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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핵심 아이디어가 이미 알려진 기술이면 균등침해 판단이 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특허의 핵심 기술사상이 출원 당시 이미 알려져 있었다면 그 사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균등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다237302 판결은 이때 바뀐 구성요소의 개별 기능과 역할을 비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건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침해 경고나 소장을 받았다면 특허 출원일 전에 공개된 특허공보와 실용신안공보부터 찾으십시오. 균등침해를 다툴 때 출원 당시 공지기술이 판단 기준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달라집니다. 특허의 핵심 기술사상이 출원 당시 이미 알려져 있었다면, 그 사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작용효과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때는 바뀐 구성요소의 개별 기능과 역할을 하나씩 비교해 균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제품 전체가 비슷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침해를 인정하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주방용품을 만들어 파는 중소기업입니다. 2026. 1. 경쟁사 B사로부터 A사의 착탈식 손잡이가 B사 특허를 침해한다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A사 제품은 레버를 돌려 손잡이를 끼우고 빼는 방식이 비슷하지만, 잠금 부품의 구조는 B사 특허와 다릅니다. B사는 구조가 달라도 같은 원리로 같은 효과를 내니 균등침해라고 주장하며 판매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레버를 돌려 손잡이를 분리하는 방식은 B사 특허 출원 전에도 일본 공보에 나와 있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로 침해를 다툴 수 있느냐는 상담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균등침해는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인정되나요?
구성 일부를 바꿨더라도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지면 균등침해로 봅니다. 첫째,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같아야 합니다. 둘째, 실질적으로 같은 작용효과를 내야 합니다. 셋째, 그렇게 바꾸는 것이 그 분야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과제 해결원리는 청구범위 문구를 형식적으로 떼어 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발명의 설명과 출원 당시 공지기술을 참작해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구조 변경과 함께 효과가 더 좋아진 경우는 「구조를 조금 바꾸고 착용감까지 좋아진 경쟁 제품도 특허 침해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조리용기 손잡이 특허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균등침해를 인정한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특허는 엄지손가락으로 회전식 작동부를 돌려 손잡이를 조리용기에 끼우고 빼는 착탈식 손잡이였습니다. 특허의 핀 부재와 스프링 대신 상대 제품은 그 자체로 탄성이 있는 걸림편을 썼습니다. 대법원은 회전식 작동부로 슬라이딩판을 움직이는 생각과 버튼 오작동을 막는 생각이 출원 전 공보에 이미 나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라고 하며 구성요소별 기능을 비교했습니다. 상대 제품은 레버만 돌려도 손잡이가 일부 분리되고, 버튼을 눌러야 완전히 분리되는 등 작용효과가 달랐습니다. 특허 제품은 핀 부재가 풀리지 않으면 작동부를 돌려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핀 부재를 걸림편으로 바꾸려면 연결 구성의 배열을 대폭 바꿔야 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변경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 상황 | 작용효과 비교 방법 | 이 사건 |
|---|---|---|
| 핵심 기술사상이 특허에 특유함 | 그 사상이 상대 제품에 구현됐는지로 판단 | 해당 없음 |
| 핵심 기술사상이 출원 전 공지됨 (핵심 행) | 바뀐 구성요소의 개별 기능과 역할을 비교 | 적용 |
| 구성요소 비교 결과 | 작용효과와 변경 용이성 판단 | 효과가 다르고 쉽게 바꿀 수 없어 균등 아님 |
공지 여부는 발명의 설명과 출원 당시 공보 등 선행기술로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37302 판결
공지기술로 균등침해를 다투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특허 출원일 전에 공개된 문헌과 바뀐 구성요소의 기능 비교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특허권자가 내세우는 핵심 아이디어가 출원 전 국내외 특허공보, 실용신안공보, 제품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지 찾습니다. 공지된 것으로 확인되면 비교 기준이 기술사상 전체에서 구성요소 하나하나로 바뀝니다. 그다음 바뀐 부품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작동 순서와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도면과 시연 영상으로 보여 줍니다. 변경이 쉬웠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부품의 배열까지 바꿔야 했는지, 특허 명세서에 그런 변경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는지를 짚습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추정하거나,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를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제품이 문제 될 때는 제품별로 청구 금액을 나눠 특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 1심은 한 제품만 침해로 보아 2,000만 원을 인정했고, 원심은 두 제품을 합쳐 약 1억 3,597만 원을 손해로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제품을 구별하지 않고 손해액을 정한 탓에 다투는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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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우리 제품이 특허 청구항과 일부 구성만 다른가요?
다른 구성의 기능과 작용효과를 구성요소별로 비교표로 정리합니다.
특허법 제97조
특허 출원일 전에 비슷한 아이디어가 공개된 공보나 제품이 있나요?
공지기술 자료를 모아 비교 기준을 구성요소별 기능으로 좁히는 주장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37302 판결
침해 주장을 받은 제품이 여러 모델인가요?
모델별 매출과 이익 자료를 나눠 정리하고 청구 금액 특정을 요구합니다.
특허법 제128조
특허 균등침해 주장 대응 순서
- 청구항 대비 - 특허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누고 우리 제품의 대응 구성과 차이점을 표로 정리합니다.
- 선행기술 조사 - 출원일 전 공개된 국내외 공보와 제품 자료를 찾아 특허의 핵심 아이디어가 공지됐는지 확인합니다.
- 기능 비교 - 차이 나는 구성요소의 기능과 작용효과, 변경의 난이도를 도면과 시연으로 정리합니다.
- 절차 선택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을 함께 낼지 검토합니다. 공지기술이 특허 전체를 무효로 만들 정도인지, 균등 범위를 좁히는 데 그치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 손해액 대비 - 제품별 매출과 이익 자료를 나눠 두고 청구 금액 특정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허의 핵심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되어 있었는지와 바뀐 부품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균등침해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과 침해 경고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균등침해 다툼에서 침해자로 지목된 쪽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선행문헌 조사입니다. 특허권자는 기술사상이 같다고 넓게 주장하는데, 그 사상이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되어 있으면 비교의 틀 자체가 좁아집니다. 일본, 중국 공보까지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기능 비교는 말보다 시연이 설득력 있습니다. 특허 제품과 우리 제품을 같은 순서로 조작하는 영상을 만들어 분리, 잠금, 해제 단계마다 무엇이 다른지 보여 주십시오.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들어왔다면 제품별 매출 자료를 처음부터 나눠 정리해야 나중에 손해액 다툼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과 침해 경고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선행기술 조사와 구성요소별 기능 비교로 균등 여부를 검토합니다.
- 특허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 침해 경고장 대응
- 권리범위확인·무효심판 검토
- 특허 손해액 산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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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