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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무발명 특허를 몇 년 뒤 팔았다면 보상금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회사 보상규정이 특허 양도나 실시허락으로 이익을 얻은 때 보상금을 준다고 정했다면, 직무발명 보상금 시효는 그 양도 시점부터 10년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규정이 불확정기한으로 지급시기를 정한 것이라며 승계 시점부터 시효를 계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규정과 특허가 팔린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상규정이 지급시기를 정했다면 그 시기가 온 날부터 10년을 셉니다.

회사를 떠난 지 오래됐다고 보상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 여부보다 회사가 특허로 이익을 얻은 시점이 언제인지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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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자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스마트기기 화면 표시 방법에 관한 발명을 동료들과 함께 했고, 회사는 2014년 그 권리를 승계해 국내외에 특허를 받았습니다. 회사 보상규정에는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락해 이익을 얻으면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는 2022년 이 특허를 포함한 특허 묶음을 해외 업체에 팔아 수백억원을 받았지만 J씨에게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J씨가 2026년 보상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승계한 지 10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은 회사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부터지만, 회사 보상규정이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를 정해 지급시기를 정했다면 그 시기가 온 때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다219742 판결은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락해 이익을 얻었을 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는 규정은 불확정기한으로 지급시기를 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보상규정에 지급요건이 있을 때 시효 계산(각색 사례)
  1. 2014년

    회사가 발명 권리 승계

  2. 2016년

    발명자 퇴사

  3. 2022년

    특허 양도, 지급요건 충족

  4. 2026년

    보상금 청구

  5. 2032년

    양도 시점부터 10년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제166조 제1항, 대법원 2025다219742 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은 보상규정이 보상 기준과 절차를 정했을 뿐 지급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라며 승계 시점부터 10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이 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이 밝힌 기준을 보상규정의 문구에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법이 직접 인정하는 법정채권입니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회사에 승계하게 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발명진흥법」도 같은 내용을 둡니다.

보상규정 문구별 시효 기산점
보상규정시효 기산점
지급시기 정함 없음권리 승계 시점
양도·실시허락 등 이익 발생 시 지급그 요건이 갖춰진 때
출원·등록 시 지급출원·등록 시점

출처 - 대법원 2021다258463 판결, 대법원 2025다219742 판결

회사는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정하는 기준, 지급방법을 적은 보상규정을 만들어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위 판결은 이런 보상규정이 법정 보상금청구권을 구체화하거나 보충하는 것일 뿐 별도의 약정 금전채권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상규정에 따른 청구를 예비적으로 따로 내도 결론은 법정채권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회사가 특허를 팔았을 때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보상액은 회사가 그 발명으로 얻을 이익과 발명 완성에 회사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 정합니다.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했더라도 이 두 가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허 묶음을 한꺼번에 팔았다면 매각 대금 가운데 해당 특허 몫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위 판결은 보상금 액수까지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이 판결로 정해진 것은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까지이고, 얼마를 받는지는 환송 뒤 원심이 다시 정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대응 순서

  • 보상규정 확보 - 승계 당시와 지금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모두 받습니다. 지급요건과 심의 절차 문구가 기산점을 정합니다.
  • 권리 승계일 확인 - 회사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날과 출원일, 등록일을 특허 공보로 확인합니다.
  • 회사 이익 발생일 확인 - 특허 양도·실시허락·소송 합의가 언제 있었는지 공시 자료와 언론 보도로 확인합니다.
  • 보상금 청구서 발송 - 발명 특정, 공동발명자 기여율, 청구 근거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소송 제기 - 회사가 거절하거나 시효를 주장하면 지급시기 도래일부터 10년 안에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상규정이 퇴직 뒤에 바뀌었거나 공동발명자 사이 기여율 다툼이 있으면 보상규정과 특허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과 보상규정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한 연구원들은 발명을 넘긴 지 10년이 지나면 보상금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회사도 그렇게 답합니다. 실제로는 회사 보상규정이 양도나 실시허락을 지급요건으로 정해 두었다면 시효는 회사가 이익을 얻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보상규정 문구 한 줄이 시효를 10년 넘게 늦춥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 기록입니다. 권리 승계일과 출원일, 보상규정의 시행일과 개정일, 회사가 특허를 판 계약일과 대금을 받은 날이 문서로 확인돼야 합니다. 특허 매각은 회사가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허 등록원부의 권리 이전 기록을 떼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날짜는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되고, 보상금 액수를 정할 때 회사가 얻은 이익의 범위를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퇴직 뒤 보상규정이 바뀌었다면 원칙적으로 바뀐 규정은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 당시 규정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무발명 보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상규정의 지급요건 문구와 특허 이전 기록을 먼저 대조해 시효 기산점을 확정한 뒤 회사가 얻은 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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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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