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지식재산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 구매자에게 계약 해제와 철거를 요구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구매자에게 계약 해제와 설치 제품 철거를 강요하면 오히려 특허권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처분 같은 법적 구제절차 없이 구매자를 압박해 제품을 철거하게 한 것을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구매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변리사 감정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부터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구매 업체에 연락하기 전에 침해 여부에 대한 변리사 감정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먼저 준비하십시오. 침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보낸 경고문과 요구 내용은 뒤에 불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지키려고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거래처를 압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금지청구와 가처분으로 제조·판매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산업용 자동여과기 특허를 가진 회사의 대표 A씨는 2025년 경쟁업체가 비슷한 여과기를 만들어 여러 공장에 팔고 설치해 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경쟁업체 대표를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이어서 그 여과기를 산 공장들에 연락해 경쟁업체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자기 회사와 새로 계약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제안하려 합니다. 이미 설치된 여과기도 철거하게 할 생각이지만, 경쟁업체 제품이 특허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전문가 의견이 엇갈립니다. A씨는 이런 요구를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 구매자에게 계약 해제와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형사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구매자에게 계약 해제와 설치 제품 철거를 강요하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3342 판결은 특허권자가 가처분 같은 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않은 채 구매자에게 법적 책임과 불이익을 암시하며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자신과 다시 계약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해 제품까지 철거되게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제조자의 제품은 결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특허권자는 제조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50조가 그 근거이고, 특허권자가 회사 대표이사로서 한 행위라면 회사도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특허권자가 쓸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무엇인가요?

특허권자는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그때 침해 제품의 폐기와 설비 제거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급히 멈추게 하려면 법원에 제조·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결정을 받아 집행합니다.

특허 침해 의심 제품 적법 대응 흐름
  1. 1

    침해 여부 확인

    변리사 감정·권리범위확인심판

  2. 2

    경고장

    제조자에게 특허번호와 근거 통지

  3. 3

    가처분

    제조·판매 임시 금지

  4. 4

    본안 소송

    금지청구·손해배상

  • 금지청구 - 침해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와 폐기 청구
  • 가처분 - 본안 판결 전 제조·판매를 임시로 금지
  • 손해배상 - 침해자의 이익액이나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 청구
  • 형사고소 - 특허 침해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되고, 고의 침해라면 법원은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죄는 지금도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나요?

지금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원안 당시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2020년 개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고소 없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허 침해죄 소추 요건 변화
법정형
원안 당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현행: 같음
소추 요건
원안 당시: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친고죄)
현행: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 불가(반의사불벌죄)

출처 - 특허법 제225조(2020. 10. 20. 개정)

그래서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를 거래 조건으로 내거는 방식은 지금도 압박 수단으로 쓰이지만, 침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과도한 요구와 결합하면 그 자체가 불법행위의 사정이 됩니다.

특허 침해 의심 제품 대응 순서

  • 침해 여부 확인 - 변리사 감정을 받거나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 권리행사의 정당성을 뒷받침합니다.
  • 경고장 발송 - 제조자에게 특허번호와 침해 근거를 적은 경고장을 보냅니다. 고의 침해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가처분 신청 - 급박한 손해가 있으면 제조·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법원 결정으로 제품 유통을 멈춥니다.
  • 본안 소송 -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냅니다. 침해자의 판매 자료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 구매자 대응 절제 - 구매자에게는 특허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고 계약 해제·철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일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쟁 제품이 특허 청구범위의 일부 구성만 바꾼 균등 침해 여부가 쟁점이거나 특허에 무효 사유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특허 명세서와 제품 설계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허권자들은 특허가 있으니 비슷한 제품의 거래처에 무엇을 요구해도 권리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침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처를 압박해 계약을 끊게 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봅니다. 나중에 비침해로 판단되면 특허권자가 거꾸로 경쟁업체의 손해를 물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기 전에 침해 판단 자료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변리사 감정서의 날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일, 경고장 발송일이 구매자 연락보다 앞서 있어야 권리행사가 정당했다는 주장이 섭니다. 구매자에게 보낸 문자와 통지문의 문구도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법적 책임을 암시하는 표현은 신중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고의 침해 판단과 권리남용 판단 양쪽에 쓰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제조를 계속했다는 사실은 침해자의 고의를 뒷받침해 배상액을 키우고, 가처분 결정은 판결 전에 유통을 멈추는 가장 확실한 집행 수단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침해를 둘러싼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침해 판단 자료와 경고 절차를 먼저 갖춘 뒤 가처분과 본안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특허등록원부와 명세서·경쟁 제품 자료와 사진·구매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침해 가능성·가처분 요건·구매자 대응의 적법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