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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본 폰트와 비슷하게 글꼴을 만들어 쓰면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글자 모양만 보고 새로 그렸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배상 책임은 없지만, 그 글자체가 디자인등록돼 있다면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실용적 글자체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고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내용증명의 권리가 저작권인지 디자인권인지와 등록번호부터 확인하십시오.
내용증명에 적힌 권리가 저작권인지 디자인권인지, 디자인권이라면 등록번호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글꼴 파일을 내려받거나 설치한 적이 있는지 컴퓨터 기록을 점검해 두십시오.
비슷한 모양의 글자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저작권 침해 배상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자 모양 자체와 글꼴 파일은 보호 법리가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5월 인터넷에서 독특한 손글씨 느낌의 글꼴을 보고 마음에 들었지만 상업용 이용료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글꼴 파일은 내려받지 않고, 화면에 보이는 글자 모양을 참고해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획을 하나하나 다시 그려 비슷한 글꼴을 만들어 상품 상세페이지와 로고에 썼습니다. 2026년 원래 글꼴 제작사가 저작권과 디자인권 침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A씨는 정말 배상 책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폰트와 비슷하게 글자를 만들어 쓰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자 모양만 비슷하게 새로 그렸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인쇄용 서체도안처럼 실용적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만든 글자체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진 경우가 아니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다만 손글씨처럼 예술적 특성이 두드러진 서체 작품이라면 미술저작물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원래 글꼴이 어떤 성격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폰트 파일을 내려받아 쓰면 어떻게 되나요?
폰트 파일을 이용 허락 없이 내려받아 쓰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글자를 화면이나 인쇄로 출력하게 하는 폰트 파일은 지시·명령이 담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은 서체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고, 파일 형식만 바꿔 이용한 행위도 복제·개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례처럼 파일을 받지 않고 모양을 보고 새로 그렸다면 이 책임에서 벗어나지만, 파일을 설치한 뒤 윤곽선 데이터를 불러와 고쳤다면 침해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 제125조는 권리자가 침해자의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용료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고의 침해에는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5배 배상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6. 8. 11.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의 사용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글자체 디자인권이 등록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된 글자체 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한 글자체를 만들어 쓰면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글자체를 디자인에 포함하고, 기록·표시·인쇄에 쓰려고 공통된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든 한 벌의 글자꼴을 글자체로 정의합니다. 그러니 제작사가 디자인등록을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이용 유형 | 저작권 | 디자인권 |
|---|---|---|
| 모양 참고해 새로 그림 | 원칙적 침해 아님 | 등록 시 침해 가능 |
| 폰트 파일 무단 사용 | 침해 | 별도 판단 |
| 정품 폰트로 문서 작성 | 허락 범위 내 적법 | 효력 미치지 않음 |
- 모양 참고해 새로 그림
- 저작권: 원칙적 침해 아님
- 디자인권: 등록 시 침해 가능
- 폰트 파일 무단 사용
- 저작권: 침해
- 디자인권: 별도 판단
- 정품 폰트로 문서 작성
- 저작권: 허락 범위 내 적법
- 디자인권: 효력 미치지 않음
출처 -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제94조 제2항, 대법원 94누5632·98도732 판결
글자체 디자인권이 있어도 타자·조판·인쇄 같은 통상적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와 그 결과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글자체를 새로 만들어 한 벌로 쓰는 것은 이 예외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글자 모양만 참고해 새로 그림 - 저작권 침해 아님, 디자인등록 있으면 디자인권 문제
- 폰트 파일 무단 사용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침해
- 등록 글자체를 문서 작성에 사용 - 디자인권 효력 미치지 않음
폰트 침해 내용증명 대응 순서
- 권리 종류 확인 - 내용증명의 근거가 저작권인지 디자인권인지 확인합니다. 디자인권이면 등록번호로 등록 여부를 조회합니다.
- 파일 사용 여부 점검 - 해당 폰트 파일을 내려받거나 설치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파일을 썼다면 저작권 문제가 됩니다.
- 제작 과정 기록 - 글꼴을 새로 그린 작업 파일과 날짜를 정리합니다. 파일을 복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유사성 비교 - 등록 글자체와 내 글꼴을 글자별로 비교합니다. 디자인권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입니다.
- 회신과 협상 - 침해가 아니면 근거를 들어 회신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용 계약으로 정리합니다. 사용 중단 여부도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래 글꼴이 예술적 특성이 두드러진 서체 작품이거나 이용 약관에 파생 제작 금지 조항이 있다면 약관과 작품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폰트 침해 내용증명을 받은 분들은 비슷한 글자를 썼으니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고 겁을 먹거나, 반대로 글자는 누구나 쓰는 것이라며 무시합니다. 판례의 구분은 분명합니다. 글자 모양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고, 파일은 프로그램으로 보호되며, 디자인등록이 있으면 모양도 보호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언제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폰트 파일을 내려받은 날, 설치 기록, 새 글꼴을 그리기 시작한 날의 작업 파일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파일을 한 번도 쓰지 않고 새로 그렸다는 사실은 작업 파일의 생성 날짜와 단계별 저장본으로 증명됩니다.
분쟁이 소송으로 가면 이 기록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디자인권 문제에서는 등록일과 내 글꼴 제작일의 선후가 쟁점이 됩니다. 제작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이용료 상당액을 크게 넘는다면, 기록을 근거로 협상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과 디자인권 침해를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권리의 종류와 등록 여부를 먼저 가린 뒤 파일 사용 기록과 제작 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작사가 보낸 내용증명·새 글꼴 작업 파일과 제작 날짜 자료·원래 폰트의 이용 약관을 준비해 주시면, 저작권 침해 해당 여부·디자인등록 여부와 유사성·배상 요구 금액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
-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 디자인보호법 제94조 제2항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