 계속 쓰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등록할 때 정당했더라도 계약 종료 뒤 도메인을 계속 보유·사용하는 데 부정한 목적이 있으면 등록말소나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16199 판결의 판단 시점과 부정한 목적의 판단 요소, 부정경쟁방지법상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대리점·판매 계약을 끝낼 때에는 상대방 명의로 등록된 도메인이름 목록을 확인하고, 이전이나 사용 중지를 계약 종료 합의서에 적으십시오. 합의가 안 되면 종료 뒤 사용 화면을 날짜별로 캡처해 두어야 부정한 목적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네, 등록할 때는 정당했더라도 계약 종료 뒤 도메인을 계속 쓰는 데 부정한 목적이 있으면 등록말소나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유·사용의 부정한 목적을 그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따진다고 보았습니다. 전 대리점이 도메인을 팔아 이익을 얻으려 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한 목적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도메인을 먼저 등록한 쪽이 누구인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니, 등록 시점을 두고 오래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해외 공구 브랜드 본사로, 2019년부터 B사를 국내 대리점으로 두었습니다. B사는 브랜드 이름을 그대로 쓴 도메인을 자기 명의로 등록해 제품 소개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2025. 12. 대리점 계약이 끝나고 A사는 새 대리점을 정했지만, B사는 같은 주소의 사이트에서 경쟁사 제품을 팔며 A사를 해외 거래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6. 3. 9. 새 대리점은 고객들이 B사를 공식 대리점으로 안다고 알려 왔습니다. A사는 도메인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 때 정당했던 도메인도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것뿐 아니라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것도 따로 금지합니다.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은 이를 어긴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등록말소나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유를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용을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실제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메인이름의 등록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보유 또는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면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보유·사용 행위 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현행 조문도 대상을 도메인이름등으로 넓혔을 뿐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전 대리점의 도메인 사용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전 대리점의 도메인 보유와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아 본사의 등록이전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영국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국내 에이전트가 된 뒤 제품을 소개하려고 원고 표지와 같은 도메인을 등록해 썼습니다. 원심은 먼저 원고가 그 도메인과 밀접한 연관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보호 필요성도 있어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에이전트 계약이 끝나 두 회사는 경쟁업체가 되었는데, 피고는 그 도메인을 자기 웹사이트 주소로 계속 쓰면서 원고를 해외 거래처라고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인터넷 사용자에게 피고가 아직 원고의 한국 공식대리점이라는 인상을 주어 혼동을 일으키고, 원고의 대리점 관리와 판매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도메인을 팔거나 빌려주어 이익을 얻으려 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목적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판매·대여로 돈을 벌려는 목적만 부정한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처럼 부당한 이득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이 든 요소는 표지의 인식도와 창작성, 도메인과 표지의 유사성, 표지를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 판단 요소 | 확인할 자료 |
|---|---|
| 표지의 인식도·창작성 | 상표 등록, 광고·매출 자료 |
| 도메인과 표지의 동일·유사성 | 도메인 문자열과 상표 비교 |
| 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 대리점 계약, 거래 내역 |
| 웹사이트 운영과 상품 관련성 | 사이트 화면, 판매 상품 |
| 사용자 유인과 혼동 | 고객 문의, 검색 유입 자료 |
출처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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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방이 계약 종료 뒤에도 우리 표지가 들어간 도메인을 쓰고 있나요?
사이트 화면과 표시 내용을 날짜별로 저장합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상대방 사이트가 공식 대리점처럼 보이거나 경쟁 상품을 팔고 있나요?
혼동 사례를 모아 등록이전 청구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이전 요구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나요?
법원에 등록이전 또는 등록말소를 청구합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여기에 판매·대여 전력, 웹사이트의 실제 운영 여부, 사이트에서 파는 상품과 표지 상품의 관련성, 표지의 신용 때문에 사용자가 사이트로 유인되는지도 봅니다. 상표 등 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도메인이름 부정 등록·사용 행위로 등록말소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대리인이었던 사람이 그 상표를 쓰는 행위를 막는 조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이름 회수 대응 순서
- 권원 정리 - 상표 등록증, 상호, 사업 연혁으로 도메인과 표지의 관련성을 정리합니다.
- 사용 증거 확보 - 계약 종료 뒤 사이트 화면, 공식 대리점처럼 보이는 표시를 날짜별로 남깁니다.
- 혼동 사례 수집 - 고객 문의, 거래처 착오, 판매 감소 자료를 모읍니다.
- 이전 요구 - 내용증명으로 도메인 이전이나 사용 중지를 요구합니다.
- 소송 제기 - 응하지 않으면 등록이전 청구 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표지 도용 전반에 대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은 「상호나 간판, 상품 포장을 그대로 베낀 업체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품표지·영업표지 혼동행위와 식별력·명성 손상행위의 구분, 금지·예방 청구와 물건 폐기·설비 제거·도메인 등록말소, 손해액 추정과 상당한 손해액 인정, 형사처벌에서 빠지는 성과도용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종료 뒤 상대방이 도메인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와 표지의 인지도, 실제 혼동 사례에 따라 등록이전이 받아들여질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메인이름 등록이전 청구와 상표·부정경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메인 분쟁에서 상대방은 대개 등록 당시 본사가 동의했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 판결로 쟁점은 등록 경위가 아니라 계약 종료 뒤의 사용 방식으로 옮겨 갔습니다. 종료 직후부터 사이트 화면과 고객 문의를 날짜별로 남겨 두지 않으면, 혼동을 증명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대리점 계약서에 도메인과 계정의 귀속, 종료 시 이전 의무를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미 계약이 끝났다면 상대방이 사이트에서 경쟁 상품을 팔면서 본사 표지를 쓰는지, 공식 대리점처럼 소개하는지를 중심으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브랜드와 국내 기업의 도메인이름 등록이전 청구, 상표·부정경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리점 계약 종료 단계의 표지·계정 회수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 도메인이름 등록이전·말소 청구
-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 대리점 계약 종료 분쟁
- 상표 도용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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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목·아목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3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목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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